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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대형마트 규제 깨끗이 폐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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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12-15 18:21 조회5,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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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참에 대형마트 규제 깨끗이 폐기하자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회의 공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없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전근대적인 규제에 대해 대형마트(SSM)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패소판결을 내렸다. “헌법상 대형마트의 영업자유는 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상한 말이 판결문에 붙었다.  

하지만 매우 다행스럽게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월 12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국내 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 및 영업시간 제한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적 명분도 부족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현재 8건에 달하는 대형마트 규제 관련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모 일간지의 보도가 인용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은 지난 2009년 22조원에 달했지만 2010년 21조4,000억원으로 감소, 2012년에는 20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국으로 확산된 2013년에는 1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통시장을 사리려던 것이 전통시장을 죽여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전통시장 1곳당 평균매출을 보면 흥미롭다. 2009년에는 171억원, 2010년에는 167억원, 2013년에는 145억원, 대현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규제는 전통시장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도 죽이고, 여기에 납품하는 농어촌을 물론 소형 납품업체들도 고사시키고 있다. 같은 매체의 보도에의하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과 농어민이 입은 피해가 연간 5조3,37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납품업체가 3조1,329억원, 농어민 피해가 1조6,545억원, 대형마트 입점업체의 피해가 5,496억원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는 매년 확대되어 가고 있고, 외국제품들이 마구 수입되고 있는 마당에 대형마트라는 판로까지 막아놓으면 농어민들은 어찌 살라는 말인가? 망국적 규제로 인해 농업법인의 매출이 매년 10% 이상씩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노동력을 파는 농민들은 무엇으로 벌어먹고 산다는 말인가? 이런 규제를 경제민주화라고 내놓은 현 정부로부터 이를 죽기실기로 추진한 빨갱이 야당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실로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이들은 유통시장을 SSM과 재래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사이의 경쟁 시스템으로 인식했다. 약자를 위해서는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둘째, SSM의 영업을 제한하면 자연히 그 반사이익이 골목상인들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셋째, SSM도 단일 객체, 골목상인도 단일객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SSM 안에는 수많은 입주상인이 있다. 골목상인들은 골목에 흩어져 있지만 SSM의 입주상인들은 한 건물에 몰려 있을 뿐, 골목상인과 동등한 객체다. SSM 안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고, 납품하는 농민들도 많고, 수많은 종류의 상품을 납품하는 종소기업들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행복이 달려있다.  

지역에 흩어진 골목상인 몇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들 상인들 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경제규모도 위축되고 있다. SSM에 가야 할 사람은 절대로 골목점포에 가지 않는다. SSM이 하루를 쉬면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행복을 빼앗긴다. 수많은 SSM 근로자들, 납품업체 및 농가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는 여러 뉴스매체들의 조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부산 동래에 메가마트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의 명륜1번가에 있는 상가들이 파리를 날리다가 갑자기 번창하기 시작했고 한다. 메가마트에 규제가 가해지자 상가 500개 업소가 단결하여 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며 부산시장을 성토했다. 수백 개 식당 및 각종 상가에 손님들이 몰리면서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뤘다. 이들은 메가마트가 새벽까지 영업을 해야 주변상가도 장사가 잘 된다며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에 어필했고, 동래구청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부산시청이 나서서 다시 제동을 걸었다.  

명륜1번가에 있는 상인들의 말이 맞는 것이다. 미국에 가보라, 허허벌판에 광활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십 개의 백화점들을 집결해 놓았다. 백화점들 모두가 다 칸막이 없이 연결돼 있다. 수많은 주변 및 내부 공간들에는 영세 상인들이 들어서서 음식도 팔고 건강식품도 팔고 이발소와 미장원도 차리고 안경집도 차리고 전자부품점도 차려놓았다. 사람이 꼬이면 무슨 장사든 다 잘 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시너지라 한다.  

부산 명륜1번가 상권이 바로 이러한 시너지효과의 전형인 것이다. SSM은 골목상인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매우 유익한 존재인 것이지 제로섬게임의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정당이나, 정부나 대통령은 왜 이렇게 답답한가? 그래도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규제의 부당성을 제대로 판결해 주어서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정부는 과감히 대통령 명령으로 삐딱한 지방정부의 일탈행위에 대못을 박아야 할 것이다. 

 

2014.12.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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