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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병역비리 재판부, 박원순 부자 증인으로 채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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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5-14 15:59 조회7,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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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 병역비리 재판부, 박원순 부자 증인으로 채택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이하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 및 아들 박주신에 대하여 2012년부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를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피고인 변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병역비리 의혹 관련 사건은 지금까지와 다른 국면을 맞을 것 같다.  

이헌 변호사의 주장이다.

“MRI 영상 등은 박주신 행세를 하는 대리인의 것이며, 박주신 본인을 촬영한 영상이라 인정할 수 없다. 한석주 교수 등 세브란스병원의 내부 관계자를 통하여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은 박주신 본인에 대한 확인절차 조차 없이 진행되는 등 일방적인 절차이었고, 이는 피고인 서강이 시민단체 대표로서 참여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공개검증 절차와는 대비된다. 징병신체검사에서는 2004. 5월경 그 몸무게가 67㎏이고, 자생한방병원의 MRI자료는 그 몸무게가 77㎏이고, 세브란스병원은 도리어 그 몸무게가 늘어 80.5㎏이라는 것이며, 여기에 박주신은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MRI촬영에 앞서 07:00경 일산 소재 명지병원에서 촬영할 당시 박주신의 몸무게는 65㎏로 기재되었다”
 

“박주신의 치과진료를 행했던 문준식은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증상에 대하여 2005년 치과진료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당시나 2011년 12월 이전까지의 요양급여 기록에 의하면 박주신은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요양급여청구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요양급여 접수일자가 2005년이 아닌 2014. 8. 2. 이후인 것으로 의심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다음 재판
6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2015.5.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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