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보충서(2022.6.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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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3-01-07 11:44 조회4,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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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보충서
(북한군 개입과 광수부분에 대하여)
사 건 2022도32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 고 인 지만원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보충 취지
1) 원심은 헌법 제22조가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침탈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입니다.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헌법 제22조가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침탈했습니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총 12권의 5.18관련 역사서적을 출판하였고, 이 책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계몽용 책자들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출판한 4부작의 5.18 역사책 [역사로서의 5.18]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동시에 원심재판부의 초기 재판장님 명령으로 그 책의 주요부분을 요약한 답변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김대령 박사도 북한군이 광주에 개입했다는 수많은 근거들을, ‘광주가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자료들’로부터 집대성하여 그의 저서에 제시했고, 피고인 역시 12권의 출판물을 통해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42개의 정황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들이 명예훼손 목적으로 쓰였는가, 또는 학문 목적으로 쓰였나를 판단하려면 이 책 속의 어느 부분이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쓰였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이 책들에 허위사실로 쓰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를 고소한 사람들이나, 이를 재단하는 재판부 모두가 42개 정황증거들 중 단 1개에 대해서도 그것이 허위사실로 쓰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심은 ‘5.18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역사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학문외적의 엉뚱한 잣대를 사용하여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단정지어 판결하였습니다. 42개의 정황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사법부가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그 판단은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기본 엔진인 ‘공론의 장’에서 각축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명령한 원칙일 것입니다. 공론의 장에 맡겨야 할 학문분야를 국가가 가로 채, 내용에 대한 아무런 논증과정 없이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종결된 부분에 대한 학문은 불법이다“ 이렇게 범죄시 하는 것은, 국가가 학문영역을 침범하는 처사인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어울릴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 2012.12.27. 대법원은 피고인이 발행한 5.18역사서들이 학문 목적으로 발행되었다는 1,2심 판결을 확정하였고, 2020.11.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고인이 “5.18은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게리라 전이었다”는 제목으로 4시간 동안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학문적 견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은 앞의 판례들과는 정 반대로 “북한군 개입” 표현을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병합된 6개 사건 모두가 ‘북한군 개입은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을 잣대로 하여, 모두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죄판결들의 근거나 논리가 너무나 지나친 언어도단이라서 아무리 사법부의 판단이라 해도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 이 사건에서 상징성과 형량의 측면에서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북한군개입과 광수’ 부분에 대해 추가 보충하고자 합니다.
2. 보충 내용
1) 피고인 일생의 양대 축은 군인과 학문입니다. 피고인은 특히 육사를 졸업한 직후인 1967년부터 71년까지 44개월 동안 베트남전에 전투요원으로 참전하여 대-게릴라전을 수행하였기에 5.18의 현장을 북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라고 직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1980년 미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에는 수학공식 2개, 수학정리 6개, 미 항공모함 수리부속 최적 적재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발명하여 한국의 위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바 있습니다.
2) 5.18에 필이 꽂혔던 피고인은 1980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면서부 5.18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전두환 관련 내란사건에 대한 재판 및 수사 기록 18만 쪽을 당시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입수하여 5.18관련 사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수사기록으로 본 12.12아 5.18]이라는 제목의 4부작 1,720쪽 분량의 역사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북한문헌, 5.18기념재단 문헌, 통일부 문헌 등을 가지고 5.18의 진실을 연구하였고, 그 연구를 12권의 저서에 담아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저서들에는 [북한군 개입]을 뒷받침하는 42개의 정황증거가 담겨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42개의 정황증거 모두를 증거와 논리로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한, [북한군 개입]은 학설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편타당한 상식이고 논리일 것입니다.
3) 피고인의 연구결론 그대로 북한군이 5.18을 주도했다면 논리상 광주현장을 촬영한 사진 속 인물 상당수가 북한의 얼굴이어야 했습니다. 재미교포 영상분석 전문가 필명 [노숙자담요]는 영상분석의 시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661명의 북한얼굴(광수로 명명)을 광주 현장사진 속에서 발굴하였습니다. 영상분석 내용에 접근하는 대부분의 네티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환영을 이끌어냈던 이 연구활동이 불법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영상분석 내용을 음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영상분석이 어디 있느냐는 식의 전근대적 편견과 법관으로서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재판부가 직접 육안으로 영상을 분석해 보니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엉터리”라는 판결로, 영상과학 자체를 무시하고, 그 분석에 공감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백안시하였습니다.
