광주법원은 람보 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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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7-31 16:32 조회4,5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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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은 람보 법원인가?
뉴스타운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사건은 서울법원 관할인데도 광주법원이 강탈해 갔다. 광주지법 사건 2015카합636이었다. 신청인은 4개의 5.18단체와 박남선 심복례 등 6명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창한은 9월 27일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접수 3일 만인 9월 29일에 인용 결정문을 썼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창한과 김동규: 광주고법 판례가 대법원 판례보다 상위
도둑재판이라 이의신청을 냈고,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결국 사건은 김동규 부장판사가 맡았다. 그 역시 인용판결을 냈다. 박남선과 심복례는 사진 2-3매 달랑 내놓고 “이 얼굴이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72광수(황장엽)의 얼굴이고 제62광수(리을설)의 얼굴이라고 주장했다.
5.18과 북한군을 연결시켰다 해서 5.18단체들과 개인들이 고소한 사건은 두 개다. 하나는 2002년 나를 광주에까지 끌어다 재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양법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 재판한 것이다. 광주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안양-서울고법-대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2년 재판은 광주고등법원까지가 마지막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우편집배원의 공작(?)으로 인해 법원등기를 받지 못해 날짜를 넘김으로써 재판의 기회 자체를 상실당했다. 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는 유죄판결을 했고, 안양-서울-대법원은 모두 무죄판결을 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창한과 김동규: 위증,위증모의 공범자
광주의 부장판사 이창한과 김동규가 인용결정을 한 것은 아래 두 가지를 의미한다.
1) 이창한과 김동규는 2002년의 광주고등법원 판례가 2012.12.27. 대법원 판례에 우선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5.18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선정하고 이를 대통령에 토스하여 집행시키듯이 광주 판사들은 광주법원도 대한민국 대법원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생태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다.
2) 박남선과 심복례는 지금까지 법원 내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계에 의한 소송을 했다. [위증,모해위증](형법제152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신청인 측을 한 번만 불러 조사를 해도 분명하게 밝혀질 사실들을 판사의 직권으로 밝히지 않고 묻지마 식으로 무조건 광주사람들의 주장을 인용해준 이창한과 김동규는 직권을 남용한 모해위증의 공범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판사 이창한-김동규, 서울검사 심우정-이영남: 사진 한 장 가지고 육안으로만 판단하여 판결하고 기소하는가?
광주사람들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나는 제 OO 광수가 분명하다”며 고소도 했고, 민사소송도 냈다. 육안이라면 누구의 육안이란 말인가? 아무런 증명이 없는 얼굴 하나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이렇게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주는 판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 과학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일이다. 서울검사 심우정과 이영남 역시 같은 인간들이다.
2017.7.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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