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북한군과 종북세력에 완패한 전두환 신군부(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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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5-09-03 10:53 조회6,4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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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북한군과 종북 세력에 完敗한 전두환 신군부
1980년 5.18폭동반란을 전두환 정부시절에 검찰이 수사하고 1981년 대법원에서 김대중을 내란의 수괴로 판결했는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다 되갈 무렵 권력을 잡았던 김영삼 민주화교주가 5.18세력, 민주화 광신도들과 손을 잡고 미쳐 날뛰면서 괴물 같은 "5.18특별법”을 만들어 대법원에서 인민재판을 저질러 1997년에는 드디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집어지고 전두환이 내란의 수괴로 둔갑하고 말았다.
대법원에서 한 번 판결한 재판결과를 왈가왈부한다고, 지금 5.18세력, 빨갱이 언론노조, 반 대한민국 야당 새정연, 민주화 광신도들이 발악하는 꼴은 김영삼 시절인 1995년에 이미 판결 난 1981년판5.18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날뛰던 그 모습 그대로다. 자기들이 먼저 저질렀던 대법원 판결 뒤집기를 남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요 깽판이다. 전형적인 빨/갱/이 수법이요 그 뿌리는 북쪽 김일성 악마집단이다.
두 번에 걸친 검찰의 5.18조사에서는 사망자 숫자만 몇 차이 날 뿐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된 것도, 대법원에서 5.18인민재판을 감행 했던 일도,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저질 코미디 같은 짓을 무식한 정치꾼 김영삼이 권력을 움켜 쥐고 저질렀던 만행이다. 1981년 대법원 판결의 가해자가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되는 세계의 웃음거리 재판을 감행했던 것이다.
1996년에 있었던 헌재 판결을 들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5명은 “5.18특별법”이 일사부재리, 형벌불소급,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기 때문에 “위헌”에 손을 들었고, 4명의 재판관들은 합헌에 손을 들었는데, 헌재 규정에 의해2/3이상의 찬성이 아니면 특별법이 합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장이 “합헌”으로 방망이를 두들기고 말았다. 미친 놈들이었다.
1997년 대법원의 5.18 인민재판 판결문은 이렇다. “전두환 등 신 군부세력이 최규하 과도정부 대통령을 강압하여 전국비상계엄령을 선포하도록 했기 때문에, 5.18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신 군부의 국헌문란 행위를 바로 잡으려고 했으니, 5.18광주 시민 군은 헌정수호세력이고 준 헌법기관인데, 그들을 난폭하게 진압하였으니, 그들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暴徒들이 헌정수호세력이란다.
1997년 5.18인민재판에서는 검찰과 군부는 물론 김대중과 5.18세력, 민주화 광신도, 빨/갱/이 역적들이 한결같이 북한군의 광주 침투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직 모든 살인야만행위를 국군에게 뒤집어 씌워 폭동반란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김대중 살리는 데에만 전력투구 했었다. 전두환 세력이 북한군의 침투를 예상하고도 광주 침투를 막아내지도, 찾아 내지도 못한 직무유기는 그렇게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전두환 등 신 군부가 북한군 침투를 5.18이전에 이미 경고도 하고 나름대로 경계도 했었지만, 북한 특수군의 광주 침투 공작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도 못했다는 결론이다. 5.18인민재판 당시에도 군부는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북한군의 광주 침투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자신들의 치명적 대공활동 過失의 탄로가 두려웠을 것이다. 도둑질 한 돈과 권력을 지키려고 자신들의 과실폭로가 두려워 불순세력에게 엎드리고 말았을까?
이제는 전두환 등 신 군부 세력을 또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 당시에 북한군의 광주 침투를 왜 막아내지도 찾아 내지도 못했는지 보수우파 세력에서 추궁해야 할 처지가 된 것 같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지만, 5.18폭동반란을 진압하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도 훔쳐둔 돈에 눈이 어두워 이 땅에서 萬惡의 근원이 된 5.18전쟁에 지금도 침묵하는 비겁한 전두환 무리는 광수들에게 관심이나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군의 5.18광주 침투 사실은 지만원 박사에 의해 의심의 여지 없이 밝혀졌지만, 이 땅의 들쥐 같은 쓰레기 언론들이 비겁하게 권력에 아부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폭발하고 말 시한폭탄이다. 김정은 악마집단의 세습살인독재 체제가 종말을 고하든지, 국내에서 자행하는 언론탄압이 한계를 넘어 나라 밖으로부터 逆으로 5.18북한특수군 정보가 유입되어 폭발하게 되는 사태가 가까워진다.
5.18광주에 침투한 북한특수군을 전두환 군부가 혹시 잡았다고 해도 그들의 입으로 북한군이라고 쉽게 실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自爆하고 말 인간병기들이었으니까. 김대중은 그 지독한 광수 간첩 손성모를 집권하자마자 김정일에게 돌려 보냈으니, 분명 剖棺斬屍해야 할 만고의 역적이다. 전두환이 간첩 손성모가 광주에서 5.18당시 활동한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군침투 사실을 파헤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限이 되는 역사다.
이상.
