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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최종 답변서(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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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6-20 17:17 조회6,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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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5.18 서울 재판) 

 

사건2 016고단2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등)
2016고단9358(병합)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요 약  

*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의 여부는 팩트의 함수가 아니라 순전히 분석력의 함수였습니다. 

* 1996-97년 재판부는 "5.18은 광주시민로 구성된 시위대가 주도했다"는 대전제 하에 전두환 등 피고인들을 단죄했습니다만, 그 대전제는 실존하지 않았던 신기루였습니다. 그 대전제에 대해서는 학문적 분석도 사법적 판단도 없었습니다.  

*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새로운 결과는 게릴라작전 등에 대한 군사지식-통계학지식-미해군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통해 훈련된 분석력, 국방연구원에서 증진된 분석능력을 가진 피고인이 2002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연구해서야 비로소 얻어낸 열매입니다. 이런 결과는 위와 같은 과학적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재래식 분석관들이 단 기간에 얻어낼 수 있는 결과도 아니고, 좁은 법정에서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극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이니었습니다.  

* 최근 얼굴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뉴스만 보아도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 기법은 현재 실용되고 있는 영상분석 기법 그대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의 구성  

1. 5.18 폭동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증거
2. 광주사람들 중 5.18-21. 폭동에 가담한 사람 없다는 증거
3. 광주단체들이 카빈총상 사망자수를 줄이고 있다는 데 대한 증거
4.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증거
5. 전남도청 2,000여발의 폭탄을 조립한 집단이 북한군이라는 증거
6. 광수영상분석의 과학성 (정부청사 이미 얼굴인식 시스템 설치 운영)
 

                                                답변 내용  

1. 5.18 폭동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증거  

가. 서문

  5.18재판은 2차례 했습니다. 1980-81.에 했고, 1996-97.에 했습니다. 수사기록은 두 시대 공히 대동소이했지만 검찰과 재판부의 해석이 시대에 따라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시대의 검찰 및 재판부는 공히 5.18상황일지에 기록된 내용들을 군사적 측면에서 통계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지 않았던 관계로 5.18현장의 주역들이 북한군일 수 있다는 의혹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증59 목록 제8항은 대법원 판결문(1997.4.17.선고96도3376전원합의체판결문)입니다. 제178-179쪽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5.18시위를 북한군이 주도했는가에 대한 항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증59 목록 제1항인 5.18관련사건수사결과”(1995.7.18.서울중앙검찰청-국방부검찰부)에도, 제2항인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1985.5. 국가안전기획부)에도 폭동주역이 북한군일 수 있다는 데 대한 의심이 갈만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특히 5월 18-21일 사이에 발생했던 매우 기발하고 전문적인 게릴라 작전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북한군이 주도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도록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록들(검찰기록, 안기부기록, 이하 ‘두 보고서’라 칭함)을 군사전문가이자 통계학자인 피고인이 독해해 본 결과 1980.5.18-21.간 4일 사이의 폭동은 전적으로 다재다능한 북한군 600명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두 보고서를 읽으면 5.18 사태는 두 구간으로 분리됩니다. 5.18부터 5.21까지는 한국군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공격행위가 있었고, 5.22부터는 계엄군과의 협상방안을 놓고 광주사람들끼리 갑론을박하는 수습행위들만 있었습니다(59의 17쪽 ‘가’ 및 44쪽 ‘가’). 공수부대는 5.18-21. 사이의 엄청난 공격행위를 감당하지 못해 5.21 오후 모두 시외곽으로 철수했습니다(증59의 71쪽 가).  

