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장(광주법원)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즉시 항고장(광주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11-02 22:21 조회7,20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즉시 항고장

 

사 건 2022카기1139 기피

항고인, 신청인 지만원

상대방 광주지방법원 제13부 법관 전원

 

위 항고인은 위 사건 원심결정에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즉시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기피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즉시항고이유

 

1. 서론

 

원결정 법원은 기피신청 기각의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2022. 4. 15. ‘본안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송 신청보완서면을 제출한 사실, 위 재판부의 재판장 판사 임태혁은 2022. 8. 31. 위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신청인의 위 서면은 그 제목과 내용 모두 본안사건을 타 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것이지 이를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기피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단정한 후,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재판부의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위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거나 할 것이라는 의혹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신청인 주장의 오해 등

 

(1) 그러나 신청인이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1794 사건에 관하여 제13민사부에 제출한 2022. 4. 15.소송이송 신청 보완서는 제목에만 이송신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송의 구체적인 취지나 사유는, 5.18 주도 세력들이 제기한 5.18. 관련사건을 5.18의 본향인 광주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이 담당하는 것은 지역 정서상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것이니 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위 문서에 관할위반이나 재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민사소송법상의 이송사유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의 위 문서는 본질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법관들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위 본안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것이고 단순한 이송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위 소송이송신청 보완서에 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이 심리해서는 안되는 객관적 이유들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위 본안사건에도 다른 법원에서는 무죄, 청구기각이 선고된 동종 사건 또는 무협의 결정이 고지된 사건을 광주에서는 모두 기소, 유죄, 청구인용된 사례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2022. 4. 15.경 광주지방법원장님께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런데도 위 제13민사부는 위 문서를 단순한 이송신청에 관한 것으로 보아 법원 전산망에 불허취지의 표시만 등재하고, 위 신청의 당부 판단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는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위 재판부는 피고에 주어진 권리 보호 절차를 차단하였습니다.

 

원결정 법원은 위 재판부가 신청인의 위 서면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무엇 때문에 이송을 구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신청취지를 오해하였거나, 기피사건은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본안사건의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오해한 것입니다.

 

(3) 그래서 신청인은 부득이 위 제13민사부 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2022카기1133)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결정 법원은 위 기피신청 사건에 대하여 여전히 신청인의 위 문서를 단순한 이송신청이고 이를 기각한 제13민사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원결정에는 앞서 지적한 제13민사부의 불허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결정 이유는 여러 모로 위법한 것입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기피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신청이 인용되면 피고는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소송이송신청 절차를 취할 작정입니다.

 

2022. 11. 3.

 

항고인, 신청인 지 만 원

 

광주고등법원 항고부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510건 19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970 [지만원 메시지325] 5.18 기념 재단 꼬리 내렸다. 관리자 2024-08-21 11066 163
13969 [지만원 메시지324] 5.18보고서 발행중지 가처분 사건, 판사… 관리자 2024-08-20 10401 142
13968 [지만원 메시지 323] 문화일보 고맙다. 관리자 2024-08-20 10510 193
13967 [지만원 메시지322] 디올백과 전두환 회고록 관리자 2024-08-20 10489 163
13966 [지만원 메시지 321]법무부와 광주법원 인권 탄압 행위, 인권위… 관리자 2024-08-19 10596 124
13965 [지만원 메시지 320] 대통령을 고발한다. 관리자 2024-08-17 12407 212
13964 [지만원 메시지319] 공적 존재(Public Figure) 오세… 관리자 2024-08-17 11186 137
13963 [지만원 메시지318] 존경하는 정진석 비서실장님께(편지글) 관리자 2024-08-16 11454 161
13962 [나를 위한 위로곡] 관리자 2024-08-16 10811 133
13961 [지만원 메시지 317] 검찰총장 지명자 심우정을 고발한다! 관리자 2024-08-15 12275 151
13960 [지만원 메시지 316] 심우정 법무차관에 이의 있다! 관리자 2024-08-13 13095 191
13959 [지만원 메시지 315] 나는 승리자 관리자 2024-08-13 12945 190
13958 [지만원 메시지314] 5.18기념 재단, 권영해 고발 착수 관리자 2024-08-13 12968 182
13957 [지만원 메시지 313] 5.18 플랫폼 관리자 2024-08-12 11362 145
13956 [지만원 메시지312] 전라도 사기에는 끝이 없다. 관리자 2024-08-10 13901 177
13955 [지만원 메시지311] 이병호, 왜 남자가 쥐굴에 숨어 사나? 관리자 2024-08-08 14368 185
13954 [지만원 메시지 310] 5공은 즉시 재심 나서야 관리자 2024-08-08 13990 174
13953 [지만원 메시지 309] 하늘이여, 5.18에 날벼락을 내려주소서… 관리자 2024-08-08 14180 180
13952 [지만원 메시지308] 탈북 광수는 국정원의 기획 탈북자 관리자 2024-08-07 13424 148
13951 [지만원 메시지 307] 5.18규명의 마침표. 관리자 2024-08-07 14046 151
13950 [지만원 메시지306] 김경재 증언과 권영해 증언의 해부 관리자 2024-08-02 18526 188
13949 [지만원 메시지305] 지휘력 실종된 막판 사회 관리자 2024-07-31 17634 196
13948 [지만원 메시지304] 대통령께 신고합니다. 국정원에 간첩단 있습… 관리자 2024-07-29 16816 204
13947 [지만원 메시지 303] 윤통과 한동훈의 미래 관리자 2024-07-26 18975 215
13946 [지만원 메시지 302] 축, 5.18단체 꼬리 내렸다! 이제… 관리자 2024-07-26 17758 227
13945 [지만원 메시지 301] 청문회 증인들에게 관리자 2024-07-26 17839 152
13944 [지만원 메시지 300] 국정원이 ‘간첩원’임을 확인! 관리자 2024-07-25 17889 180
13943 [지만원 메시지 299] <광고> 국민은 5.18 노예가 아니다!… 관리자 2024-07-25 17435 154
13942 [지만원 메시지298] 추리소설, 권영해와 황장엽 관리자 2024-07-24 15006 147
13941 [지만원 메시지297.] 노숙자 담요의 정체 관리자 2024-07-24 14358 21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