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고발건에 대한 항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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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12-12 19:15 조회5,6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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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고발건에 대한 항고이유서
사건 2016 지불항 제963호
고발인 지만원,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 외 1404명
피고발인 박지원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박지원은 국회의원의 직분을 이용하여 2016. 6. 경, 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소위 ‘5.18 조롱금지법’이라 함)(증2) 발의를 주도하였고, 2) 내우외환의 범죄행위와 그 범인들을 추적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온, 고발인 지만원을 비롯한 언론사 ㈜뉴스타운, 보수논객 김동일 등 애국행위자들을 고소함으로써(증1),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라는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키려 했으며, 우월적 직권을 남용하여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전략적으로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1. 박지원의 위 고발행위 및 입법행위는, 직위를 남용하고, 국민의당 38명의 이름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라는 협박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 동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324조 강요죄 및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에 해당합니다.
2. 박지원은,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애국시민들의 애국행위를, 위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범죄행위입니다. 이로써, 박지원은 일반이적죄 및 여적죄를 저질렀고, 국보법을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의 죄 등을 저질렀습니다. 이 자를 형법 제98조 간첩죄, 동법 제99조 일반이적죄, 동법 제93조 여적죄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의 죄, 동법 제10조 불고지죄, 동법 제12조 무고-날조의 죄 등의 죄목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취지의 석명
가. 박지원의 고발행위 및 입법행위는 직위를 남용하고, 국민의당 38명의 이름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라는 협박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284조 특수협박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제324조 강요죄, 제12조 무고-날조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강요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입니다.
박지원은 공무원이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민의당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누구든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123조는 물론 위력을 보이면서 국민을 협박함으로써 형법 제284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박지원은 공산주의자로 북한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고, 적장인 김정일에 미화 4억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제공한 간첩용의자로써 5.18이 북한이 일으킨 범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만원 등 4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하였습니다.
박지원은 또 5.18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법기관의 간부로써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에게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계를 꾸며, 고소행위를 했고 이를 언론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해 위의 범죄들을 모두 저지른 행위일 것입니다.
나. 박지원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애국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죄, 제10조(불고지)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불 기 소 이 유
본건 고발은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위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이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비난하는 고발인 지만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피의자의 행위가 위 피의사실과 같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장 내용 자체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불기소 이유에 대한 이해
국민의당 박지원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만원 등이 박지원을 비난하자 박지원이 지만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이 두 개 사실을 놓고 고발인들이 국가보안법위반, 여적죄, 일반이적죄 등으로 고발한 것은 매우 황당하다. 고발인 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이 고발장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도 박지원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항고 이유
서울서부지검 정희선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통지서는 고발장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겉 그림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습니다.
1.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역사관 발표는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주로 호남출신들로 구성된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집단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반-헌법적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학문의 자유를, 명백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한 헌법유린행위이자 인권유린행위입니다. 박지원은 이 반-헌법적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협박의 수단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5.18에 대한 진실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공산주의자로서의 단말마적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돼 있고, 더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새로울수록 사회가 창의적으로 발전하고 역사가 정제됩니다. 특히 고발인 지만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5.18광주사태에 대한 18만쪽의 검찰기록 및 재판기록, 북한의 문헌들, 광주현장에서 촬영된 시위대 주역들의 얼굴들 중 478명을 특정하여 그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선진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집대성하였고, 이를 화보집 ‘5.18영상고발”에 담아 발간하였습니다.
발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화보집을 미국의 조야 및 언론, 유엔 기관들은 물론 주한 외국사절들에도 배부했고, 한국의 주요 인물들과 일반 시민들에 1만권 단위로 배부하였습니다. 이 화보를 증19로 기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탐구 노력은 국가가 장려해야 할 대상인 것이지, 국가에 의해 탄압받고 금지돼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시민 누구의 눈에나 헌법유린 행위로 비칠 것입니다.
2. 더구나 이 화보집은 평범한 여느 일반 사건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은 것이 아니라 내우외환에 관한 연구이고, 북한이 저지른 선전포고 없는 침략사실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한 책입니다. 이런 책을 놓고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를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북한의 불법침략 사실을 감추어주려는 반역적 의도임에 틀림없습니다.
5.18관련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 북한 문헌, 현존하는 북한 권력층 인물들에 대한 영상분석들을 총 동원하여 제작한 과학서적입니다. 특히 화보 ‘5.18영상고발’ 은 미해군대학원에서 시스템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5.18세력들로부터 집단 폭력, 린치 등 온갖 횡포와 탄압을 받으면서 인생의 황금기라는 60대와 70대에서 15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떼어내 오직 진실을 탐구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연구하여 국민과 역사에 바친 귀중한 책입니다. 이런 책을 국가가 나서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시도를 한 행위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요 반국가적 역적행위입니다.
3. 이에 더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박지원은 역사를 바로 잡고 북괴의 불법침략사실을 국민에 알리고 있는 애국 국진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북한의 침략행위를 감추어주려는 반역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박지원의 이런 나쁜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과 공동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폭동이라는 개념을 팩트와 논리로 무장한 국민들이 각자가 믿고 있는 바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하여 국가기관인 박지원이 고소를 하여 입을 봉하겠다는 행위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은 북한의 불명예요 북한의 범죄행위입니다. 광주시민들의 명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박지원은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누구를 고소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사자 부적격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박지원은 고발인들을 범인 시 하면서 입법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했고, 고소를 통해 재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이는 5.18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범행을 감추어주려는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고발취지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20. 불기소이유통지(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희선 검사 작성)
2016.12.13.
고발인 지만원,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 외 1404명
서 울 고 등 검 찰 청 귀 중
2016.1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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