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판 변호인 의견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4-19 11:12 조회4,63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의견서
사 건 2016고단20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반(명예훼손)
2016고단9358(병합)
피고인 지만원 외 1명
위 사건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경위와 배경
가. 2014. 10. 피고인 지만원은 5·18역사에 관한 12년 연구의 결과를 ‘5·18분석 최종보고서’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일성은 10·26을 통일의 기회로 판단했다. 광주 폭동을 위해 10·26이후 살인기계로 훈련된 북한특수군을 축차적으로 침투시켰다. 5·18은 이렇게 집결시킨 600명의 북한특수군이 벌인 광란 작전이었다.
광주 사람들은 이들을 ‘연·고대생 600명이라 불렀다. 살벌했던 5·17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의 운동권 및 대학생들은 잡혀갔거나 사태기간 내내 숨어 있었다. 지각없는 10대의 넝마주이, 껌팔이, 철공 등 59개 직종의 사회 불만계급이 부나비 되어 북한특수군 600명이 벌인 작전에 소모품 노릇을 했다.
1980. 5.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가공스런 살인·파괴행위를 한 북한특수군 600명은 같은 달 26. 모두 사라지고 군법회의에서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은 12명은 겨우 그날 하루 동안 결사항전을 선포해 계엄군 작전을 초래한 부나비들이었다.
1997년 대법원은 북한특수군 600명과 이들이 동원한 부나비들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진압한 전두환 등을 내란범이라고 판결했다.
나. 피고인이 그렇게 판단한 결정적 증거(smoking gun)는 아래의 18개입니다
1) 1980. 5. 18. 09:30 “대학생 200여 명”이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군 병사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들을 던져 부상을 입히고 충장로와 금남로로 달려가 파출소, 건물, 차량 등에 불을 질렀다. 1980. 5. 17.밤부터 광주의 학생 운동권 지도자들은 잡혀가거나 도망을 다녔으므로 위 “대학생 200여 명”은 광주 대학생이 아니다.
2) 20사단 지휘부가 1980. 5. 21. 08:00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300여 대학생 시위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몽둥이, 화염병 등으로 기습공격, 지프차 14대를 탈취해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가서 장갑차 4대, 트럭 374대를 빼앗고, 또 다른 300명의 대학생시위대가 버스 5대를 타고 그곳으로 가서 600명이 집결하였다. 광주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600명의 대학생이 없었고 그런 공적으로 민주화인사가 된 사람이 없다.
3) 이들 600명은 그날 12:00부터 16:00까지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어 5,308정의 무기와 탄약, 8톤의 TNT를 탈취하였다. 광주에 이런 능력을 가진 대학생 시위대는 없었다.
4) 광주 대학생들은 8톤 트럭 분량의 TNT를 폭탄으로 조립하여 도청 지하실에 쌓아 놓았다. 광주에 이런 능력을 가진 시민은 없었다.
5) 계엄군이 외곽으로 철수한 1980. 5. 22.부터 위 600명은 복면을 한 상태에서 시민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유지들이 무기반납을 위해 찾았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이들 600명을 서울에서 내려온 연·고대생 600명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1980. 5. 18.부터 같은 달 21.계엄군을 외곽으로 추방할 때까지 무서운 조직력과 전투력을 발휘하였다.
6) 이들 600명은 1980. 5. 21.오후와 그 다음 날 새벽 사이에 6회에 걸쳐 광주교도소를 공격하였다. 북한의 지령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매우 무모한 작전이었으며 시민들 중에 교도소 공격을 지휘한 사람이 없다.
7) 광주에는 장갑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를 운전한 공적으로 유공자가 된 사람이 없다.
8) 1980~1년 재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980. 5. 26.낮과 밤에 설치던 20세의 구두공, 20대 중반의 화물차 운전수 등 노동자들이었다. 위 600명 중에서는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다.
9)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의 70%는 계엄군의 총이 아니라 무기고에서 나온 총에 의해 사망했다.
10) 광주 현장 사진에는 광주사람일 수 없는 얼굴과 포즈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특수장갑을 끼고 장갑차 위에 기관총을 걸고 사격준비 상태를 유지하면서 눈에서 빛을 내뿜는 고도로 훈련된 몸매, 복면을 하고 집단행동을 한 그 용맹한 전사 집단은 광주의 구두닦이, 식당종업원 등일 수 없다.
