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13명이 걸어온 손해배상청구소에 대한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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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2-09 11:55 조회4,9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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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2016가합51950 손해배상(기)
원고 박남선 외 13
피고 (주)뉴스타운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서론
(1) 북한은 1979. 10. 26. 대통령 서거 직후부터 남한정부를 교란할 작정으로 6개월 이상 동안 꾸준히 민간인과 군인들을 조금씩 남파하여 남한 내 고정간첩들의 도움으로 은신케 하는 한편 황해도에 10만 명의 북한군을 대기시킨 후 1980. 5. 18.부터 광주에서 북한군 무장봉기를 일으킨 것이고, 독일 기자를 내세워 이를 마치 대학생 시위를 남한 군대가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전 세계에 방송케 하여 우리 국민과 세계인을 속였습니다. 다만 대다수 북한특수군이 광주교도소 습격작전에서 사살되자 위 군사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피고들은 북한특수군과 다수 민간인의 5.18 개입사실을 명명할 스모킹 건(“Smoking Gun”)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들의 청구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한 추가 청구에 대한 답변과 여기에서 한 원고들 주장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2) 5․18. 관련 단체들은 1980. 5. 18. 사건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조직된 단체들로서 5․18. 사태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했을 리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보도로 위 단체들 자체의 어떤 명예가 왜 훼손됐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 개개단체는 이 사건 신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단체 소속 조직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예방청구권 및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인격권자들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그 소속 단체들이 조직원들을 대신하여 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신문 기사 등으로 5.18관련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소속 5.18단체들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이 사건 신청 중 위 단체들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들은 5.18.과 북한군을 연계시키는 피고 지만원의 표현에 대한 2002년의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위 단체들의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앞서 제출한 확정판결은 같은 취지의 표현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을16호증의 1~3). 이 새로운 판례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호외지 발행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피고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가사 원고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해도 공적사안에 대한 보도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진실성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언론기관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산케이신문의 박 대통령에 대한 보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18.사건에 대한 이 사건 보도는 역사논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모략에 의한 작전이었음을 믿을 만한 자료는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호외지 등의 보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대하여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16. 11.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확장하여 청구취지 2의 가.항에서 “별지 목록 기재 신문을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별지목록 기재 신문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신문을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청구를 하고, 같은 나.항에서는 “위 가항을 위반하면,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 당 각 2,000,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소장의 별지 목록 기재 신문에 전체적으로 5.18. 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실의 적시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특히 위 신문호외의 내용 중 책자광고(갑1호증 제4쪽 왼쪽 하단), 형법 제93조에 관한 부분(갑2호증 제2쪽 왼쪽하단), 광수들의 북한 신분리스트(갑2호증 제3쪽 하단), 유골 430구에 관한 기사(갑2호증 제4쪽 왼쪽 하단, 갑3호증 제2쪽 하단), 책자광고(갑2호증 제4쪽 오른쪽 가운데), 정평위 5.18. 사진집 ‘북한원전’ 관련 기사(갑3호증 제3쪽 왼쪽 하단), 5.18. 역사바로잡기 구국집회안내 광고(갑3호증 제3쪽 오른쪽 하단) 등의 내용은 원고들의 명예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3) 또 피고들은 위 신문기사 중 호외1호는 2015. 7. 1.경부터(갑1호증), 호외2호는 같은 달 20.부터(갑2호증), 호외3호는 같은 해 9. 16.경부터(갑3호증) 피고들의 각 홈페이지에 게재해 왔고, 불특정다수인들의 접속을 무제한 가능하게 허용해온 것이므로 그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기 이전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인들에 의하여 카피되어 널리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등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들은 이를 방지할 수 없고, 그것이 누구의 등사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의한 원고들의 추가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 신문호외 발행 및 배포와 관련하여 귀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이에 대한 피고들의 이의사건이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이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에 있으며, 또 피고들은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그 주장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가처분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은 20016. 9.에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고등법원은 아직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원결정이 취소될 여지가 충분하고, 위 형사사건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무죄선고가 될 것이며(을16호증의 1~3)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무용한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즉시항고와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 이 사건 민사본안 재판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 지만원은 2002년경부터 5.18.