4) 2012.12.27. 피고인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확정받자 몇 개의 종편 방송들이 피고인을 불러 대담프로를 진행했습니다. 1980.5.21.자의 폭동상황(현역사단을 매복 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 탈취, 370여대의 군용트럭 및 장갑차 탈취,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던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0여정의 총기탈취, 5회에 걸친 교도소 무장공격, 2,100발의 TNT폭탄조립)을 소개하자, 진행자들은 “그것은 광주시민이 할 수 있는 행동아 아니라 북한특수군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앞질러 갔습니다. 그 후 4개월여에 걸쳐 2개의 종편방송국이 경쟁적으로 탈북자들을 불러 북한군 개입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광주시와 5월 단체들이 2013.5.24.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피고인 지만원 등을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어서 18명의 광주 변호인단이 피고인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민사 및 형사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큰 사건이 ‘광수’ 사건이었습니다.
5) 피고인은 2008년에 1,720쪽 분량의 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4부작에 대해 5월단체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지만, 1,2심의 무죄판결에 이어 2012.12.27.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4부작 역사서는 명예훼손 용도로 출판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의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고소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자 적격이 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2019.2.8. 피고인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진실 대국민공청회에 발제자로 초대되어 4시간 동안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단체 들이 또 고소를 했지만 2020.11.30. 서울남부지검은 위 발표내용이 학문적 의견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6) 피고인의 문헌적 연구가 고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광주시장이 주도하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광수’에서 피고인을 공격할 물꼬를 텄습니다. 15명의 광주-전남 사람을 동원하여 “당신이 제 몇 번 광수라 하라”고 교사하였습니다. 이 15명의 이름으로 민형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개의 민사사건은 광주법원이 관할했습니다.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까지도 광주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들 15명에게 이자 포함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상태에서 내장을 뜯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 대한 [대법원 1966. 5. 31. 판결, 66마337,결정]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피고의 “현저한 손해”가 고려돼야 하며, 이송여부는 이송으로 인해 발생할 피고와 원고의 손해를 저울질하여 균형 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위 판례를 무시한 것입니다. 첫째, 5.18의 성지인 광주와 피고와의 관계가 적대관계에 있다는 사실 둘째, 피고가 광주에 가면 2016.5.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18단체 50여 명으로부터 당했던 그 악몽의 집단폭행보다 더 무서운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이 2가지 사실은 5.18관련사건을 광주법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5.18은 그 내용이 복잡학고 분석을 요하는 것이어서 변호인이 피고인만큼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주법원이 재판한다는 것은 피고의 방어권 일부를 묶어놓고 재판을 하는 매우 불공정한 모양새가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광주법원이 5.18관련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위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피고인이 광주로부터 물리적 법률적 폭행을 당해도 법은 피고인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20년 동안 연구한 것이 광주와 국가의 연합체로부터 이런 린치를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였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7) ‘광수’ 관련 판결은 두 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군 개입]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 ‘현장 사진 속 인물을 북한에서 출세한 김씨라고 지정한 것은 곧 광주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백씨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알리바이가 맞지 않더라도 광주-전남인이 사진 속 인물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이는 무조건 진실한 주장이라고 봐야한다’는 식의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북한군 개입]에 대한 판결과 [광수]에 대한 판결 모두가 다 논리와 상식을 철저하게 일탈한 언어도단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을 소위 학자라는 지식인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수많은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놓은 원심 재판부의 강심장에 전율을 느낍니다. 이 부분 판결이 우리사회에서 승복력을 갖는다면 이 사회의 상식과 과학적 논리는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며, 사회는 카오스 공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 먼저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판결을 낸 1심은 그에 대한 근거를 5개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① 2013년 6월, 정홍원 총리의 발언(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② 2013년의 국방부 입장(북한군 개입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 ③ 1980.5.9. 미 CIA문서(북한의 군사행동 기미 없다) ④ 1980.6.6.자 CIA 문건(북한이 움직이면 전두환이 이익을 본다) ⑤ 2016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전두환이 북한군 침투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한 발언).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위 5개의 근거가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5.18답변서 43~46). 