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보충서(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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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3-01-06 14:57 조회3,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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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보충서
사건 2022도3281
상고인(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합니다.
보충 내용
1.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42개만 따로 묶어 편집하여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별책 형태의 [5.18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42개 증거입니다. 이 42개 증거는 [5.18답변서] 제50-224쪽에 제시돼 있지만 다른 답변 항목들과 혼합돼 있는 데다 지면 관계상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42개 증거만 따로 묶고, 설명을 보충하여 소명의 완전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시판용으로 발행한 것은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는 국민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원심은 이 [42개의 결정적 증거]를 탄핵하는 과정 없이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2019.12.1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약칭: 5ㆍ18진상규명법)이 시행되었고, 그 3조 6항에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조항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제3과를 설치하여 아직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심의 판결처럼 “5.18에는 절대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면 5.18진상규명법 제3조 6항과 조사위원회 제3과는 처음부터 불필요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2) 원심이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판결한 근거는 “5.18이 사법적 역사적으로 이미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전두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면 북한군이 절대로 광주에 올 수 없다”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는 논리를 초과한 ‘억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역사에 대한 평가가 종결되었다는 판단이 법에서 허용되는 판단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원심이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려면 그 법률적 길은 오로지 하나, [42개의 결정적 증거]를 탄핵하는 길입니다. 증거의 성격상 이 42개 증거는 법원이 탄핵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법원이 재단할 수 없는 사건은 법원의 판단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오로지 민주주의의 엔진인 공론의 장에서 각축토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3. 피고인은 5.18역사를 20여년에 걸쳐 5.18역사를 연구하여 14권의 시판용 책를 발행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치고, 역사책을 썼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한숨이 나옵니다.
4. 원심의 판결내용은 양심의 판결이 아니라 이념이 다른 한 학자를 매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법관의 신분을 악용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시스템 파괴행위이며 바로잡아야 할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 2008년 피고인은 [5.18을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4부작 책을 냈고, 광주단체들이 이를 고소하였지만 2012.12.27.까지 1,2,3심 모두가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 이 2013.1~5, 5개월 동안 종편 방송들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줄거리로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광주시장은 2013.5.24. 5.18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광주의 338개 단체와 20명 내외의 민변 쪽 변호사를 조직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로부터 6개의 대규모 병합사건들이 본격화되었습니다.
3) 필명 노숙자담요가 광주현장 사진들 중 661명의 광수를 찾아내 이 모두에 대한 영상을 분석하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661명 중 [5.18기념재단]이 15명의 주민을 등장시켜 “당신이 몇 번째 광수라 하라”며 소송에 내세웠습니다. 5.18기념재단의 이 ‘사주행위’는 검찰진술조서에 명백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4) 80대 노파 심복례는 전남 해남의 농부인데, 자기의 남편 김인태가 광주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1980.5.29.에 듣고 남편이 가매장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날이 5.30.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1980.5.23.에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90대 노파 김진순은 목포에 거주하는데 그의 아들 이용충이 사망한 사실을 처음 확인한 시점이 1980.6.30.이고, 그것도 경찰서에 가서 진열돼 있는 유품과 사진을 보고 확인한 기록이 있는데도, 1980.5.23. 도청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26세의 트럭운전수였던 박남선은 제71광수가 자기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황장엽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만들어 합성시켜놓고 황장엽이라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하 12명의 주장 역시 이와 대동소이하게 황당합니다.
5)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원심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요약 적시하고자 합니다. 문장 자체가 역설이고 억지입니다.
“광주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속의 모든 얼굴은 광주시민의 얼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주사람이 사진 속 얼굴을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은 진실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제388광수 얼굴을 북한의 문응조(1949년생)라고 지정한 것은 당시 광주 다방 종업원이었던 박철(1962년생)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위인지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박철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였다.”
6) 광주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1987년 사진책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게재한 15구의 얼굴이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이 15구의 얼굴이 광주인 사망자 수 154명 중에 누구라고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15구의 얼굴 전체가 154개 영정사진 중에 없습니다. 반면 15구의 얼굴 중 5점의 얼굴은 북괴가 1982년에 발행한 삐라에 기재돼 있었고, 그 삐라에 기록된 7행의 글자들은 북 당국이 1982년에 발행한 문헌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591쪽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남한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통계수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삐라는 분명히 북한 삐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신부들이 1982년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얼굴사진을 획득하여 1987년에 계엄군을 모략하는 사진책에 올린 것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북한이 광주신부들로부터 5구의 사진을 가져간 것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왔다 해도 공모, 북한이 가져갔다 해도 공모인 것입니다.
이 판결과정에서 원심은 거짓말까지 지어냈습니다. “15구의 얼굴 중 일부는 154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는 “확인됐다”는 얼굴이 누구들인지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7) 특히 신부 피해자 이영선은 1987년 사진 책 발행 당시 ‘학생 신분’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녹취서). 학생 신분의 이영선을 정평위 신부였다며 위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를 피해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8) 판결내용들은 위 판사들의 불법판결 중 극히 일부이지만 이 판결은 아마도 피고인에 부과한 ‘징역 2년 형’의 90% 이상을 치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 론
1. 276쪽 자료 [Smoking Guns!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증272로 제출합니다. 이는 시판용으로 발행될 책의 원고이기도 합니다.
2. 이 42개 증거 모두가 증거와 논리에 의해 탄핵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 표현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거의 모두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자의적 잣대에 근거하였습니다.
4. [북한군 개입]을 증명하는 4부작 책을 썼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09년에도 소송을 당했지만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국회에서 “5.18은 북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제목으로 4시간여에 걸쳐 문헌 증거와 광수 얼굴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설훈 등 국회의원들이 고소를 했지만 2020.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발표내용이 ‘발표자의 학문적 의견’이라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는 아직 [5.18진상규명조사위]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확정판결을 한 원심은 위 [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월권한 것입니다.
5. 알리바이도 없고, 흐린 사진들을 내놓고, 사진 분석도 없이, 무조건 “내가 광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행위는 범죄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심이 이에 호응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은 “짐이 곧 법”이라는 식의 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광주가 이런 황당한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은 아마도 원심과 같은 법관들이 사법부에 많이 있을 것으로 믿고 한 행위가 아닐까, 의심이 갑니다.
6. 이 시대가 분서갱유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입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272. [Smoking Guns!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276쪽
2023. 1. 6.
상고인(피고인) 지만원
대법원 제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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