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일부 5.18. 관련자들이 위 연구결과의 공개로 자신들 또는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를 형사고소 했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는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2012. 12. 27. 검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을16호증의 1~3). 위 피고는 2014. 10. 24. 위 연구결과를 “5.18분석 최종보고서”라는 제호의 책자로 발행하였습니다. 또 그는 최근 5.18 당시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의 사진과 북한 실세들의 사진들을 대조한 결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영상분석결과를 입수하여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 사건 호외지에 게재했습니다. 앞서 본 선행판결의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은 피고들이 이번에는 위 사진 분석자료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호외지 발행, 배포와 거의 유사한 사건에 관한 위 선행판례의 무죄판단 이유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은 피고들의 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만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단은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결정에는 채무자들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3) 또 위 결정은‘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상단에서, “채무자들의 호외발행 등의 행위는 공익적 활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이다”(갑15호증 제7쪽 제1~4행), “이 사건 호외의 표현 및 내용은 상호 결합하거나 보강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및 가치를 폄하할 목적으로 기재된 것인 점”(같은 제8쪽 하 제7, 8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원고 박남선, 심복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알면서 오로지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호외지를 발행하고 양개 홈페이지에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고들은 위 호외지 등에 위 원고들의 성명이나 얼굴을 전혀 게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광주현장의 사진들을 광범위하게 발굴해 내고, 통일원 인물정보 DB와 언론기사들을 폭넓게 검색하여 광주현장의 주역으로 보이는 얼굴들이 북한의 누구와 닮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을 뿐입니다. 또 피고들의 5.18에 대한 연구와 발표는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가 한 단체나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를 가지고 13년씩이나 줄기차게 연구를 하였겠습니까? 피고 지만원은 위 연구결과 5․18 사태는 남북한 반역세력의 지속적인 모략전으로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내려와서 저지른 작전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2008. 1. 24.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공개했고, 이 사건 호외지에는 그 이후 수집된 자료를 보충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보도의 의도와 목적에 관한 원결정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4) 위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은 1997. 4. 17.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는지 몰라도 이런 태도는 판결의 신성불가침성을 전제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새로운 평가를 무조건 불법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늘 학문적 연구대상이 되어 왔고, 성역 없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 판결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와 당시의 분위기에 의하여 판단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판단이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확정판결과 시각을 달리하는 모든 연구결과를 불법행위로 본 위 결정에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마저 봉쇄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과 새로운 해석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공론의 시장에서 각축되어야 할 대상이지 한번 판시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영원히 그 판결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법제도적으로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4. 추가적인 “Smoking Guns”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이 사건 주장의 소위 “Smoking Guns”으로 을32호증 내지 을5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까지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피고들이 북한군 투입사실을 오인했다면 이렇게나 많은 ‘광수’를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중 북한에서 발행된 책자와 북한 원전의 사진들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등사해온 것들입니다.
(2) 북한은 북한 특수군으로 5.18 당시 광주작전에 참여했다가 귀환한 자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수여했고(을59호증의 1), 5.18을 국가적 행사로 기념하고 있으며(을33호증의 5, 을59호증의 3), ‘5.18영화연구소’과 같은 기관명칭이나, ‘5.18 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과 같은 역점 사업에 5.18을 붙이고 있습니다(을59호증의 2). 북한군이 5. 18.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5.18사태는 도저히 우리 학생들의 시위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들이 아무리 많은 정황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광주인들이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5.18의 실체적 진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북한에서 원본 자료를 제출하거나 개입사실을 발표하더라도 이를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들은 북한의 공작을 진실한 것인 양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 광주의 5.18. 단체들은 2015. 제35주년 5.18. 기념행사를 하면서 김전일과 김대중의 대형 케릭터를 앞세우고 광주시내에서 시가행진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을61호증 1~7). 위 사실에 의하면 5.18. 사태가 이들 김씨가 공동으로 기획한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피고 지만원은 그 동안 5.18.에 관하여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그 주장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을64호증의 1~4).