5.18.-21. 광주에는 광주사람들로 구성된 600명의 신출귀몰하는 학생시위대가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5.17 비상계엄전국확대 선포와 무시무시한‘예비검속’을 무릅쓰고 광주시내를 활보할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광주에만 600명이 있었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광주-전남권의 내로라하는 운동권 인물들은 모두 사전구속 되거나‘각자도생’하자며 이리 저리 숨어 다녔습니다. 이는 증59의 제6항 내용인 “5.18항쟁증언자료집I' 에 비디오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5.18은 5.18. 오전 9:30경, 돌멩이를 가방에 숨겨간 광주학생(?)들이 감히 전남대학에 주둔하고 있는 제7공수 제33대대(350명)를 찾아가 돌멩이를 던져 공수대 7명에 부상을 입히고 곧바로 시내로 달아나 차와 파출소를 태워 사람들을 모이게 하면서 미리 준비된 유언비어, 주로 경상도를 공격자로 전라도를 피해자로 대조시키고, 여성들에 잔인한 행위를 하였다는 모략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비어들(증59의 29쪽)을 살포하여 전라도 주민들로 하여금 국가를 상대하여 싸우도록 하는 계획된 행동을 보였습니다(증59의 25-29쪽). 이들이 광주 학생들이었다면 이들 200여명은 지금 모두 엄청난 5.18유공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5.18유공 최고 반열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의 일치된 증언들과 기록을 보면(증59 목록의 6항), 5.18유공자들은 5.18.-21. 기간에 모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5.21. 이전에는 무시무시한 공격 모드가, 5.22.부터는 협상 모드로 돌변하였습니다. 특히 5.22.에는 시민들이 누군가에 “속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시민스스로 수습하자”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591의 48쪽). 5.21.까지는 낯선 사람들이 폭동을 주도했고, 5.22.부터는 광주시민들이 직접 나서자는 여론 하에 지방 유지들로 구성된 시국수습위윈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증59의 17쪽 가 및 44쪽 가). 5.22.을 전환점으로 하여 사건의 주역집단이 갑자기 600명의 도깨비 집단에서 광주시민으로 바뀐 것입니다. 5.18-21.에는 날랜 학생시위대 600명이 계엄군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여 계엄군을 광주에서 몰아냈지만. 5.22.부터는 그 600명이 괄목할만한 집단행동은 온데간데없고, 주로 10명 정도의 광주유지들로 구성된 수습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주 유지들은 5.22. 오전부터 도청이나 종교건물들에 나타나 “엄청나게 쌓인 무기가 무서우니 무기부터 반납하자”는 주장을 골자로 하는‘시민수습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로부터 5.26.까지 시국수습위원회는 세 차례나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헤어지고 싸우다 혜어지고 한 것입니다. 5.22. 시국수습에 나선 광주인들은 주로 10명 미만 유지들이었고, 대학생이라고는 김창길이라는 전남대 3년(21세)생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경파 대학생 김중배는 5.25. 밤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석명하겠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중형을 받은 이른바 5.18최상급 유공자들은 5.25.에야 비로소 도청에 뿔뿔이 들어가 생면부지의 100명 미만으로 구성된 10-20대 개념 없는 학생 및 하급 노동자들과 함께 강경투쟁을 선포했다가 별 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점령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 석명하겠습니다.  

나. 1980.5.21.상황 기록한 검찰보고서(증59의 제1항) 9개 줄에 북한군 존재 90% 이상이 보입니다.  

1) 1995.7.18.에 민-군 검찰이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증59 목록 제1항) 제92-93쪽에는 아래와 같은 9개 줄의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00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짚차 등 지휘용 짚차 14대를 탈취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 1명이 실종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자동자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  

위 글에서 56대는 356대의 오타로 보입니다. 증59의 제23쪽에는 200여대로, 증59의 33쪽에는 305대, 76에는 328대 등 다른 자료들에는 모두 300대 이상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군상황일지, 안기부상황일지, 치안본부 상황일지, 계엄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374대로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군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위 검찰보고서를 읽으면 아무런 이상한 특이점이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1985년의 안기부가 그랬고, 1995년 검찰이 그랬습니다. 그냥 시위대가 20사단 차량 부대를 공격해 10여대의 지프차를 빼앗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시위대 600명이 모여 장갑차 4대와 수십대의 차량을 탈취해 시내로 나갔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주는 데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물론 게릴라와의 전투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눈에는 아래와 같이 읽혔습니다.  

2) 위 9개 줄에서 피고인이 읽어낸 내용  

“시위대 3백여 명이 08시에 광주공단 입구(톨게이트 부근)에서 20사단 지휘차량부대를 공격했다”는 의미는 이러합니다.  

군부대 이동 상황은 극비 중의 극비정보입니다. 이 극비정보가 이들 300여명의 폭도들에 넘어갔다는 뜻이 이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군 이동계획에 대한 극비정보를 빼낸다는 것은 10-20대 하층계급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26. 도청, YWCA 등을 지켰던 광주사람들은 10-20대의 개념 없는 하층계급 70-1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300명이나 됩니다. 300명으로 이동 중인 현역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배짱은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는 없는 능력입니다.  