11) 광주의 정의평화 천주교 신부들과 북한이 주고받으면서 반복적으로 발행한 사진첩들이 있다. 으깨진 얼굴, 전기톱 같은 것으로 반이 잘려진 얼굴 등을 담은 사진첩이다. 우리 자식들인 계엄군은 심성이 그렇게 악랄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한 얼굴을 조각해 낼 시간도 없었다.
12) 도시의 파괴 규모는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을 정도로 컸다. MBC 건물은 외지 사람이 대형변압기를 폭파시켜서야 소훼할 수 있었다. 계엄군이 잔해를 청소하는데 40일이나 걸렸다.
13) 광주 5·18묘지에는 한국인으로 판명되지 않은 시체가 12구 묻혀있다.
14) 2013. 5. 15. 채널A는 5·18광주작전을 총 지휘, 점검하기 위해 북한의 문제심이 급파되었다는 사실과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 탈북자가 당시 그 호위병으로 내려왔었다는 사실을 방송했다.
15) 2013. 4. 22. TV조선은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삼이 1996년과 1998년에 황장엽과 김덕홍으로부터 “5·18은 북한이 배후조종한 후 계엄군에 뒤집어씌운 사건이었고, 그 후 작전을 기획한 사람들이 훈장을 받고 술 파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을 방송했고, 2013년 4월호 월간조선에 더 자세한 내용이 게재됐다.
16) 탈북자들 대부분이 5·18은 북한군이 남한에 가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말하고, 탈북자 16명이 2009년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냈다. 거의 모든 내용이 남한의 수사자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있는 문서들과 일치했다.
17) 1982년에 북한 조국통일사에 실린 상황자료 내용들이 1985년에 정리한 안기부의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자료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광주에서 직접 작전을 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더 자세하고 전략 전술 교훈까지 들어 있다.
18) 1982년 북한 조국통일사 발행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595쪽과 1985년 조선노동당 출판사 발행 ‘광주의 분노’ 35쪽에는 “600여 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이 이룩한 성과와 역할이 기록돼 있고, 1985년 안기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의 40쪽부터 “광주공원 학생시위대 300명”, “유동3거리 학생 시위대 300명”, “학생시위대 600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다. 피고인 지만원은 5·18분석 최종보고서 발간 후 아래와 같은 추가증거 4개를 발견하였습니다.
1) 광주는 1980. 5. 21.밤부터 경찰과 군이 없는 시위대의 해방구가 되었는데 1980. 5. 23. 전남도청에서 감히 경찰복을 입고 시민군을 통제하는 현장사진이 있다(증 24). 광주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기획된 시나리오로 촬영한 것이다(경찰복을 입은 제161광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김중협으로 판독되었다).
2) 2015. 5. 18. “제35주년 5·18민중항쟁, 민주대행진”에 김정일과 김대중의 대형 캐릭터가 등장하였다. 5·18이 김정일과 김대중의 합작품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3)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주사태 타임라인”중 1980. 5. 22. 15:08 상황이 “서울서 대학생 500여 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광주에서 암호처럼 통했던 “연·고대생 600명”과 동일한 외지인 집단으로 인용되자 “시위 도중 연행된 시민학생 등 800명 석방되어 도청도착”이라고 바꾸어 놓았다가 한 네티즌이 최초 석방자는 800명이 아니라 33명이었고, 이 최초석방자가 도청광장에 도착한 시각은 타임라인에 1980. 5. 23. 19:40으로 되어있었는데 어떻게 800명이나 되는 석방자가 1980. 5. 22. 도청에 도착했다는 말이냐고 따지자 원상복구하였다(증 26).
광주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 116명 중 85명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소총 등으로 사망했는데 광주시위대가 광주시민을 쏜 것이 되어 5·18에 대한 비난거리가 되자 5·18기념재단은 “카빈총상”에 의한 사망을 그냥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날조하고 있다. 꼬마 상주 조천호의 아버지 조사천은 1980. 5. 21.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를 gms들고 달리다 카빈총탄에 목을 맞아 사망하여 사이버추모공간,병원기록 등의 사망구분 란에 “카빈총상”으로 쓰여 있었는데 최근 5·18기념재단은 “총상”으로 변경해놓았다(이렇게 변경된 사례들은 매우 많다. 증 27은 그 기사이다).