5. 원고 박남선, 심복례의 주장번복에 대하여
(1)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원고들은 제71광수(황장엽)의 사진은 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원고 박남선의 사진이고, 제62광수(리을설)의 사진은 원고 심복례의 사진이라고 주장하였고, 귀원의 결정은 위 원고들이 5.18 당시 현장에 참여하였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호외지에 보도된 사진들 중에는 5.18 당시 촬영된 박남선의 사진(위 기사에서는 황장엽의 사진이라고 주장한다)과 심복례의 사진(위 기사에서는 여장한 북한군 원수 리을설이라고 주장한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박남선은 피고들이 위 보도에서 자신의 얼굴을 황장엽의 얼굴이라고 허위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 심복례는 위 보도에서 자신의 얼굴을 리을설의 얼굴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원고들은 자신의 얼굴이 제71광수 또는 제62광수의 얼굴이라고 증명할만한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았고, 위 결정 역시 이에 대한 보정을 명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서 피고들이 원고 박남선, 심복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 심복례는 1933년생인 망 김인태의 처입니다. ‘5.18기념재단의 사이버 추모공간’에는 위 망인에 대한 기본적 인적사항과 심복례의 사연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을7호증). 위 망인은 당시 48세로 1980. 5. 20. 광주교도소 근방에서 타박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맏아들이 광주에서 하숙을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하숙비를 정산하지 못해 그 아들의 몸이 매여 있는 상태였답니다. 위 망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5. 19. 전남 해남에 있는 집에서 광주로 떠났는데 그 10여일이 지나도록 가족들에게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면사무소 직원이 5월 말경 남편이 사망했다는 말을 전하여 심복례는 5월 말경 광주에 처음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날자는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위 망인의 사진(을3호증의 1~3, 5, 을7호증, 을70호증의 1, 2)과 리을설의 사진(을32호증의 1, 2, 8)이 찍힌 날자는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포기한 5. 22. 또는 그 다음날입니다. 5. 30.경에 광주에 도착한 심복례가 그 이전에 찍힌 사진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심복례와 전남도청의 제62광수 얼굴을 대비한 사진은 을32호증의 1~3과 같습니다. 제62광수는 원고 심복례보다는 평양의 리을설을 꼭 빼닮았습니다. 을41호증의 1, 을67호증의 15(각 사진)에는 리을설이 무장한 남자들 대열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평범한 노파라면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전남도청 주변에서 빈번하게 사진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복례는 당시 40대의 여성이어서 제62광수처럼 연로한 노파의 얼굴로 촬영될 수 없었고, 가발처럼 부자유스러운 헤어스타일이나 프린트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 안에 목까지 올라오는 셔츠를 받쳐 입은 복장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또 제62광수의 사진이 북한의 리을설과 일치하는 증거는 이들에 대한 영상분석표가 있습니다(을41호증의 5). 이 분석표를 과학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심복례의 얼굴영상이 위 리을설의 얼굴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영상분석 증명이 없는 한, 위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진이 찍힌 날짜와 심복례가 고향에서 광주에 올라온 날짜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3) 또 원고 박남선 역시 그가 어째서 황장엽으로 지목된 얼굴인지에 대해 일체의 소명이 없습니다. 박남선은 1980. 5. 18. 당시 26세로 골재채취 화물차 운전수였고, 같은 달 26. 구성된 수습위원회의(항쟁본부)의 상황실장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58세의 황장엽으로 지목된 제71광수라면 그는 32년의 연령 차이가 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그가 제71광수라면 그는 심복례의 남편 망 김인태를 도청안으로 연행하여 구타하고 이마에 총을 솨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을3호증의 1, 2, 을70호증의 1, 2). 위 주장이 맞다면 박남선은 당시 납치범들을 통솔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들 동료의 신원을 밝혀야 하고, 또 자신이 들고 있던 무전기는 어디서 입수한 것이며, 무전기로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또 그는 시민들을 연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을3호증의 1 사진에 있는 김인태의 사진은 을3호증의 3(을5호증의 1, 2) 사진의 연행되어 가는 청년과 얼굴이 일치합니다. 또 을3호증의 1, 2에 있는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를 들고 김인태 등을 연행한 제71광수 황장엽의 알려진 얼굴을 비교한 영상분석자료(을4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 박남선의 이목구비는 전혀 황장엽과 다른 것이고, 오히려 제71광수는 30여년 후의 황장엽과 이목구비가 거의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71광수와 황장엽의 얼굴사진에 대한 기하학적인 영상분석결과 일치하는 인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을4호증의 1).