2015. 9. 3.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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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면질의에 대한 전두환의 증언
본 문건은 1995년 5월1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1부 장윤석 부장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소견과 논평을 기재한 것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질의는 생략-
6. 김영선 당시 안기부 2차장이 80년 5월 초순경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남침위협에 관한 첩보가 입수되었다고 하면서 담당국장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찾아와 보안사령관과 보안사 참모들이 대책회의를한 일이 있었다는데,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하였는지.
▲1980년 5월 10일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는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으로부터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입수한 남침첩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
▲당시 중앙정보부가 일본내각조사실로부터 입수한 북한 남침제보의 내용은,북한은 한국정부가 80년 4월 중순경에 김재규를 처형할 것으로 예상하고, 김재규 처형시에는 항의 데모사태가 발생하여 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남침시기를 4월 중순경으로 예정하였으나 김재규의 처형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연기하여 오던 중, 80년 5월 들어 학생과 노동자의 소요사태가 격화됨에 따라 한국 내 소요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0년 5월15일에서 5월20일어간에 남침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었음.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는 북한 남침첩보가 북경당국에 의해 일본방위청에 공식 제보되었고 미국정부에도 통보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같은 날에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관계관 회의를 소집하여 북한남침첩보를 분석하여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또한 북한남침 첩보를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와 계엄당국에게 통보하였음.
7. 일본측으로부터 입수했다는 북괴남침설에 대하여는 군의 자체동향 분석 결과 근거가 없음이 곧 밝혀졌는데,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국방부의 남침 첩보 분석결과는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즉각 감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북한이 1980년 3월부터 무장공비를 대량남파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무장 게릴라를 후방에 투입하여 사회교란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것이었음.
▲국방부의 남침첩보 분석은 중앙정보부와 공동으로 한 것이었음.
8. 80년 5월1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북괴의 남침위협을 보고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때 보고한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일본에서 입수한 남침관련 첩보가 주된 내용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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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보부의 기본임무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對共 및 對정부 전복)를 수집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임. (당시 중앙정보부법 제2조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중앙정보부는 북한 남침첩보와 같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주요 對북한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련기판에 통보하여 대응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는 이와같은 임무에 따라 1980년 5월10일 일본정부로부터 북한의 남침첩보를 입수하자 이 사실을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중동순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였고 국방부와 계엄당국에 통보한것임.
▲1980년 5월12일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는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부터 북한 남침첩보를 보고 받은 신현확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한 것임. 1979년 12월 중앙정보부가 일본정부로부터 북한 남침첩보를 입수하여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도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었음. 1980년 5월10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부재중이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에 가름하여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임,
▲1980년 5월 월12일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정보부와 국방부가 일본정부로부터 입수한 북한 남침첩보와 북한의 군사동향, 그리고 북한 남침첩보 분석결과를 보고하였음.
▲중앙정보부와 국방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북한 남침첩보 분석결과는 북한의 즉각적인 전면 남침 가능성은 당시의 북한 군사동향으로 보아 희박하나 무장공비에 의한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전의 가능성은 있다는 겻이었음.
9. 이른바 신군부가 근거도 희박한 북괴의 남침설을 강조한 것을 정권 장악을 위한 조치들인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 정치활동 규제 등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1980년 5월10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서리가 신현확 총리에게 보고한 북한 남침첩보는 중국 북경당국이 일본방위청에 제보하고 미국에도 통보한 내용을 일본내각조사실(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 )이 중앙정보부에 공식통보한 것이며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날조한 것이거나 과장한 것이 아니었음.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의 국내사정에 대하여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 이러한 위치에 있는 중국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제보한 것은 상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고 중국도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음. 따라서 정부나 군당국은 북한의 남침 첩보를 중시하고 첩보내용의 신빙성을 신충히 검토하는 한편 대응책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정부나 군의 당연한 임무인 것임.
▲중앙정보부와 국방부는 일본이 제보한 북한 남침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전면 남침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현확 국무총리와 1980년 5월li일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강조한 사실이 없음.
▲ 중앙정보부 및 국방부가 북한 남침첩보와 관련하여 북한이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전(게릴라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의 북한의 군사동향에 비추어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것이었음. 북한의 대남전략은 1차적으로 무장공비 등 5열의한 후방교란을 통하여 그들이 말하는 결정 적 시기가되면 전면남침을 감행하여 적화통일을 이룬다는 것임. 그런데 1980년5월 당시의 북한의 군사동향은 전쟁준비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무장간첩을 대량남파하여 우리나라 후방 교란을 획책하고 있었고 심지어 경북 포항만까지 북한간첩선을 출몰시키고 있었음.
또한 북한은 대남간첩지령을 통하여, 한국의 정세가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니 대담하게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시위조직을 확대하여 반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시위군중이 폭도로 변질되도록 「점화 기폭조」를 잠입시키라고 남한 내 간첩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으며, 한국 내 소요사태가 더욱 악화되면 재일 공작원을 침투시켜 시위대를 거리로 유도, 군중과 합세토록 하고, 재야세력 중 중요인사를 암살함으로써 국민의 우발적 반감을 일으켜 대대적인 민중봉기의 계기를 조성하라고 조총련에 지령을 내리는 등 우리나라의 사회혼란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1980년 5월 당시 북한의 남침위협이 없었다는 주장은 국가안보를 무시한 망국적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이하 22번까지의 질의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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