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언론에 실린 5.18관련 지만원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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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4-12 17:13 조회6,8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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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언론에 실린 5.18관련 지만원 인터뷰
《政經往來》第71卷 第2號(2017.4), pp.56~58.
자유 한국(自由韓國)의 안정이 평화의 초석이다
『5·18 영상 고발』이 보여주는 친북(親北)의 위험성
사에키 히로아키 (佐伯浩明, 저널리스트)
세계의 이목(耳目)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어서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한국 대통령선거의 행방이다. 야당 후보자가 승리했을 경우에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에 반대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는 친북 지향이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독재 정치가 연장되고 북한 민중의 고통은 계속된다. 김정은이 이복형제인 김정남을 암살했던 것처럼 대남 공작은 더욱 가열될 것이며 그런 만큼 일본의 안전보장은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과거에 청와대 습격 사건 등의 국가 테러가 북한에 의해서 여러 차례 행해졌어도, 그리고 (북한에 의한)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가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는 왜 친북 세력이 온존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반공에서 친북 경향으로의 변화의 분기점은 1980년 5월의 ‘5.18 광주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재판의 ‘역전(逆轉, 뒤집기) 판결’에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은 군사 독재정치로서 부정되고 김대중의 대통령 복권으로 연결되었다. 이 가운데 북한의 강력한 대남 공작을 엿볼 수 있는 바가 있으며, 이 민주화 투쟁의 진상 해명 없이는 한국의 건전화(健全化)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5.18 재판’ 해명에 정열을 쏟아붓고 있는 지만원 박사
그런데 이상의 의문에 답하는 책이 작년 출판되었다. 바로『5·18 영상 고발(A Bill of Indictment: Images of the May 18th Gwangju Riot)』(2016)이다. 발행한 곳은 민간단체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이하 '500만 야전군'으로 약칭)’인데, 필자는 한국군의 전(前) 고위 장교 출신인 지만원 박사이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소요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광주(光州)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 특수군에 의한 침략행위였다”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지만원 박사를 밑받침하고 있는 ‘500만 야전군’의 영상 분석팀이 광주 사건 당시 폭도의 얼굴 사진을 판정하여 북한의 군인 및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 정권의 핵심 중추의 얼굴과 일치한다”라고 하며, 종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얼굴 사진을 넣은 책으로 발간하였다.
지만원 박사는 한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고 미국 해군대학원에 유학하여 경영학 석사 학위와 응용수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예비역이 된 이후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인텔리(지식인)인데, 한국 사회의 좌경화를 우려하여 애국 운동에 종사했다. 지만원 박사는 폭도를 진압했던 계엄군의 행위를 내란죄로 결정했던 1997년의 ‘5.18 재판’ 판결에 의문을 품고, 2002년부터 12년간에 걸쳐 18만 쪽의 ‘5.18 소요 사건’ 관련 조사 및 재판 기록, 북한과 한국 통일부의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전체 8권의 책과『5·18 최종 보고서』(도서출판 시스템, 2014) 등을 출판했다.
지만원 박사의 출판 목적은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원점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1980년 5월 광주시(光州市)에서 발생했던 ‘5.18 민주화 투쟁’의 진상을 한국 국민 및 유엔(UN)과 국제 사회의 여론에 호소하는 데 있다. 투쟁을 둘러싼 재판은 당초 1980년부터 1981년의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보수정권하의 재판에서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음모 사건이었다고 판결”(『5·18 영상 고발』, 이하 생략)이 내려졌던 것에 반해서, 민주화 달성 이후의 김영삼 대통령 시대인 1996년부터 1997년에 열렸던 재판에서는 “5.18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다”라고 정 반대의 판결이 내려졌다. 후자는 ‘광주의 시민들이 김대중의 지휘에 따라 일으켰던, 고결한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다.
왜 이러한 ‘역전(逆轉, 뒤집기) 판결’이 나왔던 것일까?
지만원 박사는 후자의 재판은 ‘5.18 특별법’으로 재단(裁斷)된 정치 재판이며 “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과 형법불소급(刑法不遡及)의 원칙을 무시했던” 좌익 판사(左翼判事)에 의한 ‘사법 쿠데타’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전후(前後) 2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각각 김대중 또는 전두환을 단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상황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던 침략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한국의 사법부가 6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 오인(事實誤認)’을 범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사법부에 제시했던 6가지의 ‘사실 오인’
첫째, 훈련받은 북한 특수군에 의해서만 성취되었던 작전 성과임에도 광주의 대학생이 성취한 결과로서 사실 오인했던 것으로, 학생이 한국 정규군의 사단(師團) 병력을 습격하는 것 등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임에도, 시위대가 5월 21일 오전 8시에 제20사단 지휘부의 차량 부대를 기습하여, 14대의 지프차를 빼앗고 아시아자동차공장에 난입하여 다른 시위대와 합류하고 차량을 탈취하고 전라남도 일대에 은닉되어 있는 38곳(북한 자료에 의하면 44곳)의 무기고로부터 단지 4시간 만에 합계 5403정의 총을 탈취하는 것 등은 (일반 학생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삼엄한 계엄령이 그 전일(前日)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선포되어 모든 활동가 및 학생들이 모두 발견되지 않도록 숨었던 때에 “광주에서만은 만능의 맥가이버(불가능한 일이 없는 기술과 능력의 소유자를 의미함)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600명이나 조직되었다고 ‘사실 오인’했다.”
