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장(광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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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11-02 22:21 조회3,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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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고장
사 건 2022카기1139 기피
항고인, 신청인 지만원
상대방 광주지방법원 제13부 법관 전원
위 항고인은 위 사건 원심결정에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즉시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기피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즉시항고이유
1. 서론
원결정 법원은 기피신청 기각의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2022. 4. 15. ‘본안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송 신청보완’ 서면을 제출한 사실, 위 재판부의 재판장 판사 임태혁은 2022. 8. 31. 위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신청인의 위 서면은 그 제목과 내용 모두 본안사건을 타 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것이지 이를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기피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단정한 후,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재판부의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위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거나 할 것이라는 의혹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신청인 주장의 오해 등
(1) 그러나 신청인이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1794 사건에 관하여 제13민사부에 제출한 2022. 4. 15.자 ‘소송이송 신청 보완서’는 제목에만 이송신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송의 구체적인 취지나 사유는, 5.18 주도 세력들이 제기한 5.18. 관련사건을 5.18의 본향인 광주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이 담당하는 것은 지역 정서상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것이니 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위 문서에 관할위반이나 재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민사소송법상의 이송사유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의 위 문서는 본질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법관들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위 본안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것이고 단순한 이송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위 ‘소송이송신청 보완’서에 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이 심리해서는 안되는 객관적 이유들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위 본안사건에도 다른 법원에서는 무죄, 청구기각이 선고된 동종 사건 또는 무협의 결정이 고지된 사건을 광주에서는 모두 기소, 유죄, 청구인용된 사례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2022. 4. 15.경 광주지방법원장님께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런데도 위 제13민사부는 위 문서를 단순한 이송신청에 관한 것으로 보아 법원 전산망에 ‘불허’ 취지의 표시만 등재하고, 위 신청의 당부 판단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는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위 재판부는 피고에 주어진 권리 보호 절차를 차단하였습니다.
원결정 법원은 위 재판부가 신청인의 위 서면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무엇 때문에 이송을 구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신청취지를 오해하였거나, 기피사건은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본안사건의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오해한 것입니다.
(3) 그래서 신청인은 부득이 위 제13민사부 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2022카기1133)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결정 법원은 위 기피신청 사건에 대하여 여전히 신청인의 위 문서를 단순한 이송신청이고 이를 기각한 제13민사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원결정에는 앞서 지적한 제13민사부의 불허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결정 이유는 여러 모로 위법한 것입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기피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신청이 인용되면 피고는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소송이송신청 절차를 취할 작정입니다.
2022. 11. 3.
항고인, 신청인 지 만 원
광주고등법원 항고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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