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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의 람보, 방통심의위를 혼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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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1-16 17:41 조회5,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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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지대의 람보, 방통심의위를 혼내주자

 

상식과는 거리가 아주 먼 방통심의위의 작태를 당하고 조금 확인해 보니 방통심의위는 그야말로 자의적이고 전근대적이며 일관성 통일성이 없는 오합지졸들이다. 간단히 필자 등이 최근 당한 사례를 살펴보자. 어느 네티즌이 7개의 게시물을 모두 한 패키지에 담아 2006년 10월에 네이버에 올렸다. 주로 5.18에 대한 분석자료였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1주일 전인 1월 9일에 네이버에 이 글들을 모두 없애라 통보했다.  

삭제 근거는 아래 2개의 통신심의규정이다,  

제6조 제5호: 게시물은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에 속한다.  

제8조 제5호 ’바‘항: 게시물은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속한다.  

위 7개의 글들이 모두 위 2개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먼저 제6조 제5호를 보자. 정보통신심의위에는 방송심의소위가 있고, 통신심의소위(5명)가 있다. 이에 따라 심의규정도 2개다, 방송심의규정통신심의규정이다. 위 7개의 글은 통신심의규정 6조 및 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작년 1월 방송심의위가 없애버린 규정을 옆방에 있는 통신심의위에 안 알려,
  방통심의위원장은 놀고먹는가?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를 삭제시켜야 한다는 이 위헌적인 규정은 현재의 통신심의규정에 제6조 5호로 들어있다. 하지만 방송심의규정에는 작년 1월까지 제25조의 2항으로 들어 있다가 폐기됐다. 방송심의규정 제25조의 2항은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 폄훼하지 아니 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었다 

위 두 가지 내용은 표현만 슬쩍 변화시켰을 뿐 내용은 근본적으로 같다. 방송심의규정에 들어 있던 제25조의 2항은 언론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2014년 1월에 삭제되었다. 반대의 요지는 “이 규정에 따른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을 부각시키는 내용도 방송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지고 주류적 역사해석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똑 같은 내용이 방송심의규정과 통신심의규정에 들어 있다가 방송심의규정에서만 삭제되고 통신심의규정에는 어엿하게 아직도 서슬퍼런 칼로 살아있는 것이다. 한 위원회에 있는 두 개의 소위원회가 원칙의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따로 논 것이다. 난장판이 아닐 수 없다. 자체의 정비도 안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을 만들면 법제처의 검증을 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람보처럼 총을 휘두르면 당하는 국민은 몇 년씩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사실에 의하면 5.18을 방송했다며 2013년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처벌한 것은 불법이었다.


국회가 7년간 3번 추진하다 실패한 차별금지법,
통신심의위가 무덤에서 꺼내 전가의 보도로 사용 

참으로 말문이 막힌다. 김한길 김동철 최민희 등 좌익 의원들이 2013년 3월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우리 회원님들이 적극 나서서 반대해 5월에 철회했다. 이어서 6월에 새누리당 안효대 황우여를 앞세워 민주당 김동철 등이 이름을 살짝 바꾸어 “사람혐오법”을 발의하려다 이 역시 우리 회원님들의 강력한 항의로 다시 주저앉았다.  

                                        차별금지법 내용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이 차별금지법과 통신심의규정 제8조 제5호 ’바‘항은 정확히 일치한다, 상위법인 차별금지법도 2007년부터 7년동안 국회에서 3차례나 시도하다가 불발되었는데 방통심의위가 이 죽은 법을 무덤에서 꺼내다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참수하는 행위를 감히 어떻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말문이 막힌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 화면을 열어놓고 아래 인간들에게 따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통신심의위: 위원장: 김성묵, 위원: 장낙인 하남신 윤훈열 윤석민  

실무자: 지경규 (02) 3470-67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효종 대표전화 02-3219 5114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http://www.ilbe.com/5063237519

2015.1.1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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