오전 08:00에 정규군을 공격했다는 것에도 엄청난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적어도 06시 정도에는 300명의 시위자들 각자가 집에서 기상하여 최소한 07:00경 공격대기지점 근방에 집결하여 실무적 작전점검을 하고, 공격대기지점에 매복해 있다가 08시에 작전을 개시했다는 말이 뒵니다. 어느 나라 군대에서건 이는 군작전의 기본 틀에 속합니다. 광주의 10-20대 최하층 노동자 300명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집결지에 모여 작전 전 회의를 하고, 공격대기지점에 매복하고 있다가 정규부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300명이 사단장 1호차를 포함한 14대의 짚차를 탈취한 후 그것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갔다”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300명은 그 어려운 기습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정규군을 공격해서 이겼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정규군이 자기들보다는 약하다는 사실을 먼저 평가한 후 자신감을 가져야만 감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들 300명은 비밀 이동계획을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이동하는 한국군이 자기들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을 평가했습니다. 공격해서 한국군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14대의 짚차와 300명을 태울 수 있는 또 다른 차량들까지 운전하여 아세아자동차로 갔습니다. 극비정보 획득능력, 피아 전투력 평가능력, 전투부대 공격능력, 운전능력 모두를 다 갖춘 이 300명은 절대로 광주시민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 300명은 왜 이 어려운 작전을 통해 짚차를 탈취해가지고 아세아자동차공장으로 직행했겠습니까? 아래에 설명드리겠지만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털려면 군용트럭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광주의 부나비들에 자신감과 위용감을 안겨주고, 한국군을 차량으로 공격하려면 장갑차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들은 군납업체인 아세아자동차공장에 있습니다. 아세아자동차 공장의 벽은 요새의 벽입니다. 높고 견고하고, 철조망이 있고, 망루가 있고,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높은 망루에 모래 마대를 쌓고 기관총을 거치하고 여차 하면 발사할 준비를 갖춘 전투병들입니다. 이런 벽을 뚫고 그 많은 차량을 탈취하려면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경비병을 제압해야 합니다. 경비병과 싸우려면 총이 있어야 하는데 폭도에는 총이 없습니다. 싸우면 총 없는 600명이 전멸합니다. 총 없는 폭도 600여명이 총을 가진 경비병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짚차 등 14대의 짚차를 구태여 빼앗아 아세아자동차공장으로 갔다는 것은 “이 거 봐라, 20사단이 다 일망타진됐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으니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는 식의 엄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위대 600여명이 아세아자동차 공장을 점거했다는 말은 경비병력이 순순히 경비를 풀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갑차와 군용차를 수백대 단위로 내주었다는 것은 차량키를 꽂아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장갑차와 군용차량들을 몰고 시내로 나갔다는 말은 자가운전 시대가 아니었던 광주에 장갑차를 4대씩이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기술자들, 군용트럭을 300여대나 몰 수 있는 많은 운전사들이 광주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믿으라는 것도 엄청난 무리일 것입니다. 증59의 74쪽(계엄사) 상단 표의 셋째 줄에는 탈취당한 차량이 군용 민수용 다 합쳐서 총 882대인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900대에 가까운 차량을 몰 수 있는 운전자들이 광주에 나타났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이 광주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600명은 부대이동에 대한 극비 정보도 얻을 줄 알고, 매복해 있다가 현역부대를 급습할 줄 도 알고, 짚차를 몰고 다닐 줄도 알고, 장갑차와 트럭도 몰 수 있고, 곧바로 뒤에 석명하겠지만 38개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단숨에 부술 줄도 알고,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도 알고, 총기사용방법도 교육시킬 줄 알고(증59의 14쪽), 뒤에 석명드리겠지만 8톤트럭 분의 다이너마이트로 2,000여발의 폭탄을 조립한 매우 희귀한 기술도 보유한 실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맥가이버들이 600명 씩이나 광주에 있었다는 것 역시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상이 피고인이 위 9개 줄을 읽는 독해방법이었습니다. 이 9개 줄을 놓고 군-안기부-검찰-법관들이 읽은 방법과 피고인이 읽은 방법이 천지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특수군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만 보게 된 것입니다.  

다. 무기고 탈취 기록을 위에 합치면 북한군 모습 100%가 보입니다.  

북한군의 모습은 5.21.자 상황을 정리한 검찰자료와 안기부자료 모두에 들드러나 있습니다. 두 개의 문건이 다 비슷한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자료와 안기부 자료는 사실들만 나열해 놓고 이를 쥬스를 짜내듯이 짜서 사실 뭉치들로부터 정보를 가공해 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두 자료들로부터 가공해낸 정보는 “600명의 폭도들은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를 털어 총 5.403정의 총기(증59의 75쪽 가)와 8톤 트럭분량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했다”(증59의 189쪽 가)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가공해 낸 위 정보가 없으면 북한군이 안 보이는 것이고, 위 정보가 있으면 북한군이 보이는 것입니다. 증59의 77쪽 가에는 당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195명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동 78-82쪽을 보면 이들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구두닦이 껌팔이 자개공, 목공 철공 등 59개 종의 하층직업들에 분산돼 있고 그 80% 정도가 10-20대입니다. 사망한 민간인이 154명입니다, 이들 중 33명이 10대 전후의 아이들입니다(증59의 57쪽). 증59의 59-64쪽에는 나머지 사망자 119명과 신원미상 12명이 있습니다. 이 119명의 직업과 나이를 보아도 다 20대의 무직자와 식당종업원 급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5.18의 주역들이라는 것입니다. 10세 전후의 33명을 제외한 5.18주역들은 사망자와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모두 합쳐봐야 불과 349명에 불과합니다. 600명의 절반이 조금 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과 이러한 나이에 속하는 광주시민 349명은 600명도 안되고 번개같이 날아다니는 맥가이버들도 아닙니다.  