4) 연·고대생 600명은 광주공원과 학운동 등에서 총기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그들의 작전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고난도 작전이었다. 군부대 이동계획과 예비군 무기고의 위치 등 극비정보를 취득하고 부나비들을 선동해 4,000여 명의 공수대원들을 몰살상태로 몰아넣었다.
라. 피고인 지만원은 2010. 10.경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987. 9. 발행한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수사기록 387~396)과 1987. 9.부터 1995. 5.까지 5쇄 발행한 ‘오월 광주’에 15구 시체의 얼굴 사진이 있었고 그 시체를 공수부대가 죽인 광주시민으로 단정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내용이었고, 한민전 평양대표부가 1990. 5. 18. 발간한 ‘아! 광주여’(수사기록396~402)라는 칼라 사진 책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15구의 시체가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고 이것을 공수부대의 만행이라고 모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그 시체가 광주 사람이라는 증거도 없고, 공수부대가 사살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누가 찍었는지도 알 수 없는 사진을 가지고 뜻과 내용이 같은 책이 남북한 두 단체에서 발간되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공모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지만원은 국민의 도리라는 생각으로 2014. 11. 16. “5·18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입니다.
마. 2005. 5. 5.부터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 정보기관에서 영상을 분석하던 전문가팀 ‘노숙자 담요’가 1980년 광주에서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이 북한 정권의 핵심 얼굴 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론사들의 영상데이터베이스로부터는 1980년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구하고 통일부 데이터베이스와 보도매체들로부터는 북한의 주요인물정보를 구하여 이들을 대조 분석한 결과이었습니다. 시력을 소진시키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애국의 신념과 극기와 감동적인 열정이 없었다면 이룩할 수 없는 땀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영상분석에 의해 북한특수군 600명은 당시의 인민군 상장 리을설이 지휘한 사실과 대규모 행정 엘리트, 예술인, 체육인, 소년 등으로 구성된 정치공작팀이 활동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지만원은 5·18사건에 참가한 북한사람인 ‘광수’가 발견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하였고 그 중 위장탈북자 장철현에 관한 글은 피고인 손상대가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인 지만원은 이렇게 발굴해낸 478명의 영상들 중 상징적인 일부 영상들을 담아 2016. 10. 화보집 ‘5·18영상고발’을 펴냈습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가. 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5·18사건의 역사 연구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건의 배경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002년부터 피고인 지만원은 5·18사건의 역사를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해왔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5·18역사 연구결과 발표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있어서는 먼저 그와 같은 사건의 배경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6 판결 참조). 따라서 5·18사건이 법률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5·18사건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천대받던 사회 불만세력을 부나비로 이용하여 남남전쟁을 유발시켜 놓고 이를 남침전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벌인 고도의 이간작전이라는 역사연구결과 발표를 덮어놓고 허위사실의 주장으로 보거나 불법시해서는 안 됩니다. 5·18사건의 진상과 성격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무슨 성역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18사건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연구결과 발표를 불법시하는 태도야 말로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나. 피고인들의 표현 내용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7. 9. 5. 발행한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과 북한의 대남선전기구 한민전이 1990. 5. 발간한 ‘아! 광주여!’는 15개의 시체 얼굴 사진과 중요한 캡션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들에는 이 15구의 시체가 1980. 5. 21. 오전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살해되어 유기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1980. 5. 21. 오전에 사망한 사람이 13명이고 공용터미널 부근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다는 5·18사망자 기록과 일치되지 않고 시체 사진들은 그 시체가 유기된 현장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사이버 추모공간에 들어 있지 않으며 사진의 출처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이 화보를 ‘북한원전’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로서 북한과 공모 공동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 지만원의 표현을 상당 부분 생략함으로써 표현의 취지와 내용이 왜곡되었음은 이미 피고인 지만원이 그의 답변서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상 속 등장인물에 대한 표현도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상분석결과 영상 속 등장인물이 북한 사람들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영상 속 등장인물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이 5·18당시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장철현에 대한 것도 그가 5·18당시 촬영된 제382광수와 동일인으로 분석되어 2004년경 입국한 피해자 장철현이 5·18당시 소년병으로 파견된 적이 있는 위장탈북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 사실의 표현으로 보더라도 장철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지만원은 피해자들의 성명을 들어 북한특수군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5·18현장사진에 나온 인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먼저 그 사진에 나온 인물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진에 나온 인물들이 자기들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당연히 옳고 그 인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목한 것은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이 못 됩니다. 장철현 외의 피해자들은 모두 우리 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진의 영상분석결과 5·18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 온 북한특수군으로 판단된다는 표현을 해도 피해자들을 5·18때 북한특수군으로 광주에 남파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아는 사람들은 피고인 지만원이 착각을 하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피해자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피해자들에 관한 표현이라는 것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지만원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단체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지 그 소속 신부들 개개인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이 이 사건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이었다 하더라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라는 ‘집단표시’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피해자 이영선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사진첩을 발행할 당시 그 소속 신부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습니다.
