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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고발장소 변경 긴급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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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8-06 20:11 조회8,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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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고발장소 변경 긴급공지

 

박지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변경 제출합니다.

이유는 국민의당이 마포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행사내용: 박지원 고발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제출

고발취지: 박지원을 여적죄 등의 혐의로 사형시켜 주십시오  

일시: 2016.8.10. 오후 2

장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교통: 지하철 6호선 공덕역 4번출구 도보 7분 거리

(4호선 삼각지역에서 6호선으로 환승)

 

공동고발인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이날 많이들 오십시오 

      ------------------------------------------------------------------------------------

고발: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뉴스타운 외 0,000명, 고발자 명단 참조

고발: 박지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박지원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취지  

고발인 박지원은 국회의원 직분을 남용하여 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를 주도했고, 2) 내우외환의 범죄행위와 범인들을 추적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온 애국행위자들을 고소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라는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키려 했으며, 우월적 직권을 남용하여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전략적으로 봉쇄하려 합니다 

1. 박지원의 고발행위 및 입법행위는 직위를 남용하고, 국민의당 38명의 이름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라는 협박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 284조 특수협박죄, 123조 직권남용죄, 324조 강요죄, 12조 무고-날조죄에 해당합니다 

2. 박지원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애국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행위입니다. 이로써, 박지원은 이적 및 여적 죄를 저질렀고, 국보법을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자를 형법 제98(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등의 죄), 10조 불고지죄, 12조 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 여적죄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취지 보충 

1. 협박 및 직권남용 등의 죄: 박지원은 5.18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법기관의 간부로써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에게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계를 꾸며, 고소행위를 했고 이를 언론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해 위의 범죄들을 모두 저지른 행위일 것입니다. 고소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단순히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고발인 지만원 등을 고소하였습니다. 발의한 법안은 누가 보아도 헌법을 유린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공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것도 엄연한 협박행위입니다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강요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입니다 

박지원은 공무원이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민의당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누구든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123조는 물론 위력을 보이면서 국민을 협박함으로써 형법 제284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박지원은 공산주의자로 북한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고, 적장인 김정일에 미화 4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제공한 간첩용의자로써 5.18이 북한이 일으킨 범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만원 등 4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등)의 죄, 10(불고지), 12(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일반이적), 형법 제93(여적) 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이적-여적 등의 죄: 박지원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애국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행위입니다. 이로써, 박지원은 이적 및 여적 죄를 저질렀고, 국보법을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형법 제98(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등)의 죄, 10(불고지), 12(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일반이적), 형법 제93(여적)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8.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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