1985. 안기부는 “5.18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증59 목록 제2항). 이 책의 제55-71쪽에는 5.21. 낮 12시부터 털린 무기고 이름과 털린 무기 수량들이 박스 단위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냥 읽자면 매우 지루합니다. 안기부 분석관은 무기고 탈취 사항에 대해 증59의 제23쪽 5~14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정리했습니다. 한 마디로 폭도들이 아세아자동차에서 탈취한 차량들을 몰고 전남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무기고를 털었다는 무미건조한 내용입니다. 600명에 대한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난동자들은) 방위산업체인 아세아 자동차공장을 탈취, 군용 및 일반버스 등 200여대를 탈취, 이를 몰고 장성, 화순, 등지를 휩쓸면서 시위선동 및 무기탈취, 난동자들은 화순광업소 및 광주 소재 한국화약보급소에서 폭약, 뇌관, 도화선을 탈취한데 이어 광주 담양 나주 등 경찰서 파출소 및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무기, 탄약을 탈취하고. 시내 곳곳에서 총격전 및 방화.”  

그러면 1995. 검찰은 무기고 탈취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피겠습니다.  

1995.7.18.에 민-군 검찰이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100~102쪽(증59의 13~15쪽)에는 이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정리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루뭉술 그 자체이며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무기가 피탈되었다”는 위 안기부 식 나열 그대로입니다.  

“한편 시위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광산, 영광, 함평, 화순,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승주, 고창 등지로 진출하여 무기고를 확보, 무장하였는데, 13:00경, 광산 하남 파출소에 시위대 80여명이 차량 3대를 타고 와 칼빈 9정을 탈취하였고, 고속버스 트럭 등 10여대의 차량에 탑승한 광주시위대가 함평에 도착하여 군중 시위를 벌이고, 신광지서에서 총기 1백여정. 실탄 2상자를 확보하였고, 13:35경 화순 소재 4개 파출소에서 총기 460여정과 실탄 1만발을 탈취하였고, 14:00경 나주 남평지서 무기고에서 칼빈 20여정과 실탄 7~8상자를 탈취하고,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와 나주시위대가 합세하여 나주 경찰서에 진입, 군용 레카차로 무기고를 파괴하고 칼빈 5백여정, M1소총 2백여정, 실탄 4만 6천여발을 탈취하였고, 15:35경, 화순광업소에서 칼빈 1,108정, 실탄 17,760발, 화순 동면지서에서 M1 72정, 칼빈 296정, AR 1정, LMG 1정, 실탄 1만4천여발을 탈취하였고, 이날 하루 동안 일신방직, 호남전기, 연초제조창, 영암경찰서, 화순경찰서, 지원동 석산화약고, 한국화약, 강진성전파출소, 등을 급습하여 칼빈, M1. AR. LMG 등 총기 4천9백여정, 실탄 13만여발, TNT 10여상자, 수류탄 2백7심여발을 탈취하였다”

“시위대는 이들 무기를 가져와 광주공원과 학운동에서 분배한 후 총기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15:00경, 광주공원에서 무기를 분배받은 시위대가 짚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상황을 전파하였으며, 17:00경에는 광주공원에서 총기사용교육을 받은 시위대들이 조를 편성하여 정찰, 도청감시, 외곽도로 경계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시내 요소에 비치하기 시작하는 등 이른바 ‘시민군’이라 불리우는 무장시위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음”  

이상과 같이 1985년의 안기부도 1995년의 민-군 합동검찰의 수사관들도 다 같이 원천자료만 나열했던 것입니다. 두 시대의 수사관들이 다 같이 “맥가이버 능력으로 훈련된 600명의 폭도들은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를 털어 총 5.403정의 무기를 탈취했다”는 산뜻한 정보를 가공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탈취당한 무기고들을 나열한 것으로부터는 북한군에 대한 희미한 실루엣조차 얻을 수 없지만, 

“시위대 600명은 부대이동에 대한 극비 정보도 얻을 줄 알고, 매복해 있다가 현역부대를 급습하여 이기는 능력을 가졌고, 작전분석도 할 줄 알고, 짚차를 몰고 다닐 줄도 알고, 장갑자와 트럭도 몰 줄 알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줄도 알고, 사전 예행연습을 통해 38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 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단숨에 부순 후 5,403개의 총기를 탈취할 줄도 알고,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도 알고, 총기사용방법도 교육시킬 줄 알고(증59의 14쪽), 8톤트럭 분의 다이너마이트로 2,000여발의 폭탄을 조립한 매우 희귀한 기술도 보유한 실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분석 내용에서는 북한군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광주사람들 중 5.18-21. 폭동에 가담한 사람 없다는 증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5.18항쟁주역”들로 알려진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박남선의 증언일 것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2002.12. 전남대학교 출판부가 발행한 "5.18항쟁증언자료집I"(증59의 98-184쪽)에 수록돼 있습니다.  