이에 2심은 1심의 5개 근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대신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새로운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절대로 없었다는 판결을 내기 위해 1심이 내건 5개 근거가 탄핵되자 2심이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잣대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났다”는 잣대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피고인이 제시한 42개의 정황증거를 무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언어도단이지만, 1심과 2심이 잣대를 바꾸어 가면서 기어이 목적(북한군 개입 부정)을 관철시키려 한 1,2심의 탈법도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나라한 언어도단에 의해 원심은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현장 사진의 얼굴들은 절대로 북한 얼굴일 수가 없다고 전제한 뒤 광주-전남인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무조건 진실로 보아야 한다’는 또 다른 억지 논리를 폈습니다. 억지와 언어도단의 연속이 바로 원심 판결이라 정의(define)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위 판결이 사용한 2가지 잣대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①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견한 42개의 정황증거는 법원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②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1)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미 법률적 역사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5항은 재심이유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은 5.18에 대해서만큼은 ‘새로운 증거’를 인정할 수도 없고, 학문적으로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건국의대 이용식 교수는 전남대 5.18연구소의 방대한 자료(검시보고서, 광주시민들의 증언, 외신기자들의 증언)를 분석하여 “도청 앞 발포는 팩트가 없는 유언비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도청 앞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5월 21일 오후 1시경, 광주사람들을 살육한 존재는 금남로에 들어서 있는 6개의 높은 빌딩 옥상을 미리 점령한 무장시민군이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시선이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에 운집한 10여만 군중 중, 40명을 순식간에 학살하고 또 다른 40여 명에 부상을 입혔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계엄군은 형법 제21조에 근거한 정당방위 차원의 사격만 했고, 도청 앞 집단발포는 무장괴한들이 저지른 가두리 학살행위를 계엄군에 뒤집어씌운 모략 물이었습니다. 시위대를 해산-진압하기 위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사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각처의 병사들이 자기에게 닥친 위험으로부터 벗어내기 위해 총을 발사한 것은 적법한 자위행위입니다. 광주에서의 계엄군 측 사격은 모두 자위권 차원의 산발적인 사격이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곧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지만, 먼저 팸플릿에 담아 많은 국민에 전파하고 있습니다(증271). 이처럼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나서서 새로운 사실을 탐구하는 행위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북한군 개입을 언어도단의 잣대를 사용하여 억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는 북한의 전범행위를 감추어 주려는 고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는 법관이 자기의 이념을 법의 이름으로 관찰시키려는 직권남용 처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2)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1997년 대법원 판결을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판결의 잣대로 사용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981년 1월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판결하여 김대중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 대선에서 여소야대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는 여소야대라는 딜레마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3당 합당을 획책하였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명칭변경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연구나 사법심리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 흥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이후 민주화 시대를 만나 1997년의 대법원이 1981년의 기판력을 무시하고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그 재판은 재심이 아니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1995.12.21. 5.18특별법을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1981년의 대법원 기판력을 뒤집은 것입니다. 법적 정당성(legitimacy)을 결여한 재판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학문적 의견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이 정치흥정의 산물을 여과 없이 하늘의 명령(divine authority)으로 수용하였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군과 경찰을 투입해 진압한 행위는 내란행위였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1997년의 대법원은 정치 흥정물을 잣대로 사용하여 전두환에 내란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법리나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 인민재판이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연구결과입니다. 사실 전두환 재판 2심 판결서에는 당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자연법 즉 사회인식법(여론법)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적법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1997년 판결서 그 어디에도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이 판결서 맨 앞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열거돼 있습니다. 20개의 판시사항 중에는 [북한군이 개입]에 대한 판시사항도 없었고,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한 판시사항도 없었습니다. 대법관들은 판시사항에 없는 것은 판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한 사실도 없고,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판결한 사실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997의 대법원 판결은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명도 될 수 없고,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데 대한 증명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0) 따라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이미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잣대로 하여,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논리를 일탈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학문적 판단]을 42개의 정황증거에 터 잡아 내렸습니다. 