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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가 나라 삼키는 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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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3-01-09 14:28 조회6,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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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가 나라 삼키는 아나콘다

 

통일환상 버리고 각각 살기로 하자

 

헌법 제3조는 북한 땅도 우리 땅,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고 규정했다. 북괴 역시 남한의 모두가 자기들 것이라고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1991, 남과 북은 UN에  가입한 동등한 독립국가로 등재돼 있다. 전 세계인은 이런 남북한 헌법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북의 통일전쟁, 남의 통일전쟁 비교

 

이 헌법은 남이나 북이나 통일에 대한 집념에 포로가 돼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제부터 순전히 우리 입장만 생각해보자. 해방 이후부터 남북은 통일전쟁을 해왔다. 194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무려 76년 동안 북의 통일전쟁은 무엇이었고, 남의 통일전쟁은 무엇이었는가?

 

북괴가 주도한 통일전쟁에는 6.25전쟁이 있었다. 대구폭동, 4.3반란, 여순반란, 1.21침투, 울진-삼척 무장공비, 도끼만행, 5.18,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대통령 암살 등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고, 남한은 그걸 다 당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북괴에 대해 어떤 통일작전을 했는가? 전혀 없다.

 

보이지 않는 통일전쟁, 사상전

 

눈으로 보이는 북괴의 도발은 통일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도발이 있다. 간첩과 북괴 추종세력에 의한 사상전쟁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 대해 사상전을 펴지 못하지만 북괴는 매일 국민 의식 속에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킨다. 보이는 전쟁, 보이지 많은 전쟁 모두에서 지기만 하면 종국에는 무엇이 오는가? 적화통일이 오는 것이다.

 

민주당 성품은 판문점 도끼만행 성품

 

지금 현재의 민주당 추종세력이 얼마인가? 민주당 세력이 하는 짓을 보면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오버랩된다. 도끼로 미군을 찍어 죽이는 북괴군의 사상과 인간성을 가진 사회적 만행자들이 바로 민주당 빨갱이들이다. 그 대표적 만행이 검수완박 만행이다.

 

간첩행위, 통일과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헌법3조 때문에 남북 기본협력법이 생겨 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남북협력기금에 2조원 이상의 세금을 부어놓고 북으로도 가게 하고 간첩들에게도 가게 한다. 모든 이적행위, 간첩행위는 통일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횡재가 올 수 있을까? 북괴가 망한다는 것, 우리가 북괴를 흡수한다는 것, 씨를 뿌려야 수확도 있다. 씨는 뿌리지 않으면서 통일이라는 횡재가 저절로 생길까?

 

방치할 수 없는 헌법3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통일을 바라면서, 국가를 아나콘다에 바칠 수 있는 헌법 제3조를 살려두는 것은 바보짓이고 게으른 짓이다. 필자는 헌법3조를 폐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민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3.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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