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들의 위헌적 언동들, 의원들의 법률개폐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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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5-06-10 11:39 조회5,7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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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들의 위헌적 언동들 -- 의원들의 법률개폐권 탄압
이번 6월 8일에 열린 5.18 진실 대구보고회에 참석한 대구시 의원들을 두고 5.18 단체들이
“법률적으로 확립된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중상하는 모임에 의원이 나간 것 자체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행동” 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실은 그런 말들이야 말로 위헌적인 망동이다.
법률은 헌법과는 달리 수시 개폐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1997년 이래 현재까지 그런 법률적 지위를 차지해 온 5.18을 비판하는 장소에는 어느 누구도 일체 가지 말라고 강요하는 짓이야 말로 일개 법률에 불과한 <5.18 특별법> 등에게 마치 헌법적 권위와 효력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위헌적인 망동인 것이다.
<5.18 특별법> 등 5.18 관련 법률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면 개폐가 가능한 일개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이 아닌 것이다.
일개 법률에게 마치 헌법적 권위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명백하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망동인 것이다.
보라. 지금까지 각종 시민단체들이 각종 (헌법이 아닌) 법률들을 개폐하는 운동들을 벌여 온 건 무어란 말인가? 5.18 단체들의 말 대로라면 어떤 시민단체들도 그런 법률개폐 운동이라는 걸 해서는 안되는 게 되고 마는 것인데 이야말로 국민의 말할 권리, 법률개폐 권리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위헌적인 망언인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 의원들의 경우, 그들은 법률이나 조례 등을 개폐하는 공식 권한을 가진 인물들이므로 그들은 국민의 의견이 있는 곳이라면 그 것이 어떤 의견이더라도 해당 장소에 가서 경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확립된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중상하는 모임에 의원이 나간 것 자체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한 5.18 단체들이야 말로 의원들의 법률 개폐 권한과 관련 여론들을 경청할 권리를 탄압하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망언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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