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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처분 소송한 심복례, 곽희성, 백성남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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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7-12 17:08 조회4,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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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심복례 신문에서 드러난 모순  

심복례는 피고측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광주지방법원 사건카합636 가처분사건에서 그가 제62광수(을제41증의 1)라고 주장했던 사실도 모르고, 법원이 이 주장을 인용 결정한 사실도 모르고, 고소장에서는 다시 본인이 제139광수라고 주장을 바꾼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문1,2,3). 검찰 조사에서는 자기가 139광수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5.18청년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문4,5,6).  

원고의 사진 2장(을제32호증의 4,5)을 보여주면서 이 두 장의 사진이 원고의 얼굴이냐 질문했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다” 답했고, 원고집안의 결혼사진에 있는 원고와 그의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고의 얼굴과 남편 김인태의 얼굴 위치를 알려주면서 두 얼굴이 원고의 얼굴과 남편의 얼굴이 맞느냐고 질문했을 때에는 “그렇다, 망 김인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인정했고, 남편의 얼굴은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문7).  

관을 잡고 우는 139광수는 원고 본인이라고 하면서 그 우는 장소가 어디인지, 사진을 보고서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문10), 원고의 남편이 1980.5.19. 광주로 올라간 사실도 기억했고, 5월말께 시내에 나갔다가 남편의 사망소식을 면직원이 아니라 면장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문14,15,16), 다시 망 김인태가 광주로 출발한 날이 5월 19일이냐 20일이냐 재차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문19). 검찰 조사에서는 남편이 광주로 간지 3,4일 지나서 남편의 사망소식을 면장한테서 들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왜 진술을 바꾸었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문17,18). 본인의 신장을 묻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문22),  

문 24에서 피고측 변호인이 “증인과 홍일천 사이에는 어깨 넓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체격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풍기는 인상이 전혀 다르고, 얼굴 판형이 전혀 다르고, 이마면의 굴곡이 서로 다르고, 콧대, 산근, 머리 발제선. 광대뼈 등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으나 원고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심복례는 자기 의사에 의해 소송에 나선 것이 아니라 5.18기념재단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정된 76세의 시골 노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고 본인은 자기가 왜 리을설의 얼굴인지. 왜 홍일천의 얼굴인지 모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순전히 타인들에 의해 피동적으로 소송에 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고 곽희성 신문에서 드러난 모순   

원고 곽희성 역시 5.18단체로부터 “당신이 184광수로 지명됐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소송에 임했습니다(문3-2). 원고 곽희성은 피고 지만원이 광주 문화방송을 듣고 피고들에게 행여 피해가 될까 하여 2015.10.21. 곧바로 삭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문5). 문제의 게시물에는 피고 지만원이 아니라 필명 ‘각성’이라는 네티즌이 노숙자담요에게 제184광수의 얼굴이 북한의 권춘학 얼굴과 유사해 보이니 전문적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노숙자담요의 감정이 수록돼 있지만 원고 곽희성은 이 내용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였습니다(문6-2).  

원고 곽희성은 피고측 변호인이 물은 “카빈총을 든 인물은 얼굴이 길고, 광대뼈가 크게 돌출돼 있고, 코가 매우 크고, 눈썹이 일자이고, 턱선이 뾰족하고, 이른바 아구 부분이 강하게 튀어나왔고, 당시 남한에서는 드물었던 장발에다 화이버 모를 썼고, 콧수염을 길렀고, 얼굴형이 좀 험악해 보이는 30-40대 얼굴로 보이지요?” 라는 질문에 생김새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단지 당시에는 “장발이 유행”이었다는 답변만 했고(문7), “반면 원고가 고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한 을제90호증의 2에 나오는 얼굴들은 매우 어려 보이고, 광대뼈가 없고, 눈썹이 초승달처럼 동그랗고, 얼굴형이 곱상하고, 턱선이 완만하게 둥글어 보이지요?”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문8). “총을 든 얼굴이 증인의 얼굴이라는 것을 특징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로 답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 곽희성은 법정 신문을 통해 왜 본인이 제184광수와 같은 얼굴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고,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설명 하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고 백성남 신문에서 드러난 모순 

원고 백성남(백용수 신부 조카) 역시 5.18단체로부터(상임이사 김양래) “당신이 176광수로 지명됐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피고 지만원이 문화방송을 보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게시글을 2015.10 21.에 삭제한 사실을 아느냐는 피고측 변호인 질문에 원고 백성남은 “아이들한테서 들어 알고 있다”(문4) 답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고 백성남은 피고 지만원이 착오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문5의 1,2항).  

원고 백성남은 백용수의 목 부위가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서 금방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문7-1),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을 틀어 백용수가 나오는 화면을 정지시켜 보여주었으나, 백성남은 “보아도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문7-2), 백성남은 제176광수가 백용수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피고측 변호인은 문8의 6개 항목에 걸쳐, 제176광수, 북한의 김진범, 백용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자의 두 사람은 얼굴의 여려가지 특징들 즉 코, 턱, 이미지, 아구, 얼굴형태(3각얼굴)을 공유하고 있지만, 백용수의 얼굴에는 그와 같은 특징이 전혀 없다고 일일이 열거하여 물었지만, 원고 백성남은 이 질문내용을 뒤집는 답변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요지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측 변호인은 문9에서 노숙자담요가 제176광수와 북한의 김진범이 어째서 같은 인물인지에 대해 기재한 게시문 자료를 인용하여 결정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노숙자 담요는 “눈썹, 미간, 눈의 외선형, 눈아랫두덩, 콧대, 산근, 인중, 입술, 턱, 귀 모두 일치합니다. 특히 김진범 만의 부인할 수 없는 특징적인 일치점은 왼쪽 눈 미간쪽 눈썹 아래에 보이는 눈안쪽 끝 바로위 직경 약 1Cm정도의 넓이로 갈색의 옅은 사마귀 기미점이 3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일치하며, 왼쪽입술 끝 아래에 있는 잔근육의 융기면적과 융기정도가 똑 같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설명 중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지적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숙자 담요는 12개의 얼굴 특징을 열거했는데도 원고 백성남은 단지 “눈의 크기가 다르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게시글에 대한 아무런 분석 없이, 그리고 근거 없이 무조건 제176광수는 백용수라는 주장만 하면서 피고 지만원을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처벌해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 론  

모순 투성이인 박남선에 이어 이상과 같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 대해 광주판사들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2017. 7.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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