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요지경, 국가 아닌 광주시가 인정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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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4-02 10:45 조회12,6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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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요지경, 국가 아닌 광주시가 독자 인정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정 여부는 국가 법원이 판결한다. 하지만 5.18유공자 인정 여부는 광주시 공무원과 광주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한다. 광주시가 인정한 5.18유공자에 대한 모든 혜택은 국가가 시행한다. 광주가 국가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극명하게 웅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공자 귀족클럽으로의 진입 장벽이 이렇게 허술한 사실 하나로 광주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은 신의 자식들이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용사가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행정재판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판사들의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월남에서 내 부대원이 박격포 포격을 받았고, 내 손으로 후송 보낸 부하가 유공자 인정 소송을 냈고, 내가 나가 사실을 증언했는데도 여성 판사는 마치 우리 두 사람을 범인시하며 적대적 표정을 보였다. 결국 그는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했고 지금도 몸이 썩어가고 있다.
그러나 5.18유공자에 대한 인정 여부는 광주시장이 심사위원장을 하고 10명의 광주 사람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한다. 경찰과 광주시 담당관의 도장만 받으면 곧장 위원회에 회부된다.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대부분 실무자가 올린 서류에 도장을 찍는 고무도장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행정법원의 까다로운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일시금과 각종 혜택에서 국가유공자보다 더 큰 대우를 받는 5.18유공자 결정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결정하고, 광주시가 결정하면 그대로 국가가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사례1. 아래는 5.18유공자 인정이 어떻게 난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다. 물리력과 협박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10명의 위원들이 동시에 사표를 냈다는 2006년의 중앙일보 기사다.
'5·18 심사위원' 10명 전원 사퇴(2006.10.28.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489765
사례2. 아래는 유공자에 양자로 편법 입적하여 국가고시에 합격한다는 데 대한 2012년 전북일보이 기사다.
'기상천외' 가산점 받으려 국가유공자 양자 허위입양(2012.2.27. 전북일보)
친부모 있는 30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11차례나 치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28445
사례3. 아래는 가산점 없이는 공무원시험 봐야 소용 없다는 데 대한 2006년 매일경제 기사다.
가산점 없이 공무원 합격 `별따기`(2006.121.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513174
사례4. 5.18유공자가 받는 혜택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으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을 받습니다.
사례5. 광주에서도 5.18유공자 자녀 교사공채 가산점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820875
사례6.
이상 몇개의 사실들만 보아도 5.18유공자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편법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광주인들의 행동속성에 미루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나도 국가유공자 상이6급 대우를 받고 있지만 5.18유공자들처럼 일시금을 받지 못했고, 아파트 분양이나 은행돈을 빌리는데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2017.4.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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