라. 피고인들의 표현은 5·18역사의 진실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5·18역사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였을 뿐 사람을 비방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9조 소정의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2. 23. 선고 98도2188 판결, 2001. 10. 30.선고 2001도1803 판결)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마. 표현내용은 진실하며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과 ‘아! 광주여!’는 모두 공수부대와 대한민국을 비방하기 위해 작성된 반국가 문서로서 15개의 시체 얼굴사진과 중요한 캡션이 공유돼 있습니다. 이 책자들에는 위 15구의 시체가 1980. 5. 21.오전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살해되어 유기된 것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그 현장이 촬영돼 있지 않습니다. 5·18 사망자기록(증 16)에는 1980. 5. 21.오전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진은 5·18사망자의 영정사진과 성명이 수록되어있는 ‘5·18기념재단’의 홈페이지http//cyber.518.org/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사진첩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에 수록된 15구의 시체 중 5구가 5·18당시 북한이 뿌린 삐라(증 24)에 수록돼 있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이 사진첩을 ’북한원전‘(수사기록 407)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출처에 대하여 5명의 신부들은 처음에는 외국의 방송사들이라고 하더니(증 7)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 시민들이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KAL858기 폭파사건의 김현희가 가짜라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국정원 해체, 대통령 퇴진 연평도 포격두둔 등의 시국미사(수사기록 472~475)를 집전하였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습니다(수사기록 476).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신부로 위장한 공산주의자들로서 북한과 공모 공동하여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짓이겨진 시체들로 사진첩을 만들어 유포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광수들의 발굴은 선진국 정보기관에서 영상분석을 전문으로 해온 특수 전문가들인 ‘노숙자 담요‘가 고가의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와 특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견해 낸 과학의 산물입니다. 2015. 5. 3. 어느 네티즌이 제1광수가 5·18 제30주년 평양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 있는 사람과 닮았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접한 ’노숙자 담요‘가 그 영상분석자료를 게시하면서 광수영상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수들의 절반 정도는 일반 네티즌들의 제보에 따른 ’노숙자 담요‘의 분석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이미지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도 얼굴의 중요한 포인트를 기하학적으로 연결한 그림이 일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공항입국자의 신원을 즉석에서 판별하는 것도 과학적인 영상 분석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흐릿한 CCTV영상으로 범인들을 검거하는 것도 영상분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얼굴이 지문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시청 등에 5·18현장사진을 전시하고 그 사진 속 인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몇 사람 외에는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지만원은 위 영상분석결과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바. 피고인들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드러낸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박남선도 제71광수가 북한의 황장엽과 비슷하다고 진술한 점이나 피해자 심복례가 제62광수를 자기라고 했다가 제139광수를 자기라고 횡설수설한 것을 보더라도 영상분석결과가 허위임을 피고인 지만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 지만원이 5·18사건을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북한의 범죄행위를 추적하고 이를 널리 알려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 지만원이 일부 게시글을 삭제한 것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것입니다. 고소인 백성남도 피고인 지만원이 피해자 망 백용수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여 명예훼손의고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입니다.
2017. 4. 19.
변호인 변호사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2017.4.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