사법부가 북한군 개입이 절대 없었다고 판단하려면 이 42개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와 증거로 무력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런 과정을 도외시한 채, 논리적 이유가 될 수 없는 괴변적 이유를 근거로 [북한군 개입은 절대로 없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학문영역에 뛰어들어 학자를 무시하고, 학문의 자유를 유린한 확실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11) 피고인이 귀원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래의 원심 판결요지가 정상적인 판결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현장사진 속 인물 모두는 광주-전남인이 확실하다. 광주-전남인 중 누구든 사진 속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에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무조건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40대 고위급 인물 김씨라고 지정한 행위는 광주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18세 백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장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아무개라고 지정한 행위는 광주인 백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백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원심 판결을 각별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판결이 원심판결 전체의 당-부당을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으로 귀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5.18이라는 주제는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촉매제도 될 수 있고, 큰 장애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귀원의 판단이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이래를 음미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호남인들은 계엄군을 살인마라 증오합니다. 그런데 계엄군은 억울하다 음지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국가가 광주-호남인의 시각을 국사에 반영하면 국군은 살인마라는 주홍글씨를 단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됩니다. 그래서 거리의 국민들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군비리”라 멸시합니다. 군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훈장을 받은 노인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매월 10여만 원에 불과한 국가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매일 깍두기로 끼니를 이어간다는 뉴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압도적인 숫자의 네티즌들이 태극무공훈장을 ‘사람을 많이 죽인 증명서’라며 조롱하였습니다. 국가는 이런 기막힌 현상에 대해 무관심하였습니다. 반면 국가는 5.18유공자들에 대해 너무나 각별하였습니다. 1990년, 5.18유공자가 받은 최고의 보상액은 3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월 1990년 화폐로 4,200만원씩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이런 보상 받은 사람 전무합니다.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심사는 대통령이 하고, 대통령이 시행합니다. 하지만 5.18유공자에 대해서는 광주시장이 선정하고 대통령이 시행합니다. 5.18에 대해서는 광주시장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광주가 국가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5.18유공자수가 늘어납니다. 1999년에는 정치인 권노갑을 위시해 177명이 단번에 51.8 유공자로 선정되어 1999년 당시 누적 5.18유공자 수는 5,8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국민들이 보훈처와 광주시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5.18유공자 수와 명단과 공적내용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정치쟁점화 되어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새 대통령이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내건 ‘국민통합’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시민들은 국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군은 억울하다 합니다. 국가나 군이나 그 법통(legitimacy)은 연속성(continuity)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군이 살인집단으로 매도되고 조롱감이 되어왔습니다. 이렇게 천대받는 국군이 전쟁나면 그들을 조롱한 국민, 그들을 하대한 국가를 위해 싸우고 싶어지겠습니까? 그 해결점이 바로 북한군 개입인 것입니다. 154명의 학살당한 광주시민 대부분을 금남로 등 계엄군이 없는 지역에서 학살한 집단은 국군이 아니라 바로 북한군이었다는 사실을 광주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어야만 국군의 명예가 회복되고, 광주와 국군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 론
1. 광수부분 원심 판결은 사법부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본 5.18관련사건은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남침했는가를 따지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이념과 지역감정이 대립하는 전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제는 민주주의의 동력인 공론의 장에 맡겨둬야 할 성질의 것이지 사법부가 개입하여 아무런 논리나 증거 없이 연구내용을 허위사실로 뒤집어도 되는 성격의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부가 학문영역에 뛰어들어 학자의 권위와 명예를 침탈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3. 이 사건은 5.18을 성역화 하는 광주시장이 주도하고, 광주의 338개 단체와 그 지역의 변호인들을 조직하고, 피고인을 점 목표로 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선포함으로서 시작된 소송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소송이며,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념의 대척점에 서 있는 피고인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밀 불법남침 사실을 가려주는 이적적인 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무리를 강행하면서 위와 같이 언어도단의 판결을 강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심 재판부가 법복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억지 판결문을 내놓은 데에는 당해 법관들의 이념과 정치적 색채가 100번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4. 북한군개입 여부를 연구한 출판물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는 학문의 영역이고,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정답]이라는 것을 내놓고, 그 [국가 정답]에 어긋나는 표현을 한 국민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처럼 국가기관인 사법부가 학문 영역과 공론의 영역을 침범하여 학문적 연구결과를 아무런 논증 없이 범죄시하고 탄압하는 것도 지극히 부당한 검열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학문의 장, 공론의 장으로 반환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271. “도청 앞 발포는 팩트 없는 유언비어”(소책자)
2022.5.30.
피고인(상고인) 지만원
대법원 제3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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