김창길(온건파 학생)의 증언 발췌  

* 5월 22 아침, 도청에 들어가 시민수습위원회 만들어 계엄군과 협상하기 시작했다(증59의 103쪽 가, 이하 증59 생략함)  

* 생면부지의 장인홍씨가 나에게 물었다. 자네 누구냐? 저는 전남대 3학년 김창길입니다. 그러자 장인홍씨는 ‘그럼 잘됐다. 지금 계엄사와 협상하러 가는데 학생 대표 1명이 필요하다. 자네가 같이 가자. (108쪽 가, 나) 

* 학생수습위원회에 학생은 서너 명뿐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었다(109쪽 가) 

* 시민군 조직은 도청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생적 조직이었다. 이런 조직이 무기를 회수하러 다녔다(110쪽 가) 

* 시민수습위원회 사람들은 아침에 넥타이 매고 출근했다가 딱 시간 되면 퇴근했다(111쪽 가) 

* 윤상원(주: 이른바 5.18의 영웅,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과 정상용 등은 5.24. 오후에 도청에 처음 들어왔다(112쪽 가) 

* 시민수습위원회의 헤게모니가 조비오 김성룡 신부들로 완전히 넘어 간 시점이 5.24.저녁이고, ‘항쟁지도부’가 생긴 시점은 5.26. 아침이었다( 113-14, 나)  

강경파 학생 김종배(1심 사형) 증언 발췌  

* 윤상원, 정상용, 김종배 셋이서 이전의 수습위원회를 엎어버리고 25일 저녁에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114-115쪽 가) 

* 수습위원회에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었다. 온건파는 무기를 반납하자는 파이고 강경파는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들이었다. 25일 밤 강경파가 온건파를 몰아내고 ‘투쟁위원회’ 만들었다(116쪽 나).  

* 25일 밤, 박남선이 총으로 위협해서 온건파 김창길 등을 추방했다(119쪽 가) 

* 기동타격대는 실내장식업을 하는 이재호가 조직하고 윤석루(19세 구두공, 1심 무기형)가 대장을 했다. 윤석루는 대장이긴 해도 어리고 뭘 몰랐다(121쪽 가) 

* 21일 저녁에 총이 나왔다. 22일 총기를 반납하자는 수습방안들이 나왔다(123쪽 가). 

* 박남선은 도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125쪽 가) 

* 투쟁위원회에 모인 정상용 들 몇 몇 사람들은 다 끼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교련반대, 긴급조치위반, 민청학련 빈민운동 문화운동 등을 했던 사람들이었다(127쪽 가)  

정상용(1심 무기형) 증언의 발췌  

* 항쟁지도부는 급조된 조직이다. 나는 외무위원장을 맡았다. 그 이전에는 시민학생수습대책위가 있었는데 총기를 반납하자 해서 이를 거부하고 만든 조직이다(128쪽 가), 그날이 25일이다(128쪽 나) 

* 시민학생수습대책위의 기본 골격은 무기반납이었다(130쪽 가).  

* 23일부터는 무기반납쪽으로 선회했다(131쪽 가) 

* 항쟁지도부의 활동기간은 5월 25일 오후부터 27일 새벽이었다(131쪽 나) 

* 26일 우리가 재무장을 하기로 결의하고 발표하고 조직을 짜려는 순간 진압 당했다(132-133쪽 가) 

* 5월 19일부터 윤상원 등 투사회보 사람들이 녹두서점(윤상원이 점원으로 있는 서점)에 모여 작업도 하고 전략회의도 했다. 21일 총격전이 나자 모두 흩어져 각자 도생했다. 이날 수시로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성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숨어 다녔다. 본격적인 재집결은 22일부터였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YWCA를 계속활용했다(136쪽 가).  

* 김종배와 허규정은 조선대 학생일 뿐 운동권은 아니었다(137쪽 가)  

허규정(1심 무기형) 증언의 발췌  

* 나는 처음 박관현이 전남대 총학생회장인줄도 몰랐다(143쪽 가) 

* 투쟁위에서는 누가 나서서 주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리더도 없었다(145쪽 가) 

*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장악한 사람들이 도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분을 다 확인했다. 우리가 도청에 들어간다고 하자 높은 사람들로 보이는 관료들이‘계엄군이 들어오니 나가라’고 명령했다(148쪽 가, 나) 

* 25일 도청에 모인 사람들은 맨날 회의만 하고 대안은 못 내고,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다(151쪽 가 나) 

* 도청에 모인 사람들은 고등학교학생들과 나이 어린 사람들이었다. 광주의 운동권들은 계엄 검거령이 내려져 모두 잡혀갔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154쪽 가)  

박남선(1심 사형) 증언의 발췌  

* 시위에서는 식당종업원, 구두닦이 등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섰다. 소위 운동권들은 다 도망갔다가 5.23-25경에 도청에 들어왔고 지식인들은 수습위원회나 만들어 가지고 얼굴 세우는 일만 했다(163의 가) 

* 도청 내에 남아 있는 인력은 100명 정도였다(172쪽 가)  

3. 광주단체들이 카빈총상 사망자수를 줄이고 있다는 데 대한 증거  

5.18 총상 사망자는 117명, 그 중 75%에 해당하는 85명이 카빈소총 등 시민들이 소지한 무기고 총들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 당시 육군본부(계엄사령부)의 통계입니다(증59의 73쪽 가). 이러한 통계는 1985.5. 안전기획부가 작성한 보고서 즉 증59의 57-65쪽 자료를 정리하면 도출됩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조직적으로 쏘았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1995년 검찰이 발표한 통계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카빈총상이 26명, M16총상이 96명, 계 132명이 총상사망자라는 것입니다(증59의 90쪽). 이에 더해 최근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의 기록들이 몰래 조작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빈총상 수를 점점 더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원인에 대한 1980년 기록을, ‘땅속에서 뼈만 남았을 시체’에 대한 재조사 없이 1995년에 오로지 유족들의 계산된 발언에 따라 변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날조인 것입니다.  

