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을 제소한 사건, 공판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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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9-23 12:54 조회4,7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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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을 제소한 사건, 공판 10월 10일
공판일시: 2016년 10월 10일 오전 10:5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 법정(1번출입구 사용)
2016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광주 폭력배 약 50명으로부터 당한 집단폭행 피해에 대해 저를 포함한 피해자 3인이 서울중앙지방밥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첫 심리가 2016년 10월 10일 오전 10: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 법정(1번출입구 사용)에서 열립니다.
법원장(강형주, 전남 함평)은 답변서를 통해 1) 김강산 판사가 광주 5.18단체원 약 50명이 배석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주소와 아파트 이름 및 동 호수까지 공표한 것은 정당한 임무수행절차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 물리적 충돌을 예상했으면서도 법원이 보유한 질서유지원 10여명(사실은 9명)을 배치한 것이 최선이었고, 폭행은 양측이 언어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라는 변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지난 9월 5일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집단폭행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집단폭행을 사실상 방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수 더 떠서 재판장 김강산이 피고인의 주소를 또박 또박 그 폭력배 앞에서 낭독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의를 알고 정의를 알고 법원이 가지는 사회적 위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법원장이라면 피해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향해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법원장 강형주는 일반 저자거리 인생들보다 더 험한 도덕관과 명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장이 법원 내 폭력행위를 방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소송을 받는 사실도 사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크나큰 수치입니다. 더욱 수치스러운 것은 법원장이 가장 유치한 논리와 가장 낮은 도덕적 기준을 내세우면서 이를 모면하려는 자세입니다. 이 재판은 모든 국민이 지켜봐야 할 세기의 재판일 것입니다.
이 글을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해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이 희한한 재판의 심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면 간단한 대화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에 개별적 위해 및 집단폭행을 예방해 달라는 신변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요청서를 받으면 경찰 내에도 참으로 희한한 재판이 다 있다는 소문이 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게 무슨 법원이고 이게 무슨 법원장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끝까지 진행하면서 사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법정에 다 들어오지 못하신다 해도 복도를 가득 메워주심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형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인천지법원장을 지냈다.
2016.9.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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