(4) 이들 원고는 자신들이 왜 광주폭동의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35년 전의 얼굴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황장엽, 리을설로 지목된 자들의 얼굴 사진들이 무슨 근거로 자신들의 얼굴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영상분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박남선은 위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인지에 대한 그 어떤 분석표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 원고 심복례의 경우에는 리을설로 지목된 얼굴 사진과 비교할 수 있는 자신의 얼굴 사진마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 가처분결정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들이 황장엽으로 지목한 인물을 원고 박남선이라 판단했고, 피고들이 리을설이라고 지목한 인물을 심복례라고 판단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5)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적하자 한겨래신문 2015. 10. 20.자 인터넷판 등에 의하면 채권자 들은 이제 채무자들이 김일성의 첫째부인 홍일천(제139번 광수)이라고 밝힌 인물의 사진(을60호증 끝줄, 을69호증의 1, 2)을 원고 심복례의 사진이라고 이 사건 신청서 기재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이를 이유로 피고 지만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을14호증의 1). 원고 박남선은 검찰에서 황장엽의 당시 얼굴사진이 자신의 사진이 아니고 피고 지만원이 조작한 것이라고 자신의 종전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했습니다(을63호증의 1). 또 심복례는 검찰에서 관을 안고 우는 여인의 사진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을63호증의 2). 이들 원고는 이와 같은 자신의 얼굴에 관한 주장을 변경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6) 그러나 한겨래신문의 사진(을14호증의 2) 맨 앞줄에 찍힌 심복례의 얼굴은 육안으로 보아도 홍일천의 사진(을60호증, 을69호증의 1, 2)과 전혀 닮은 구석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새로운 주장도 허위사실입니다. 누군가 원고들의 허위주장을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또 어느 광수 사진이 심복례라고 들고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만 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원고들의 시민군 찾기
(1) 또 한겨래신문의 인터넷판에 의하면 원고 5.18기념재단은 2015. 10. 23.부터 광주시청 로비에서 피고들이 북한 특수군(‘광수’)로 공개한 인물사진들을 확대한 판넬을 만들어서 사진전을 열고 여기에 찍힌 인물들이 북한 사람이 아니라 광주 전남지역 시위자들이라면서 이들 찾기 운동에 나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을1호증의 1, 2). 원고들의 위와 같은 노력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들이 발굴한 ‘광수’를 광주에서 발견했다는 소문은 듣지 못했습니다. 광수들은 북한이 파견한 인물들이므로 앞으로도 영원히 남한에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박남선, 심복례와 같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광수라고 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다만 5.18. 이후 탈북자들 중 약 40명이 광수로 판명되었으므로 이들을 데려온다면 진정한 인물로 판명될 것입니다. 정부의 5.18관련 언론통제가 해제되면 이들 탈북 광수들의 5.18. 관여 사실의 진상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황장엽을 동행한 김덕홍의 언론 접촉까지 통재하고 있습니다.
(4) 원고들은 제44광수의 사진이 북한의 평양위수 사령관 전진수의 사진과 동일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을39호증의 1~3). 최근 고광덕이 위 사진을 자신의 사진이라고 주장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는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던 중 집을 나갔다가 계엄군에 체포되어 상무대 영창에서 67일간 구금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고 주장하였나(을62호증의 1), 김대령씨가 입수한 유네스코 보관 5. 18. 자료에 의하면 고광덕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분류되어 1980. 6. 9.부터 7. 7.까지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을62호증의 3, 4). 따라서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7.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쌍방주장과 증거를 모두 공개하여 어느 주장이 맞는지를 밝혀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을32호증의 1 리을설과 심복례의 각 얼굴 사진
