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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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5-26 00:03 조회7,7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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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지난 3월 10일,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태극기를 든 국민들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됐다, 4명의 어른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5월 24일 밤중, 손상대 정광용 두 사람은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게 했다는 이유로 영장판사의 판결에 따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다.
손상대 사회자는 “돌격” 이라는 구호를 여러 차례 외쳤다. 경찰은 그 돌격 명령에 의해 태극기 국민들이 경찰차 벽을 뚫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상대에 책임이 있다는 요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얼른 피상적으로 보면 사회자를 신뢰하는 국민 일부가 차벽을 뚫는 행동에 나섰고, 나섰다가 불운을 당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경찰도 판사도 상식 이하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손상대에는 혐의가 없다
집회에 나갔다가 사상을 당한 국민들은 군대의 병사들처럼 누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집회에 나온 국민들은 군대조직 체계에 속한 존재도 아니고 상하 명령관계로 행동하는 존재들이 아이었다. 손상대 대표는 탄핵인용의 순간 여타의 모든 참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흥분의 도가니 속에 들어 있는 낱개의 존재에 불과했다. ‘돌격’ 구호는 불특정 다수에게 던지는 감정의 표현이었지, 정말로 누구를 지목해서 당신은 돌격하시오라는 의미로 외친 말이 아니었다.
만일 손상대 대표가 “저 헌법재판관 인간들 다 죽여 버려” “죽여” “죽여” 이런 구호를 외쳤다면 그 구호를 정말로 실행하라는 명령으로 알아들을 사람 있었겠는가? “죽여”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정말로 죽이려고 차벽을 뚫을 사람 과연 있었겠는가? 결국 차벽을 뚫은 사람들은 손상대의 구호 때문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에 의해 조건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차벽을 뚫었던 것이다. 차벽을 뚫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의지로 행동한 것이지 누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각자 누구의 명령에 따라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 행동하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자유인들이었다.
김재규의 심복 부하 박흥주 박선호에 대한 판례
10.26사건, 김재규는 박홍주, 박선호 두 대령에게 안가에 대기 중이던 경호원들을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두 대령은 상관의 지엄한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행동했다. 상명하복이라는 명령 체계 하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던 이 두 대령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1980년의 법원은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총살로 사형됐다. 왜 사형이 되었는가? 아무리 직속상관의 명령이라 해도 군의 장교는 선악에 대한 독자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적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사의 핵심이었다.
군인신분으로 그리고 가장 엄격한 상명하복의 룰이 지배했던 중앙정보부에서도 장교는 독립적인 자기 판단을 해야 하고 그 판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물며, 전국 각지로부터 모여든 불특정 다수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며, 설사 ‘돌격’하라는 구호가 있었다 해서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상을 당한 사람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 위 박흥주, 박선호 재판의 판시일 것이다.
경찰의 과잉충성
경찰청장은 알아서 문재인의 뜻을 잘 따를테니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금 그는 손상대를 충성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생각 지울 수 없다. 검찰도 정권의 개요 경찰간부들은 더더욱 개라는 것이 내 개념이다. 그 이유를 아래에 제시한다.
1995년 12월 2일 오전 9시,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위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그 광경이 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라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 데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현재의 김영삼 정권은 제5공화국의 집권당이던 민정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 3당이 과거사를 모두 포용하는 취지에서 연합해 ‘구국의 일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이뤄진 것입니다. . 그런데 취임 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김대통령은 갑자기 저를 내란의 수괴라 지목해 과거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길로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검찰은 그날 밤 11시 20분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월 3일 새벽 5시 57분 그의 5촌 조카 집에서 잠들어 있던 전두환을 연행해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해버렸다. 선영에 성묘를 하러간 전직대통령을 쫓아가 새벽에 구속한 것이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는가?
김영삼의 특기인 “깜짝쇼”였다고 하지만 그 상대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었다. 법을 집행하는 데에도 인격이 있고 예우가 있다. 김영삼은 상류사회의 덕목을 갖추지 못하고 참모총장을 하루아침에 해임하면서 참모들 앞에서“놀랬재이”하며 자랑한 인격적 내공이 전혀 없는 몰상식한 인간이었다.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 우아함이나 품위 같은 게 없었다.
전두환 호송도중 화장실도 안 보내고 승용차 속에서 깡통에 오줌 누라는 개검찰
1996년 인터넷 동아에는 동아일보 사회부 3명 명의의 “법조 출입기자가 쓴 전두환.노태우 수사비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아래에 그 내용 일부를 발췌 요약한다.
“수사관들이 고향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됐다. 전두환은 세수를 하느라 몇 분간의 시간을 지체했다.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경찰총장이 견디지 못해 검찰수뇌부로 전화를 했다. ‘왜 빨리 안 나오는 겁니까. 어른(김영삼)이 보면 저한테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김영삼을 극도로 의식한 것이었다. 남총련(전라남도대학총학생회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체포결사대)이 합천으로 가고 있었다.”
“박청장의 전화가 끊긴 5분 후 전두환이 방에서 나왔다. 이때 검찰수뇌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두환이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고향 주민들이 ‘각하, 안됩니다’라며 울었다. 이런 주민들 앞에서 수사관들은 굳이 전두환의 양쪽 팔짱을 잔뜩 끼었다. 김영삼이 보리라는 것을 의식했을 것이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다. 팔짱을 끼지 않아도 그는 조용히 갔을 것이다. 그러나 집행관들은 이렇게 극적인 모습을 연출해야 김영삼의 눈에 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동이 트기 전인 새벽 6시 37분 전두환은 검찰승용차를 타고 고향인 합천을 뒤로 했다. 호송승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줄곧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 전두환은 소변을 호소했다. 수사관들이 깡통을 내밀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줌을!' 전직 대통령은 차마 깡통을 사용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 37분 안양교도소에 도착했다.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화장실이었다."
“언론들에 의하면 당시 최환 서울지검장은 전두환에 대한 신병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올라갔다. 그가 가졌던 안은 전두환이 선영에 성묘를 마치고 동해안을 거쳐 며칠 후 돌아오기로 돼 있으니 그때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 검찰청사로 불러들인 뒤 구속하는 것이었다.
안우만 법무장관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한다. 김기수 검찰총장도 같은 생각이었다 한다. 그런데 이게 한 순간에 바뀐 것이다. 최환 지검장이 김기수 총장에게 가자마자 김기수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즉시 구속하라’고 명했다 한다.
이 개같은 검사들은 영원히 정권의 개로 길이 길이 후세에 구전되어야 할 것이다.
2017.5.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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