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 판단, 법관의 한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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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6-22 23:46 조회4,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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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 판단, 법관의 한계 넘어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에는 이런 판결 구절이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행위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성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4.17.선고 96도3376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제14호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한 구절의 판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3년 나는 김대중 사자명예훼손으로 지리한 재판을 받았다. 소문 상 '강을환' 부장판사는 빨갱이 판사인 것 같이 생각이 되었지만 그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평판이 나 있다. 그런 그는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단의 한계를 넘는다며 판단하지 않겠다”며 검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1997년 대법원 판시사항 20개 속에 들어 있지 않았다. 재판의 핵심쟁점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이후의 판사들은 1997년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판시됐다며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역사관을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방패삼아 이후에 발굴한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발견을 무조건 일축하면서 탄압해왔다.
하지만 나는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팩트의 차이가 아니라 순전히 같은 팩트를 놓고 누가 분석을 주도했느냐에 대한 분석력의 차이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나는 내 분석결과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추인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1981년과 1997년에 공히 근본 팩트에 대한 분석을 건너뛰었다. 두 시대의 재판부는 공히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에 역점을 주었을 뿐, 5.18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실규명을 도외시했다. 그래서 20개의 판시사항 중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1996-97 재판부들은 5.18을 무조건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대 전제로 하여 전두환 등을 처벌했다. 하지만 그 재판부들은 5.18이 어째서 무슨 근거에 터 잡아 "순전히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전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판단한 바 없다. "과연 5.18은 광주인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 에 대한 판단도 없이 1996-97년의 재판부들은 모조건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사법판단의 대전제로 사용했다.
하지만 나는 위 대법원 판례사항 제14호가 판시했듯이 판검사의 지식과 판단 범위를 훨신 넘어선 고도의 군사적 지식과 고도의 통계학적 응용지식 및 분석능력을 사용하여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증명했다. 학자인 나는 '연구'를 하지만, 법관들은 연구가 아닌 '판단'만을 한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제는 학자에게 허용된 연구 영역이지 사법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내 연구에 의하면 1996-97 재판부들이 사용한 이 대 전제는 실존하지 않는 신기루였다. 대 전제가 무너져 버린 지금, 그에 터잡아 판단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이제 쓰레기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엄중한 도전이며, 이 시간 역시 매우 엄중한 시간이다.
내가 ‘5.18 최후답변서’에서 밝힌 바와 같은 종류의 분석은 법관의 한계를 훨씬 벗어난다. 그래서 비단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도 법관들의 솔직함일 것이다. 정말로 공정한 사람은 법관이어야 하고, 정말로 공정한 사람이라면 “이 사항은 나의 판단 범위를 넘는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일 것이다.
5.18에 대해 그리고 전문적인 군사문제에 대해 별로 연구해 본 적이 없는 기자 나부랭이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 물정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만능 전문가 행세를 하는 찌라시-인간들이 있다. 아마도 많은 법관들이 이런 종류의 자아도취 내지는 나르시시즘 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간절히 원한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문제는 본 재판부의 판결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결해 주기를.
5.18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군사문제다 군사문제는 고도의 전문적 분석의 장르다. 고도의 군사적 분석의 대상은 군사 전문가들의 학술영역이다. 이를 법관들이 가로 채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야만다.
2017.6.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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