계엄사 기록(증59의 73쪽 나)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계엄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인을 의사 변호사 군수기관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 의거 소상히 규명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공시함으로써 136명의 유족들은. . 사실을 인정하고 인수해갔으나 26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공원묘지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980년의 기록들이 15년 이후에 대량 뒤바뀌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승복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4. 광주교도소를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증거  

전 국정원장 남재준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7.4.17. “5·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이사인 김양래와 5.18 성역화에 앞장 선 광주시장 윤장현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재준 대통령후보를 허위사실 적시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어서 5.18기념재단 이사이자 고소인인 김양래와 광주시장 등은 “교도소를 공격했으면 시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증59의 176쪽에 상세히 기사화돼 있습니다.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제2장 제2항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에는 광주교도소가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고, 2.5톤 군용트럭에 LMG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정문방향으로 공격하던 시위대 중 서종덕, 이명진, 이용충(주: 고소인 김진순의 자) 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2,700명이 수용된 주요한 국가보안시설 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교도소를 향해 공격해 오는 시위대를 사살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증59의 183쪽 가)  

대법원은 광주교도소가 5회 공격당했다 하고, 광주시장 및 광주5.18단체는 광주시민은 교도소를 공격한바 없다 강경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5. 전남도청 2,000여발 폭탄을 조립한 집단이 북한군이라는 증거  

1996.10.10. 광주일보사 특별취재반의 ‘실록 5.18광주항쟁사’ 제79회는 “도청 폭탄뇌관제거”에 관한 기사입니다(증59의 187-191쪽). 이 기사는 전남도청에 8톤 트럭 분량의 다이너마이트가(189쪽 가) 전남도청 지하실에 조립돼 있었고, 이 사실을 양흥법, 김영복, 문영동 등(189쪽 나)이 광주시의 안전을 위해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준장에 가서 밀고했고(190쪽 가), 전교사는 1명의 문관을 보내 5월 25-26일 밀고자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해체했다(190쪽 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일보의 이 기사에 적혀있는 문영동, 양흥범, 김영복은 다이너마이트가 폭탄으로 조립돼 있었다는 사실과 문관 1명이 2일 동안에 걸쳐 해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입니다. 광주일보 특별취재팀 여러 명도 이에 대한 증인입니다. 전남일보가 거명한 계엄군측 인물은 김기석(191쪽 가), 윤성민(191쪽 나) 그리고 배승일(185쪽)입니다. 거명된 증인만 해도 6명입니다. 배승일은 자기가 해체한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2,000여발이라고 했습니다(185쪽 가). 배승일은 광주시를 지켜냈다는 공로로 보국훈장 동백장을 받았다가 노무현 정부에 의해 그 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어 2007년에 다시 찾았습니다(185쪽). 2,000여발의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해체한 사실은 6명 이상의 증인들로부터 확인돼 있는데 이를 조립한 사람이 일체 없습니다. 폭탄을 지킨 위 광주사람들은 광주사람들 중에서는 조립된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립한 사람이 있었다면 해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폭탄을 조립한 공로로 5.18유공자가 되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립은 북한군이 한 것이 될 것입니다.  

6. 광수영상분석의 과학성 (정부청사 얼굴인식 시스템 이미 설치 운영)  

검찰이나 재판부 쪽에서는 오래된 두 장의 사진을 놓고 두 사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듯합니다. 그런데 증59의 192쪽 보도(1917.4.5.)를 보면 세종-서울-과천-대전 정부청사에 얼굴인식 시스템이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이는 99.9%의 정확도를 갖는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지문 대신 얼굴지문을 이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직원들을 출입시키고 있다하며, 헤어스타일이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증59의 193-197쪽에는 “얼굴이 신분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얼굴의 특징을 비교하고. 얼굴의 중요 포인트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기하학적 그래픽을 작성하고, 이 그래픽이 두 개의 사진 사이에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외국의 유수한 공항들에 사용 중에 있다 합니다. 피고인이 공개한 ‘광수’들의 얼굴 분석도 정확히 이 기사내용과 일치합니다. 얼굴의 중요한 특징을 비교하고 기하학적 도면을 그려 이 도면이 두 사진 사이에 일치하는지를 비교한 기법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시한 영상분석 기법은 매우 앞선 기술인 것입니다.  