셋째, 학생 시위대가 계엄군의 공정부대(空挺部隊)가 주둔하고 있었던 전남대학을 습격하여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돌을 던지고, 7명의 공정부대 대원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광주의 도심지에 있는 파출소를 불태우고 시민들을 모아서 공작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신속하게 반응했던 학생들(북한 특수군)이 광주의 학생들이라고 ‘사실 오인’했다.
넷째, 위의 첫째와 일부 중복되므로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다섯째, 광주의 학생 시위대를 진압했던 계엄군을 ‘국가 반역자’로서 오인했다. 5.18 사태의 종료 시에는 체포된 리더 중에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328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로 5월 21일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광주시 시장(市長)과 5.18 관련 단체는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철, 광주시 시청 로비, 번화가, 각 지역의 복지 시설 등에 ‘500만 야전군’ 등이 분석했던 북한군(시민 모습)의 영상 등을 대대적으로 전시하며「5.18 당시 사진 속의 광주 시민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지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5700명이 5.18 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혜택을 받았는데 지만원 박사는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과 연금은 물론 많은 무료의 특별 대우 등을 제공해주고 있는 이 장소에 5월 21일의 ‘작전’ 참가자는 왜 다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는가?”라고 분석했다.
여섯째,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 116명 중에 70~75%의 사람들이 무기고로부터 탈취된 칼빈 총 등으로 사망했지만, 재판부는 M16 장비의 계엄군이 가격했다고 ‘사실 오인’했다. 또한 북한군이 광주 시민을 가격하는 데 있어서 곤봉, 톱 등의 흉기로 처참하게 살해했으며, 이것을 계엄군이 자행한 것이라고 모략하며 광주시 시민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갖도록 만드는 공작이다.
또한 경상도의 군인들만을 선발하여 모두 죽이러 투입했다든지, 여성들을 농락한 이후에 유방을 잘라냈다고 하는 유언비어를 유포시켰다. 지만원 박사는 “이러한 중상모략 공작은 전쟁광(戰爭狂)의 전문적인 공작에 속하는 것으로 …… 일반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진실을 여는 열쇠는 430구의 유기된 시체에 있다
진상 규명의 움직임에 대해서 5.18 민주화 투쟁을 평가하는 측으로부터 지만원 박사에게 명예훼손의 고소가 이루어져 광주의 경찰관에 의해 린치를 당하고 감금되기도 했지만 재판 결과는 1심도 2심도 지만원 박사의 무죄를 언도했다.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도 지만원 박사에게 무죄를 언도했으며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듬해 두 곳의 방송국이 광주 작전에 참여했던 탈북자를 불러서 논객의 대담 프로그램을 방영해 화제가 되었다.
광주 관계자는 이번에는 정치가를 움직여서 박근혜 정권을 압박했다. 같은 해 6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하며 ”정부 판단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 왜곡이며 반(反)사회적인 범죄 행위이다“라고 하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시키고, 그 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5.18 투쟁의 검증 보도를 했던 방송국 관계자 8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방송을 일절 중지하도록 명하는 언론 탄압에 나섰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결국 한국은 북한에 먹혀들어가게 될 것이다.
2014년 5월 13일부터 매스컴이 보도했지만 그 1개월 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 보도에 의해 사실상 덮혀지게 된 사건이 있었다. 광주로부터 200km 떨어진 청주시 흥덕 지구에서 발견된, 깊이 1m의 땅속에 질서 정연하게 매장되어 있었던 유골 430구의 존재이다.
유체(遺體)는 규격화된 목판 위에 놓여져 있었으며 비닐로 칭칭 감겨져 있고 일련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었다. 흥덕 지구의 경찰과 청주시 시청은 유체들을 화장 처리했다고 하는데, 유체는 형무소(감옥)를 습격하던 중 한국군 공정부대에 의해 총살되었던 북한군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정부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진상 해명을 태만히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자유 사회를 수호하는 입장으로부터 언론 상황을 친북, 반일 및 반미 등으로 악화시킨 ‘5.18 민주화 투쟁 재판’에 대한 검증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5·18 영상 고발』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얼굴이 서로 일치되는 지의 여부 판정에는 일부 의문스러운 점도 있지만,『5·18 영상 고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점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만원 박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어처구니없는 ‘사실 오인’ 판결로 인해 ……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이 뒤집혔고, 역사가 뒤집혔다. 이로부터 파생한 엄청난 혼란이 속히 교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끝맺고 있다.
[번역·정리] 기재 (筆名, 시스템클럽 회원)
2017.4.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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