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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과 남부지법 부장판사의 좌경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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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7-20 08:32 조회6,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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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재판부 : 재판장 김영규, 김지현 신흥호 

                                     상고이유서 
 

사건 2015다220580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지만원
피고 (피상고인) 하태경 

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쟁점이 되는 사실들 

1. 쟁점으로 부각된 원고의 표현 원문(사실부분 

원고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6일째 되는 2014.4.22. 제목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으로 2,126자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래 117자입니다.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다. 매우 위험한 도박인 것이다.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2. 위 원고 표현의 명확한 의미

원고가 쓴 2014.4.22.짜 게시글은 동년동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한 과학적인 글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예측은 정확하게 현실화되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없는 글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년, 광화문에서는 3일 동안이나 좌경화된 불순분자들이 대거 참여한 대규모 폭력 집회가 기승을 부리며 청와대를 행해 행진하려 했습니다. 2015년 4월 18일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하는 등 반국가행위들로 얼룩진 폭력시위와 이어서 5월 1-2일 국가전복 의사를 드러내 놓고 벌이는 밤샘 폭력시위 등이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  

갑16은 “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제하의 조선일보 2015.6.19자 기사입니다. 불법집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갑17은 4.19. “경찰: 세월호 추모, 폭력집회 변질.. 주동자 등 사법치리”라는 제목 아래 경찰 74명이 다치고 경찰차량을 파괴하였다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갑18은 5.2.자 뉴시스 기사로 “세월호 유가족 등 경찰과 밤샘대치. .집회참가자 29명 연행”이라는 제하에 28명을 연행했고, 청와대 행진과정에서 심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사입니다. 갑19는 한 시위자가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는 기사로 그 3쪽에는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데모당’ ‘노동당’ ‘청년좌파’ 등 주로 20-30대 급진좌파들과 연계된 깃발들이 많았고. .”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 원고가 게시글을 쓴 목적  

원고에는 남다른 정보판단 능력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판단 결과 불순한 좌경세력이 사고 직후부터 대대적인 불법폭력 시위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들의 의표를 찔러 그들의 의도를 사전에 좌절시킬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원고의 게시행위 결과 ‘의표를 찔린 불순세력들’이 사고 직후부터 진행하기로 계획됐었을 불법집회가 무산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표가 찔리자 그에 대한 반발로 이나라 총기자의 80%를 차지한다는 기자들이 논리와 팩트를 넘어 원고를 마녀사냥하였습니다,  

4. 피고의 표현(사실부분)

“지만원씨가 세월호 사고를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장사라고 비난했다. 보수진영은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언론도 이런 사람을 보수인사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5. 피고표현에 대한 원고의 해석 

앞뒤기 없는 피고의 이 독립적 표현에는 주어가 없어 해석에 상당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자세히 보면, 원고가, “제3의 불순세력이 제2의 5.18을 획책하기 위해 세월호사고를 시체장사로 사용하기 위해 기획하여 발생시켰다”고 말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다시 더 해석해 보면 세월호 사고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고일 뿐인데, 원고가 매우 황당하고 이상한 사람이라, 불순세력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발생시킨 사고라는 의미로 글을 썼으니, 보수진영은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언론도 이런 사람을 보수인사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피고의 글 뜻인 듯 합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짚어야 할 것은  

“이미 발생한 사고를 분순세력들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시체장사로 악용할 것이니 박정부는 정신차리고 사전에 대비하라”는 원고의 글과  

“불순세력이 박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세월호사고를 기획해서 발생시켰다”고 쓴 피고의 글은 그 뜻이 사뭇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합리적인 글로 보이고, 후자는 황당한 글로 보입니다. 피고는 논리적이고 건설적으로 쓰인 원고의 글을, 황당한 글로 인식되도록 왜곡해놓고, 이런 자는 보수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를 매장시키기 위해 원고의 글을 일부러 왜곡시킨 목적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판단의 핵심일 것입니다.  

