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판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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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6-12 21:44 조회5,6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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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문제, 판사의 판단범위 넘어서 있다
5.18에 대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 이 있다. 맞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느냐 아니냐 역시 고도의 군사전문가적 분석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연구 기능이 전혀 없는 사법부 판사들이나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연구주제에 대한 결론을, 연구기능이 거의 없는 사법부나 정치인들이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 없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만행일 것이다. 사법부와 정치권은 오로지 연구결과를 깊이 연구한 연후에야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은 북한특수군 개입에 대한 판결 아니다
1997년 대법원 판단은 전두환 등 신군부 요인들이 형사법상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대한 판단이었고, 북한군이 광주에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 따라서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이후에 나타난 북한특수군 관련 연구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사실기록을 앞에 놓고도 보지 못한 청맹과니 판사들
한걸음 더 나아가 1997년 판결은 2개의 수사기록(검찰보고서, 안기부 상황일지)에 북한군이 600명 광주에 있었고, 그 600명이 이룩한 세계 최정상급의 특공작전이 있었고, 그 특공작전은 적어도 수개월 동안의 사전 탐사, 정찰, 계획 하에 이루어진 작전이라는 것이 충분히 암시돼 있었는데도 당시의 법관들이 1) 군사적전에 전혀 문외한들이었고, 2) 나열된 원천자료들을 통계처리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 이를 도외시했다.
대법원이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판단한 이유
만일 당시의 재판관들이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졌거나 빌렸더라면 1997년의 재판은 북한군을 끌어들여 이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김대중과 그 일당에 여적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언도했을 것이다. 따라서 1996-97년의 판결은 김대중에 내려져야 했을 사형언도를 전두환에 언도한 꼴이 된 것이다. 재판을 이렇게 거꾸로 한 것은 오로지 당시의 법관들에게 군사지식이 없었고, 털린 무기고 상황자료들을 통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증거자료들을 눈 앞에 놓고서도 청맹과니 노릇을 한 사람들이 1996~97년의 판사들이었다.
판사들은 겸손하게 선포하라: “ 이 사안은 판사의 판단 범위를 넘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해 준다. 하나는 1997년의 판결이 무효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군사지식도 없고 통계처리 마인드조차 없는 아날로그 식 판사들의 수용범위를 훤씬 넘어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가 도대체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고 무슨 능력이 그리도 뛰어나기에 학자들이 판단해야 할 영역을 침범하고, 고도의 군사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인가? 판사들은 말해야 한다. “이 사안은 판사들의 판단 범위를 넘는 것이다” “이 사안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다투어져야 할 사안이다”
빨갱이 정권 들어섰다고 분수없이 나대는 광주 것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광주 것들이 죽창 들고 완장 차고 보도연맹 인간들처럼 나대고 있다. 이들은 전두환 회고록과 나의 ‘5.18영상고발’에 대한 출판-배포를 금지시키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다. 언론에 난 요지를 보니 전두환 회고록이 1997년의 판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2017.6.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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