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지방 광주재판소가 북한 총독부 행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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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9-25 22:38 조회6,0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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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지방 광주재판소가 북한 총독부 행세한다!!
-단말마적 몸부림-
5.18단체들이 뉴스타운의 광수 보도를 급히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광주법원에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배후에서 시위를 조장했다는 지만원(73)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게재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호외지면에 대해 5월 단체들이 법원에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22일 ‘뉴스타운이 지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5·18 유공자들이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거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에는 호외에 실린 허위 주장을 인터넷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5월 단체들은 ‘뉴스타운 호외 1호는 1980년 5·18당시 북한 특수군이 활동했다며 '광수'로 지칭한 북한군이 84명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거나 북한의 주체사상의 이론적 창설자 황장엽이 광주에서 북한군을 지휘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5월 단체들은 ‘황장엽의 나이가 1980년 당시 58세였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재직중이라는 점에서 지씨의 주장은 무리가 많다’고 반론했다. 여기에 ‘이같은 지씨의 주장을 20만부나 발행해 전국을 들쑤시는 소동을 벌이는 뉴스타운은 사이비 흑색선전매체’라며 ‘이같은 악질 범죄를 구성한 점에서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발행 정지로 제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법원(이창한 부장판사)의 단말마적 횡포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광주는 북한군을 끌어들여 그들과 함께 총을 가지고 국가에 항적한 여적의 고장이다. 그런데 여적범죄를 저지른 광주가,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잡고, 여적행위를 정당화시킨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애국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이창한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 및 5월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가 인터넷매체 ‘뉴스타운’과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신문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신문을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동일한 내용 또는 위 내용과 같은 취지가 담긴 내용을 인터넷 게시해서는 안 되며, 제3자로 하여금 신문을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스타운’과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의 유인물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 행위를 하여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며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유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리를 통해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경우,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등 신군부의 진압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 및 5월단체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 및 흑색선전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http://www.vop.co.kr/A00000939081.html
결 론
1. 박근혜 탓이 가장 크다. 우리가 수사기록과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광주는 5.18여적사건을 범한 반역의 고장이다. 반역의 고장이, 대한민국에서 제한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우리가 2002년부터 연구해 내놓은 결론을 즉 북한의 침략행위와 광주의 여적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북조선 총독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가 5.18을 지지하고, 5.18에 대한 그 어떤 연구도 하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5.18의 불법성을 단죄할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박근혜 퇴진운동을 제안하는 바다.
2. 광주법원은 절차법을 통째로 유린했다. 5.18에 관한 재판은 광주에서 해야 한다는 억지를 법원이 앞장서고 있다. 광주법원은 “가처분신청서‘라는 소송장의 부본을 피신청인인 뉴스타운에 보내주지도 않고, 뉴스타운을 법정에 부르지도 않고 당사자를 부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 누가 참석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공개재판을 강행했다.
3. 민사소송법을 통째로 무시-유린했다. 민사소송법 제1장 제2조(보통재판적)다.“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조다.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재판은 당연히 뉴스타운 사무소가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어야 했다. 2002년에는 행위지가 서울인 필자를 광주검찰이 체포하여 광주로 데려가면서 온갖 귀축 같은 폭력들을 가하더니 이번에는 광주가 민사재판의 절차법을 통째로 무시한 채, 대한민국의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안재판은 반드시 서울에서 진행될 것이지만, 박근혜의 암묵적 지지를 받는 광주가 또 어떤 야만을 획책할지, 오직 공포심만 범람할 뿐이다. 본안소송은 반드시 서울재판소에서 관할해야 한다. 또한 가처분신청 재판 역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관할해야 한다.
4. 전두환아, 제발 재심청구 소송 하라, 아울러 이 더러운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재심청구 재판을 당사자인 전두환 쪽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필자에게 와서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는다.
5. 항고절차 밟을 것. 일단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민사소송법을 어긴 것들에 대해 항고 절차를 할 것이다. 그리고 관할지를 무시할만큼 긴급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따질 일이다. 여기에는 유능한 변호인이 선임돼야 할 모양이다.
6. 애국국민들은 추석이 끝나자마자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02) 595-2563
2015.9.2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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