원심 판결의 요지  

1. 원고 표현에 대한 원심의 인식 

판결문 6쪽에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원고의 게시물을 다 자세히 읽어보면 남한 빨갱이 세력이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세월호 사고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것을 이용하여 제2의 반란을 획책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나,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 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라는 부분은 문단의 주어가 특정돼 있지 않고 문단의 의미 자체도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마디로 원고의 전체적인 글에는 하자가 없지만 ‘시체장사’ ‘불쏘시개’라는 단어가 들어 가 있는 문단은 문단의 주어가 특정돼 있지 않고 뜻이 애매하여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때문에 피고가 원고가 쓴 117자의 짧은 글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 짐으로 피고의 표현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피고 표현에 대한 원심의 인식  

원심은 판결문 6쪽에서 피고의 글을 이렇게 인식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장사라는 피고의 표현은 원고의 게시물 전체의 취지와 일치한다”  

세월호사고가 어떤 목적을 위해 기획된 시체장사라는 뜻입니다. 기획되었다면 기획을 주도한 주체가 있어야 하겠지만 피고의 표현에는 기획 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생뚱맞은 표현이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이 어떻게 원고의 표현과 일치한다는 것인지 도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글은, 기 발생한 사고를 좌경불순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고를 기획했다는 말과 기왕의 사고를 악용한다는 말은 패러다임이 정 반대입니다. 사고를 기획한 주체는 불순 좌경세력으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표현은 좌경세력이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해 그 불쏘시개로 시체가 필요해서 세월호 사고를 기획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만일 피고의 글이 이런 뜻이었다면 피고의 표현은 원고의 표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취지의 글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좌익세력에게 억울한 누명(사고를 기획)을 씌웠다고 분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3. 원심의 판결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에 원고가 ‘시체장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순세력이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사고를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피고가 반박한 것은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의 표현은 다소 과장되고 단정적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은 관례적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국민이 인식하기 때문에 피고의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드물다. 따라서 원고가 이런 피고의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쓴 117자의 문단에도 주어가 없고 그 뜻이 애매하듯이 피고의 글에도 주어가 없고 그 뜻이 애매하다. 한마디로 글의 뜻이 애매하기는 피장파장이다. 따라서 피고의 글이 원고의 글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표현 즉 “보수진영은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언론도 이런 사람을 보수인사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표현은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 의견의 표명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도 공인, 피고도 공인, 모두가 공익적인 사안에 대한 글들을 썼다. 민감한 시기에 게시한 원고의 117자 문단에는 ‘시체장사’ ‘불쏘시개’라는 과격한 용어가 들어 가 있어 이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상고 요지  

1. 원심의 사실오인  

1) 원심은 원고주장을 오인x하였습니다. 원심은 ‘2항 가’에서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의 글을, ‘세월호 유족들이 시체장사를 하고 있다고 글을 쓴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난했다는 취지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런 주장을 한 바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해온 것은, “피고가 원고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우익사회에서 추방시키려는 분명하게 표현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 원고의 표현은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다. 매우 위험한 도박인 것이다.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이고,  

피고의 표현은 “지만원씨가 세월호 사고를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장사라고 비난했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황내용과 취지 측면에서 전혀 다른 표현인데 원심은 이 두 개의 표현이 동일하다고 인식하하고, 피고의 글이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글이라고 인식 하였습니다.  

3) 원고의 표현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다. 매우 위험한 도박인 것이다.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에는 주어와 문단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어는 불순 좌익세력이고, 의미는 ‘그들이 사고를 악용하여 봉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주어가 없고 의미도 명확치 않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원심은 판결문 6쪽 상단에서 이 문장의 주어가 ‘빨갱이세력’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해놓고서도 원심은 같은 판결문 6쪽 5-6줄에 가서는 주어가 없고, 의미가 애매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쟁점에 대한 사실오인입니다.  

