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이 무죄면 권은희는 유죄다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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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8-29 13:35 조회5,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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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과 권은희 모두 무죄면, 이 나라는 무법천지다
1.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슨 이유로 고발되었는가?
지난 2013년 2월6일 민주당이 이른바 대선개입을 목적으로 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축소 혹은 은폐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고발함으로써 김용판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 재판 1심은 2014년 2월6일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같은 해 6월5일 역시 무죄를 선고했으며,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2015년 1월2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직권남용 등 죄가 모두 무죄임을 확정한다. 약 2년에 걸친 법정 싸움에서 김용판의 결백은 확인된 셈이다.
2. 권은희 현 광주광산을 국회의원은 무슨 이유로 고발 당했었나?
권은희는 지난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사태 당시 수서경찰 수사과장 직에 있었는데, 그런 그가 왜 검찰에 고발을 당했는지 알아 본다. 권은희는 김용판 재판 1심에서 증언했는데,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도록 외압을 넣었다”, “서울경찰청장이 댓글을 단 ID와 닉네임을 빼고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내와 항의했다” 그런 증언이 근거 없는 것으로 김용판 재판 1심과 2심에서 판명됨으로써, 여기에 힘을 얻은 자유청년연합 보수단체가 그를 이른바 “모해위증죄”로 2014년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고발된 권은희는 그 해 7월30일 치러진 광주광산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다. 그 이후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죄를 조사했던 검찰 공안2부에서는 2014년 10월30일 권은희에게 위증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2015년 8월19일 다시 검찰에 의해 모해위증죄로 권은희에게 김용판 하급심에서 위증을 했다고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3.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죄 재판에서 검찰주장과 재판부의 판결
이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죄 1심에 대한 검찰주장과 재판부의 2016년 8월26일자 판결문 내용을 비교해 본다.
첫째, 검찰 측의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죄 주장과 구형:
권 의원이 허위 진술을 했고, 이런 진술이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권 의원 증언들은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 경험 칙에 비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며,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다. 또 권 의원은 여러 차례 진술을 검증할 기회가 충분했고 자신의 진술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았는데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증언했다며 모해(謀害)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권은희에게 1년6개월의 징역을 구형한다.
둘째, 재판부(서울지방법원 23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최영창)의 판결문 내용:
서울중앙지법 23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모해위증죄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의 선고공판에서 권은희의 증언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만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나머지 3번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위증이 아니라고 본다, 위증죄는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성립한다,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권은희의 모해위증죄는 무죄임을 판결했다.
4.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는 있는가?
2013년 2월6일 시작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국정원 댓글 경찰수사 축소은폐”의 법정 다툼은 약 2년 후인 2015년 1월29일 결국 대법원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임을 판결한다. 그런데 김용판 재판을 야기시켰고 그 재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사건수사를 축소은폐 했다”고 증언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 수사과장에게는 또 다른 대한민국 1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대체 이런 황당한 재판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유사 사건도 아니며, 김용판과 권은희라는 두 사건 관계자가 연루된 동일 사건에서 어떻게 두 사람 모두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단 말인가?
이 재판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정의가 사라진 아수라장 같은 난장판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고 대변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법관들은 다른 나라의 판례도 아니고 수 십 년 전의 판례도 아닌 동일사건 관련자가 연루된 재판에 대한 판례에 전혀 관심도 없다는 듯이, 제 멋대로 말장난하면서 함부로 판결문을 써대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2015년 초에 대법원이 김용판에게 씌워진 경찰수사 축소은폐의 범죄 혐의가 없어 무죄라고 판결했으면, 당연히 김용판 재판을 시작하고 증언한 권은희의 증언은 모두 허위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도 그 권은희의 모해위증죄가 무죄라고 판결한 서울지방법원 23형사합의부는 대한민국 법정이 맞는가? 최영장 부장판사, 이런 자들이 혹시 항간에 떠도는 “김일성 장학생”이 아닐까 의구심이 생긴다.
최창영, 썩어빠진 법관은 대답해 보라. “객관적 사실이 다르지만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권은희가 김용판이 수사축소와 은폐 했다고 떠벌림으로써 발생한 김용판 재판에서 이미 대법원이 2015년 김용판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고 판결했었는데, 권은희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전제하고서도 다시 주관적 인식 평가를 들먹이면서 횡설수설 하고 있는가? 당신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장판사라니, 이 나라 사법정의는 이미 사라졌고 나라는 망조가 들었다. 이런 썩어빠진 인간들이 모해위증죄를 저지른 자가 국회에서 임기를 대부분 채우도록 돕는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상.
2016. 8. 28.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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