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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방통위와의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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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4-26 13:33 조회5,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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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사건 2014구합00000 국회발언취소 등
원고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2013.6.28. (주)조선방송에 가한 제재조치명령(방송심의 제2013-160호), 2013.7.12. (주)채널에이에 가한 제재조치명령(방송심의 제2013-171호), 2014.7.10. 심의번호 불법 14-37-3546호에 대한 심의결과 집행통보(원고 게재의 18분 유튜브 동영상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 600명 왔다”), 2014.10.23. 심의번호 불법 14-64-가-1605호에 대한 심의결과 집행통보(북한특수군 관련 글 28개)를 모두 취소하고 

2.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2002년부터 12년에 걸쳐 5.18의 진실을 찾기 위해 5.18을 연구했고, 그 결과는 즉시즉시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제출한 책의 전면 겉표지에 명시된 것처럼 원고의 연구결과는 “5,18은 북한특수군의 대남게릴라 작전이었으며, 여기에 광주의 부나비들이 가세하여 일으킨 폭동이었고, 광주인들 스스로 결집시키고 지휘한 민주화운동은 없었다”는 요지입니다.  

이 요지는 2013.1.경 4차례에 걸쳐 원고가 출연하여 TV조선과 채널A에 방송되었고, 이후 두 방송국은 앞을 다퉈가면서 탈북자들과 다른 5.18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두 방송이 피고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기 이전 수많은 횟수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역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끝없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지만 피고는 무슨 동기에서인지 “5.18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역사관은 ‘역사왜곡이고, 5.18관련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방송 및 정보통신 수단에서 추방하는 전근대적인 검열 조치를 취하여, 원고의 학문결과가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기도하였습니다.  

피고의 심의규정은 헌법에도 역행하는 전체주의적인 규정이며, 그 심의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턱없는 과잉해석을 자행하였으며, 특히 원고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방어절차도 허용하지 않고 도둑고양이 식으로 몰래 처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람들은 아직도 의아해 할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어째서 1980년의 정보기관들과 1995년 김영삼 시대의 수사관들은 발견하지 못했고, 원고 혼자서 발견했는가? 원고는 미해군대학원에서 분석학으로 석-박사 과정을 통해 과학적 분석력을 훈련하였고, 베트남참전 44개월로 게릴라전에 익숙해 있으며, 12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다양한 자료들을 획득해 가면서 연구를 했지만, 이전의 다른 관련자들은 분석능력과 연구기간에 있어, 이런 진실을 찾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이에 더해 1980년에는 김대중을 탄압하기 위해, 1996년에는 전두환을 탄압하기 위해 정치재판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북한특수군 개입 자체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 포인트 조차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1. 2013.6.28. (주)조선방송에 가한 제재조치명령 ‘방송심의 제2013-160호’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제2013-11-236호’)에 대하여:  

피고는 2013.5.13.월 16:40-17:40에 (주)조선방송의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에 대하여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을1호증의1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주)조선방송이 위 시간 위 포로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무장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당시 북한특수군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는 내용 등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주장과 북한군 침투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제재 내용은 사과방송과 징계조치였습니다. 보도본부장 김민배에 경고조치, 뉴스센터전문위원 오동진에 3개월 감봉, 프로듀서 장성민에 3개월 출연료 삭감, 탈북자 임천용 영구출연정지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을1호증의2).  

사과방송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방송입니다. TV조선은 지난 2013년 5월 13일에 방송된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에서,5.18민주화운동은 무장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당시 북한 특수부대 1개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는 내용 등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주장과 북한군 침투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 책임)제4항,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제1항,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재조치내용을 알려드리며 저희 TV조선은 이를 계기로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TV조선입니다”(장성민 낭독)  

2. 2013.7.12. (주)채널에이에 가한 제재조치명령 ‘(방송심의 제2013-171호’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서 제 2013-11-237호)에 대하여:  

피고는 2013.5.15.수 16:50-18:00 (주)채널에이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에 대하여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을2호증의1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주)채널에이가 위 시간 위 프로의 방송에서 “5.18당시 남파특수군이었다는 인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하였다는 주장과 북한군 침투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제재 내용은 사과방송과 징계조치였습니다.  

보도본부장 김차수, 부본부장 권순활, 선임부장 김광현에는 1개월 월급여의 1%를 삭감하고 연간 상여금의 2%를 감액 지급하고 방송 출연한 이주성과 서석구에는 무기한 출연정지한다는 징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방송출연자들에 연구출연정지를 감행한 이 폭거는 국제사회의 망신 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과방송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방송입니다. 채널A는 지난 2013년 5월 15일에 방송된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서 5.18당시 남파특수군이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주장과 북한군 침투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 책임)제4항,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제1항,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재조치내용을 알려드리며 저희 채널A는 이를 계기로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김광현 낭독)  

이상의 사과방송 내용과 방송관련자 및 출연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비록 원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해진 조치는 아니지만, 원고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역사 표현들을 방송에서 금지시킨 행위로 피고의 이 행위는 원고가 12년 동안이라는 인생의 귀중한 부분을 바쳐가며 이룩해낸 역사 성과물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원고가 이룩한 일생의 업적을 침해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가 강요한 위 사과방송들을 2개 방송국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시청한 모든 국민들은 '북한특수군과 5.18'을 연결짓는 표현들을 터부시하는 생각을 굳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핵폭탄급 타격행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는 방송출연자들의 방송 표현들이 어째서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조사한바 일체 없습니다.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는 북한특수군 관련 표현들이 어째서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이 기회에 반듯이 석명해야 할 것입니다.  

2014.7.10. 심의번호 불법 14-37-3546호에 대한 심의결과 집행통보(원고 게재의 18분 유튜브 동영상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 600명 왔다”)와 2014.10.23. 심의번호 불법 14-64-가-1605호에 대한 심의결과 집행통보(북한특수군 관련 글 28개)에 대해서는 기 석명하였습니다.   

2015.4.27.
원고 지만원   

서울행정법원 . .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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