2. 원심판결의 부당성 

1) 게시글의 전체적 취지와 맥락을 무시하고 부분을 더 중요하게 부각시켜 놓고 그 부분글에 대해서도 주어도 없고 뜻이 애매한 글이라고 왜곡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판결만을 보아도 원심은 글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중시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뜻이 명확한 글을 뜻이 애매한 글이라고 왜곡한 것은 재판부의 순결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무수한 대법원 판례들은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전체적 취지와 맥락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부분적인 표현만을 가지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글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빨갱이세력이 세월호 사고를 악용하여 불순한 소요를 일으킬 것이니 대통령은 대비하라’는 경고성 글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면서도(2심 판결문 5쪽 하2중-6쪽 상3줄), 판결의 초점을 “시체장사”와 “불쏘시개”라는 두 개의 단어에 두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에 대한 반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수용불가능한 궤변으로 피고의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판결하였습니다. 원심은 시체장사, 불쏘시개라는 두 개의 단어가 들어 있는 117자의 문단 즉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다. 매우 위험한 도박인 것이다.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에 주어가 없고 뜻이 애매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의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글 전체를 보면 분명한 주어가 있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원심도 6쪽 상단에서 이를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17자의 문담만 독립시켜놓고 그 글만을 문제삼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편파적이고 궤변적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심은 또한 피고의 표현 “지만원씨가 세월호 사고를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장사라고 비난했다.”에도 주어가 없고 뜻이 애매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고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원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원고의 117자로 구성된 특정부분 표현에도 주어가 없고, 뜻이 애마하다고 판시한 점입니다. 이는 우격다짐입니다. 이렇게 우격다짐을 해놓고 원심은 피고의 표현과 원고의 표현이 피장파장으로 다 같이 주어가 없고 뜻이 애매하기 때문에 ‘피고의 표현이 원고의 표현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는 참으로 기상천외한 궤변을 판결문으로 썼습니다.  

3) 원심은 “보수진영은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언론도 이런 사람을 보수인사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피고의 표현을 ‘지만원씨가 세월호 사고를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장사라고 비난했다’는 피고의 사실적시 부분에 대한 의견표시의 표현이며 이 부분은 의견표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표현이 “지만원씨가 세월호 사고를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장사라고 비난했다” 사실적시 내용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판결 역시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의 위 표현이야말로 원고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우익사회로부터 축출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장 잘 표현한 글이고, 원고를 억울하게 비방한 글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는 원고를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익사회에서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할 사람, 우익사회에서 발도 못 붙이게 처리해야 할 사람, 보수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할 사람“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할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며,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행위요 모욕행위입니다.

4) 원심은 또 ‘피고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고 단정적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은 관례적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국민이 인식하기 때문에 피고의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드물다. 따라서 원고가 이런 피고의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보다 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 론  

1. 피고는 원고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는 명백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시켜야 한다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내용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의 내용에 근거했습니다.  

2. 피고의 표현 “지만원씨가 세월호 사고를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장사라고 비난했다”은 원고표현과 너무나 다릅니다. 원고의 글은 논리적 사실적 표현이지만 피고가 원고가 썼다고 표현한 글은 “황당한 표현”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논리적인 표현을 “황당한 표현”으로 바꾸어놓고 그 글이 원고가 쓴 글이라며 원고를 비방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라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비방의 목적과 매장 목적을 거지고 원고의 글을 일부러 황당한 글로 왜곡한 것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진 분명한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행위인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궤변적으로 피고를 보호하는 판결문을 썼습니다. 앞에서는 게시물 전체에 대해, 하자가 없는 글이라고 판결해놓고도 뒤에 가서는 오직 117자의 문단만 표적으로 삼아 그 글에 ‘시체장사’와 ‘불쏘시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좌익적 시각에서 많은 궤변을 생산하였습니다. 원고 전체의 글 2,126자 글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글이지만 그 중에 들어 있는 117자 문단의 내용은 주어가 없고 뜻도 애매하다느니, 피고의 표현에도 주어가 없고 뜻도 애매하기 때문에 원-피고의 글 모두가 애매하기는 피장파장이라느니, 그래서 피고의 글이 사실적시라느니, 정치인이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이해해야 한다느니, 원고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라고 호소하는 글을 사실적시 내용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느니, 실로 대한민국 판사님이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수용되기 어려운 판결문을 썼습니다.  

4. 원고는 대법원에 피고와 함께 원심판결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우익의 색깔도 원치 않고 좌익의 색깔도 원치 않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16. 조선일보 2015.6.19. [속보] 경찰, 세월호집회 주도 416연대사무실 압수수색갑17. 연합뉴스 2015.4.19. “세월호 추모, 폭력잡회 변질, 주동자 등 사법처리. .
갑18. 뉴시스 2015.5.2. 세월호 유가족 등 경찰과 밤샘 대처 . .집회참가자 29명 연행
갑19. 뉴데일이 2015.5.30. 세월호 태극기 방화범 체포

 

2015.7.15.
상고인(원고) 지만원

 

대법원 민사1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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