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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광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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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4-28 20:09 조회4,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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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광수재판)  

사건2 016고단2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등)
2016고단9358(병합)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3년 이상 지난 사진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하여 

2017.4.20. 심리에서 검사는 “3년이 경과한 사진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검의 지침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0여년이나 지난 광주현장의 사진을 놓고 “저 얼굴이 내 얼굴이다” 이렇게 주장한 광주-전남 거주의 고소인 14명은 자동적으로 고소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검사의 공소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광주-전남출신 고소인 14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의 5.18단체와 그 대표를 자임하는 광주시장은 광주교도소를 북한특수군이 공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선후보 남재준은 4월 17일, “5·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자 5.1기념재단이사인 김양래와 5.18 성역화에 앞장 선 광주시장 윤장현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재준 대통령후보를 허위사실 적시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어서 5.18기념재단 이사이자 고소인인 김양래와 광주시장 등은 “교도소를 공격했으면 시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증50, 광주일보에 상세히 기사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5.18폭도들이 광주교도소를 6차례에 걸쳐 공격한 사실은 군 상황일지에 분명하게 기록돼 있고, 1995년 7월 18일 ‘검찰과 국방부검찰부가 공동 작성한 “5.18관련사건수사결과” 보고서에 분명하게 기록돼 있고, 1985년 안기부가 작성한 “광주사태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신뢰성이 높은 1997.4.17 대법원 판결문을 증51로 제시합니다.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제2장 제2항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에는 광주교도소가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고, 2.5톤 군용트럭에 LMG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정문방향으로 공격하던 시위대 중 서종덕, 이명진, 이용충(주: 고소인 김진순의 자) 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2,700명이 수용된 주요한 국가보안시설 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교도소를 향해 공격해 오는 시위대를 사살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증51의 480쪽) 

증48의 전두환 회고록 제522쪽 제2단락에는 5,18유공자들 중 교도소를 공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들어 있지 않으며, 이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증50의 광주일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교도소는 분명히 5회(대법원 판결문) 또는 6회(상황일지 등 다른 자료들) 공격을 당했습니다. 광주시장과 5.18단체는 광주사람이 공격한 바가 일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공격은 광주시민들 모르게 북한특수군이 감행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광주시장 등이 또 말했습니다. 만일 시위대가 교도소를 공격했다면 많은 시체들이 생겼을 텐데 그 많은 시체가 어디로 갔느냐 되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2014.5.13. 청주 밀림 속 야산에서 무연고 유골 430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430구가 북한에서 보낸 특수군은 600명 중 큰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체들이 바로 1980.5.21. 밤 전후 교도소를 5-6회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사살당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48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광주교도소 수용자들을 해방시켜 혁명의 동력을 확보하라는 무전이 날아왔고, 이에 긴급히 제 3공수여단이 교도소 둘레에 호를 파고 그 속에서 시위대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특수군은 김일성의 지령에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공격했기에 대량피해가 일방적으로 북한군에게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투력의 대부분을 순간적으로 잃은 북한은 서둘러 나머지 특수군과 또 다른 정치공작원 600여명을 5.24. 북으로 철수시켰을 것입니다.

1) 청주유골 발견사실 

보도들에 의하면 2014.5.13. 청주시 흥덕구 산림 속에서 지하 1m 깊이에 넓은 공간이 패여 있었고, 그 공간에 무연고 유골 430구가 대오를 갖추어 가매장 돼있었습니다. 똑 같은 규격의 칠성판 위에 시체를 올려놓고 비닐로 말아 포장한 상태 그대로 유골 화되어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어 ‘청주유골’을 입력하면 167,000여 개의 글이 뜰 정도로 유골발견 사실과 의혹들이 도배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2014.4.16.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증52).  

2) 무연고 유골 430구 포장의 특징  

430구 유골은 규격화된 칠성판 위에 시체를 얹어놓고 두꺼운 비닐로 둘둘 말아놓은 상태로 유골 화된 것이고, 각 유골의 비닐 위에는 일련번호가 가지런히 쓰여 있습니다. 유품도 일체 없습니다(증53, 54). 이 포장 방법은 오로지 1980.5. 광주에서만 있었던 방법입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더운 여름에 시체가 빨리 부식하여 액체가 감당할 수 없이 흘러나와 이를 급히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비닐로 포장했던 것입니다(증54). 청주유골 430구는 그 다음날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졌습니다(증55). 430구 단체유골 모두에는 유품이 없었다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취한 고도의 보안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3) 430구의 무연고 유골 화장 입찰 근거 없고 화장한 근거 없이 사라져  

단 한 구의 이상한 시체만 발견해도 온 매스컴이 소란을 피우는 이 시대에 430구의 엄청난 양의 시체가 군대식 대오를 갖추고, 일련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예사로울 수 없는 대형사건입니다. 당시 일부 보도에는 공원 공사 차 3개의 공동묘지를 7개월에 걸쳐 정리하면서 임자 없는 유골들을 모아놓은 것이라 주장돼 있지만, 무연고 유골은 30일 동안 공지를 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장의업체를 상대로 입찰공고를 한 후 화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무연고 유골은 발견되는 즉시 곧바로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무연고 유골을 오랜 동안 모으고 말끔히 재포장해서 430구씩이나 한 곳에 묻어놓고 방치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 430구 유골에 대한 장의 입찰공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매체 2015.9.9.짜 ‘데일리메디’(증56)에 의하면 청주를 포함한 충북 전체에서 화장한 무연고 유골은 불과 18구에 불과했습니다(증58, 3-4쪽). 결론적으로 430구의 유골은 화장처리가 안 된 채 컨테이너에 담겨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57은 430구의 유골이 2014.10.4.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느닷없이 나타난 김정은 전용기에 실려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입니다.  

3. 대통령 후보 남재준(전국정원장)도 북한특수군의 개임을 공론화하였습니다. 

대통령후보 남재준은 전 국정원장으로 전라남북도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광주 5.18사태 북한군 개입 의혹 등 전면 재조사 실시,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5-10% 가산점 폐지하라”로 되어 있습니다(증58). 국정원장 출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전라도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이런 현수막을 내걸 정도로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널리 공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광주-전남 몇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5.18의 진실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역사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결 론  

1. 검사의 주장(3년 넘은 사진의 증거능력 상실)대로라면 광주-전남 고소인 14명은 고소자 적격이 아니며,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광주교도소는 광주시민이 아니라 북한군이 공격한 것입니다. 

3. 2014.5.13. 발견된 청주유골 430구는 북한특수군 유골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추정입니다.  

4. 피고인이 16년 동안이나 5.18진실을 연구한 것을 놓고, 생면부지인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범죄의 증거라 하는 것은 기막힌 어불성설입니다.  

입증자료
증50. 2017.4.19. 광주일보
증51.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증52. 2017.2.27. MBN뉴스
증53. 2014.5.24. 미디어 오늘
증54. 더코리아 2014.5.26.
증55. 2014.5.22. 청주MBC
증56. 필명 노산의 조사결과(2016.12.14)
증57. 전단지, 집단 가매장된 청주유골 430구
증58. 남재준 현수막에 대한 언론 보도 

2017.5.1.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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