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동시 가입했으면 헌법3조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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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12-17 16:48 조회5,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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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동시 가입했으면 헌법3조 포기해야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날은 1991년 9월 17일, 좌익들과 손을 잡았던 노태우의 작품이었다. UN에 동시 가입한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반면 북한 땅과 북한 주민이 다 한국에 소속된 존재라는 헌법 제3조는 국제법상 웃기는 조항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받지 못하는 억지 조항인 것이다.
매일같이 북괴의 남침 협박에 벌벌 떨고, 핵무기와 유도탄 공세에 주눅들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물밑에서는 적화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 땅이 우리 땅이고, 북한 주민이 다 우리 국민이라 하니 이 무슨 코미디이고 헛소리인가? 북한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북괴를 공격하려면 한국의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는 이 잠꼬대보다 더 황당한 소리는 또 어디에서 파생된 헛소리인가?
헌법 3조는 현실성도 없고, 국제적 정당성도 없다. 헌법 3조의 당위성을 인정해줄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한국이 북괴를 흡수통일할 수 있다고 믿을 나라도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쓸모없는 헌법3조가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빨갱이와 간첩들의 이적행위들이 모두 통일과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하루하루가 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나라 우리말고는 없을 것이다. 간첩들과 빨갱이들의 적화공작을 빨리 막으려면 헌법 제3조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없다고 선포해야 할 것이다. UN를 레프리(Referee)로 세워 영원한 평화공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 땅안데 왜 정부와 언론은 김정은을 '위훤장'으로 깍듯이 호칭하는것인가? 머리 없는 자식들!
2022.12.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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