대개 첨단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 정부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며 이런 기술은 몇 십 년 동안 기밀로 보호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민간분야로 넘쳐흐르게(spill over) 됩니다.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은 2015.5.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 이르러서야 최첨단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영상기술을 그가 2015.5.부터 자유자재로 활용했다는 것은 그 수십 년 전에 이 기술을 미국정부 기관 등에서 익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불과 15개월 만에 478명이라는 광수를 분석했다는 사실은 작업이 방대했다는 것과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합니다. 영상분석은 맨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 한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엄청난 소프트웨어 자산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과업을 위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로 이뤄진 팀이 영상분석을 무기로 하는 특수 과업을 수행할 때에만 소유할 수 있고, 소용될 수 있는 고가의 자산인 것입니다. 영상을 분석한다는 말은 특수 컴퓨터를 사용해 고가의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시신경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주 현장에서 촬영된 얼굴 하나하나에 대해 북한의 어느 얼굴과 닮았는지를 찾아내려면 광주 얼굴 하나를 컴퓨터에 걸어놓고, 통일부의 북한인물자료에 저장돼 있는 북한 얼굴들 또는 북한에서 촬영된 수천의 얼굴들을 하나씩 비교-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수 컴퓨터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없이, 맨눈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컴퓨터의 Sorting 기능만 이해해도 이런 식의 영상 분석이 얼마나 고난도의 작업인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15개월 동안 무려 478명의 얼굴을 분석해 냈다는 것은 실로 방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며, 시신경 파괴의 위험성에 시달렸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개월 동안에 478명이나 분석해 냈다는 것은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분석가들로 구성된 팀이 가동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광수를 찾아낸 데에는 피고인을 각 곳에서 도와주는 수많은 정보 매니어들의 기여가 매우 컸습니다. 이들 매니어들이 첩보를 수색해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닮은 것 같다”며 그 영상들을 노숙자담요에 토스해준 것입니다. 영상에 대한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여장을 한 제62광수를 리을설일 것으로 처음 지목한 사람은 필명‘기재’이며, 제1광수를 2010년 평양 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된‘5.18 30주년 기념“식장에서 처음 찾아낸 사람은 일베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결 론  

1.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의 여부는 팩트의 함수가 아니라 순전히 분석력의 함수였습니다. 

1980년의 수사기록과 1995년의 수사기록에는 탈취된 무기고에 대한 통계자료(statistics)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시대의 분석관들은 통계자료를 그대로 나열만 했을 뿐, 몇 개의 시-군에서 몇 개의 무기고가 몇 시간 만에 털렸는지에 대한 기본 수치마저 찾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계학이라는 고급학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통계자료(statistics)로부터 추론(inference)를 이끌어 내는 공학적 기술로 수리공학의 절정을 이루는 학문입니다. 피고인은 그 학문에서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를 창조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통계자료는 그라프 상에 표정(plotting)돼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보고서와 안기부 보고서를 읽으면서 전남지역 각 시도에 털린 무기고 위치를 지도 위에 점으로 찍었습니다. 지리적 분포가 눈에 즉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목적은 오로지 통계자료로부터 추론(inference)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추론(inference)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통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검찰보고서와 안기부 보고서에 추론 없이 나열된 자료들이 그런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쓰레기였기에 거기에서는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학문이 찾아내는 것이지 사람들을 처벌하는 재판과정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1980년 및 1995년에 탈취된 무기고 자료를 단순 나열한 것으로 만족했던 분석관들로부터 통계학적 분석 마인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나열만 했던 자료로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한 사람은 이 나라에서 오로지 피고인 한 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광주사태에 대한 상황일지들을 시기별로 패러다임 화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역시 아직까지는 피고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낱말로 기술한 군사 상황일지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음미하여 과학적 의미를 추출해낸 사람도 피고인이 유일합니다.  

결론적으로 1980년 및 1995년의 수사관-검사-판사들은 1)상황일지 상에 나타난 통계자료(statistic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통계학적 분석을 하지 못했고, 2) 광주사태 10일간의 발생한 상황들을 날짜별로 패러다임 화할 줄 몰랐고, 3)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군사적 의미를 전혀 음미하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이러했기에 처음에는 피고인 혼자 외톨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상외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계몽전쟁에 나서고 있어 사정이 역전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학적 매너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연구 결과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 있는 딱딱한 고정관념을 뚫기 어려웠습니다.  

