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상대의 손배소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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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3-09 17:36 조회4,3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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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16나74165
원고 지만원, 정상훈, 손상대
피고 대한민국
위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인권’은 지구촌 전체가 최고의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원고들은 귀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의 인권유린 내지 인권경시 처분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social pathology)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반드시 시정-발전되어야 할 사회적 국제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고1은 귀원 법관의 인권경시 처분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냈고, 그 기피신청이 대법원에까지 이르면서 줄줄이 기각되었던 사실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인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international norm)은 물론 사회적 상식 레벨에서 심히 일탈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원고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1,2,3심 판결문을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권 유린 내지는 인권경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부 문서라고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권경시 내지는 인권유린 실상과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2017.2.9.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갑11).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문들, 기피사건 판결문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모두 모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대한민국사법부 및 행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소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인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인권경시 현상을 바로 잡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제는 일생을 살면서 도전해 볼만한 성스러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 론
1. 이 사건을 인권에 대한 국제규범에 맞도록 지구촌 시각에서 재판해 주시기 바라며 귀 재판부의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권관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원고들이 청구한 소가를 보시면, 이 소송이 금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송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사법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추핵심 사법기관인 귀원이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사회적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심판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1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증명원(17-진정-0113800)
원고 지만원
정상훈
손상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귀중
2017.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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