2 광주의 리을설과 북한의 리을설 얼굴 사진
3 리을설과 심복례의 귀 부분 사진
4~6 각 심복례의 사진
7, 8 각 리을설이 관을 옮겨 다니며 우는 모습 사진
9 리을설의 최근 사진
10 매일경제 인터넷 보도(리을설 사망 기사)
1. 을33호증의 1~4 각 광수 김창식의 사진
5 북한의 김창식 사진
6 영상분석자료(제1광수는 김창식 북한 농업상)
1. 을34호증의 1 북한의 김성남 사진
2 광주의 김성남 사진
3 영상분석자료(제2광수: 당중앙위 부부장 김성남)
1. 을35호증의 1 광주의 최경섭 사진
2 북한의 최경섭 사진
3 영상분석자료(제8광수: 인민군 상장 최경섭)
1. 을36호증의 1 광주의 변인선 사진
2~3 각 북한의 변인선 사진
4 영상분석자료(제13광수: 인민군 대장 변인선)
1. 을37호증의 1~4 각 광주의 김양점 사진
5 북한의 김양점 사진
6 영상분석자료(제34광수: 인민군 상장 김양점)
1. 을38호증의 1 광주의 김창섭 사진
2 북한의 김창섭 사진
3 영상분석자료(제41광수: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부장 김창섭)
1. 을39호증의 1 광주의 전진수 사진
2 북한의 전진수 사진
3 영상분석자료(제44광수: 인민군 상장 전진수)
1. 을40호증의 1~4 각 광수 조연준의 사진
5, 6 각 북한의 조연준 사진
7 영상분석자료(제49광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 부 제1부부장 조연준)
1. 을41호증의 1 광주의 리을설 사진
2~4 각 북한의 리을설 사진
5 영상분석자료(제62광수〈여장〉: 인민군 리을설)
1. 을42호증의 1 광수 서대하의 사진
2 북한의 서대하 사진
3 영상분석자료(제65광수: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중장 서대하)
1. 을43호증의 1 광수 리영호 사진
2 북한의 리영호 사진
3 영상분석자료(제66광수: 총참모장 차수 리영호)
1. 을44호증의 1, 2 각 제68광수 황순희 사진
3~5 각 제68광수의 북한 사진
6 영상분석자료(조선민주여성동맹위원장 황순희)
1. 을45호증의 1 제72광수 김덕홍 사진
2 북한의 김덕홍 사진
3 영상분석자료(탈북자 김덕홍)
1. 을46호증의 1 광주의 박림수, 황장엽 등의 김인태 연행 장면
2~5 각 북한의 박림수 사진
6 영상분석자료(제74광수: 판문점 대표 박림수)
1. 을47호증의 1 박림수, 황장엽 등이 김인태를 연행할 당시 도청문 문안에서 지키고 있던 홍석일 사진
2~4 각 북한의 홍석일 사진
5 영상분석자료(제76광수: 인민군 상좌로서 북한의 판문점 대표단 홍석일)
1. 을48호증의 1 제87광수 성명 미상 군인
2 판문점의 동일 인물 사진
3 영상분석자료(군사실무회담 요원 중좌)
1. 을49호증의 1, 2 각 제90광수 곽철희의 사진
3, 4 각 판문점의 곽철희 사진
5 영상분석자료(판문점회담 북한 대표 소장)
1. 을50호증의 1 제162광수 성혜랑의 사진
2 북한의 성혜랑 사진
3 영상분석자료(김정일의 처형 성혜랑)
1. 을51호증의 1, 2 각 제168광수 박영수의 사진
3~5 각 판문점의 박영수 사진(조평통 서기국 소속)
1. 을52호증의 1 제171광수 고종덕의 사진
2 북한의 고종덕 사진(최고인민회의 참석)
1. 을53호증의 1 제172광수 허택 사진
2 북한의 허택 사진(최고인민회의)
1. 을54호증의 1 제185광수 김완수의 사진
2, 3 각 북한의 김완수 사진(유엔대표부 통역)
1. 을55호증의 1 제186광수 리용선의 사진
2, 3 각 북한의 리용선 사진(국제태권도협회장)
1. 을56호증의 1 제188광수 류영선의 사진
2, 3 각 북한의 류영선 사진(통일전선부 부본부장)
1. 을57호증의 1, 2 각 전남도청 앞에 집결한 특수공작조
3~5 위 집결자들의 각 사진 및 성명
1. 을58호증 5.18광주 북한특수군 광수들의 신분(4차)
1. 을59호증의 1 북으로 복귀한~상당수가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
2 처음 실체 밝혀진 북한 ‘5.18.영화연구소’
3 북, 5.18민주화운동 보고회
1. 을60호증 광주 5.18.시민군(북한특수군) 지휘부(사진)
1. 을61호증의 1~7 각 사진
1. 을62호증의 1, 2 각 인터넷기사
3 페이스북 기사
4 병원입원치료 일지
1. 을63호증의 1, 2 각 진술조서(박남선, 심복례)
1. 을64호증의 1~4 각 피고 지반원의 글
5 기고문(안토스)
1. 을65호증 결정적증거: 전남경찰 위장 김중협과 국정원의 〈국가수호〉
1. 을66호증 5.18. 북한 특수부대원 600명의 비밀
1. 을67호증의 1~16 각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제1 내 지 제16탄)
1. 을68호증의 1, 2 각 황장엽의 사진
1. 을69호증의 1, 2 각 홍일천의 사진
1. 을70호증의 1~3 각 조선일보 DB출력물. 끝
2017.2.9.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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