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주 유골 430구에 대해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또한 필요하다면 특검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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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스터korea 작성일16-05-29 03:17 조회8,027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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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주 유골 430구에 대해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또한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도 실시하라!
우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특별검사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1) 주체;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국회, 특별검사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
2) 대상; 국정조사는 국정에 관한 특정사항,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 특별검사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3) 시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요구가 있을 때,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본회의 의결로 일정 확정], 특별검사제는 법에서 정한 시기
4) 기간;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계획서에 정해진 기간, 국정감사는 20일간, 특별검사제는 법에서 정한 기간
5) 근거;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헌법[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제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특별검사법 제정
1. 5.18광주의 시신처리 방법
일체의 유품 없이 칠성판 위에다 두꺼운 비닐로 둘둘말아서 일련번호를 적었다.
1980년 광주의 시신 포장
2. 청주의 무연고 시신 430구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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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3일 청주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
1) 청주경찰서장의 답변
2) 청주시청 담당자(체육과장)의 답변
3) 화장 유무, 사후 처리 등을 조사를 하려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필요하다
3. 2014년 10월 4일,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이 김정은의 전용기를 몰고 온 이유는?
1) 북한이 일컫는 '5.18의 영웅'인 430구의 시신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
2) 컨테이너 1개에 몇 구의 유골적재가 가능한가?
3) 김정은의 전용기엔 몇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가?
4)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일 CCTV 확보가 필수다.
5) 위의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또는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
2016. 5. 29
댓글목록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귀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체가430구가 발견되엇음에도 이에 대한 의문점을 규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 비밀을 감추고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덮어버리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5.18과 관련 의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리님의 댓글
개리 작성일
아직도 내가 가장 인정하는
뱅모 박성현의 해설을 듣고 싶다.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미스터 님 깊은 관심에 감사합니다. 윗 문안을 질의서 민원양식으로 간추려서
신문고를 통해서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수신으로 발송해 보시면
어떨가 합니다. 민원서류는 일단 답신을 받아 볼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지님님의 댓글
신지님 작성일다 북에가면 혁명 열사릉에 안치될 놈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