패러다임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지금의 5.18문제는 비-과학과 과학과의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자료들(statistics)을 나열해 놓고도 과학적 접근을 하지 않았던 1980년 및 1995년의 분석관들은 그 자료들 속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한 반면, 과학적 접근을 분석의 무기로 삼은 피고인은 똑같은 자료들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생생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2. 1996-97. 사법판단은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그에 터 잡아 피고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재판부들은 그 대전제가 어째서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여부는 고도의 군사적 학문적 지식과 능력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구영역은 될 수 있어도 사법판단의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피고인은 전문적인 군사전문가이고, 베트남전에서 44개월 동안 게릴라들과 전쟁을 한 군사전문가이자 수리공학의 선두자인 미해군대학원에서 통계학으로 박사학위를 획득한 전문가입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결론을 얻는 데까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진 남다른 능력으로 17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바쳐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연구결과 1996-97.의 사법판단의 대전제(“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신기루였음이 밝혀졌습니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제14호(증59의 178쪽, 판시사항 제14호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는 이런 판시내용이 있습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행위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1997년 대법원 판시사항 20개 속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쟁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후의 재판부들은 1997년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판시됐다며 북한군 개입에 대한 새로운 역사관을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방패삼아 이후에 발굴한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발견을 무조건 일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비유될 수 있는 성격의 대 발견인 것입니다. 이는 이후 쉽게 무시돼서도 안 되고 무시될 수도 없는 역사적 모뉴먼트로 우뚝 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96-97 재판부들은 5.18을 무조건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대 전제로 하여 전두환 등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부들은 5.18이 어째서 무슨 근거에 터 잡아 "순전히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전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판단한 바 없습니다. "과연 5.18은 광주인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 에 대한 판단도 없이 1996-97년의 재판부들은 모조건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사법판단의 대전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5.18 희생자들에 관련된 법률이 3개 제정돼 있습니다. 1990. “광주보상법”이 제정되어 2,2224명에 대해 당시 화폐로 1,430억원이 지출되었고, 이 법률은 다시 200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업그레이드 되어 이 법률에 따라 현재 7,769명이 5.18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995년에‘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997.4.17.의 대법원 판결은 1990.에 제정된 ‘광주보상법’과 1995.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확정했고, 그 확정을 전제로 하여 전두환 등 피고인들을 처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법률은 당시 분렬된 사회를 통합하자는 명분하에 정치인들끼리 타협하고 절충하여 제정한 법률이지 “5.18이 정말로 광주사람들이 주도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터를 잡아 제정된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대법원 판례사항 제14호가 판시했듯이 법정의 지식과 판단 범위를 훨씬 넘어선 고도의 군사적 지식과 고도의 통계학적 응용지식 및 분석능력을 사용하여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증명해 냈습니다. 학자인 피고인은 '연구'를 하지만, 법정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연구’가 아닌 '판단'만 합니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제는 학자에게 허용된 ‘연구’ 영역이지 사법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무려 17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연구에 의하면 1996-97 재판부들이 사용한 이 대전제는 실존하지 않는 신기루였습니다. 대전제가 무너져 버린 지금, 이에 터 잡아 판단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승복력을 상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학자의 신분으로 제기하는 매우 엄중한 도전입니다. 

3.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 기법은 현재 실용되고 있는 영상분석 기법 그대로입니다.  

증59의 193-197쪽에는 “얼굴이 신분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얼굴의 특징을 비교하고. 얼굴의 중요 포인트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기하학적 그래픽을 작성하고, 이 그래픽이 두 개의 사진 사이에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가 정부기관, 공항출입처 등에 널리 상용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공개한 ‘광수’들의 얼굴 분석도 정확히 이 기사내용들과 일치합니다. 대개 첨단기술은 미국 정부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며 이런 기술은 몇 십 년 동안 기밀로 보호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민간분야로 넘쳐흐르게(spill over) 됩니다.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은 2015.5.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정부부처에서만 실용화되기 시작한 첨단기술을 노숙자담요가 2015.5.부터 자유자재로 활용했다는 것은 그 수십 년 이전에 이 기술을 미국정부 기관 등에서 익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광수 478명이라는 수자는 그 혼자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팀이 동원돼 분석한 것이며, 이런 분석은 피고인을 도와주는 수많은 정보 매니어들이 첩보를 샅샅이 캐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닮은 것 같다”며 그 영상들을 노숙자담요에 토스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광수찾기 작업은 노숙자담요가 맨눈을 가지고 가내수공업 식으로 혼자 주무를 수 있는 성격의 작업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인스턴트식 단편 사실들만 흡수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음미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이유 역시 이 나라에 음미력을 기른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증거자료

증59 별책 증거자료  

1)“5.18관련사건수사결과”(1995.7.18.서울중앙검찰청-국방부검찰부) 1-21 2)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1985.5. 국가안전기획부) 22-643)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1982.3.15. 육군본부) 65-82
4) “광주의 분노”(1985.5.16, 조선노동당출판사) 83-88
5) “5.18사건수사기록”(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부록) 89-97
6) “5.18항쟁 증언자료집I”(2002.12. 전남대학교 출판부) 98-175
7) 광주일보(2017.4.17) “광주시민 교도소 공격 안 했다” 176-177
8) 대법원 판결문(1997.4.17.선고96도3376전원합의체판결문) 178-184
9) 전남도청 다이너마이트 폭탄 해체한 사람들 185-191
10) “정부청사 얼굴인식 시스템 정착, 99.9% 정확성 보도” 192-200 
 

2017.6.26.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2017.6.20.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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