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개혁? 지금은 때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11-06 15:10 조회7,3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무원 연금법 개혁? 지금은 때 아니다!
이 정권은 공무원과 무슨 철천지 원수를 졌기에 공무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이유 없는 고생을 강요하는가? 정부청사들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종시로 옮겨놓고 수많은 공무원들을 이산가족화 하고, 고단하게 만들었는가.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과 국가에, 어째서 시간과 물질적 금전적 손해를 강요했는지, 공무원이 아닌 필자도 그 기행적 만행에 전율을 느낄 정도다.
공무원들의 가슴속에서 반항심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것은 경험상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여기에 휘발유를 붓고 있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 시스템으로 가겠다” 는 것이다. 수많은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연금의 안전지대(소급적용 불가지대)로 피신하기 위해 자발적 퇴직원을 내고 있다. 일단 새로운 공무원 연금법이 통과되면 나머지 군인연금, 교원연금은 자동으로 물려 들어가 개악된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금법 개악 드라이브에 저항하는 세력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과 교원들도 포함된다.
왜 지금은 연금법에 손댈 때가 아닌가?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자폭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채무가 나날이 불어난다. 국가부채 1,000조, 가계부채 1,000조의 쌍끌이 적자의 시대다. 대기업을 그토록 못 살게 굴더니 이제 대기업들이 줄줄이 쪼그라들고 있다. 한국경제를 지탱해주던 5대산업이 추력을 잃고 있다. 경찰들은 눈에 불을 켜고 거리에 나와 국민들의 교통위반을 적발하여 세금을 걷고 있다. 여기에 경기를 부양한다며 수십조의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적자의 구조마저 악성화시키고 있다.
복지 시스템이 가동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무상급식 예산이 동이 나고, 음식의 질이 나빠 대부분의 아이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현상이 거의 모든 급식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가급적 부모나 조부모가 손끝에서 길러야 인성과 인격이 제대로 형성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의 숫자가 아니라 아이의 인성이다. 아이를 영혼이 병든 타인들 손에 맡기면 자라서 부모를 살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타인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는 극히 제한해야 하고, 그래야 그 타인들이 극히 소수정예화 될 수 있다. 박근혜의 ‘누리과정’ 프로젝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예산을 파격적 급진적으로 늘렸다. 이러한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자영업체를 압박하여 그들이 줄도산을 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대기업과 재산가들을 압박하여 산업 자금에 투입돼야 할 자금들을 금고와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 앞에서는 서민복지를, 뒤에서는 서민과 경제 죽이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저승사자, 서민의 저승사자가 바로 박근혜정부일 것이다. 이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바보 같은 행정이다.
먼저 일반적인 연금체계부터 정비했어야
공무원연금은 매우 예민한 문제다. 이런 문제야 말로 접근하는데 심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관의 연금이 414만원이라 한다. 어떤 대통령은 보은목적으로 장관을 매우 자주 교체했다. 장관 한번만 하면 여생을 매월 414만원씩 받으며 지낸다 하니 이걸 좋다 할 국민 어이 있겠는가? 더구나 이를 좋다 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는가?
공무원 비스무리한 직책을 맡아가지고도 이를 공무원 연금체계로 산입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여 턱 없이 많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먼저 정비했다면 저항보다는 박수가 더 많았을 것이다. 이는 공무원들을 속이자는 것이 아니다. 장관에게 414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어째서 불합리한가를 논거 하듯이 공무원 연금이 전반적으로 왜 비합리적인지에 대한 근본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연금도 손질이 필요하다. 다행이 2013년 8월, 헌정회법을 개정하면서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이 폐지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이상 의원들은 연금 대상자다. 현역 의원 중에는 144명, 전직 의원 중에서는 1,097명이 매월 120만 원씩의 연금을 받고 있다. 연간 175억이 나가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가구당 월 소득이 450만 원이 넘거나 자산이 18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월소득 45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과 자산 18억 5천만이라는 기준은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나 있다. 법률의 소급적용은 불법이라 기존의 연금대상자에게는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겠지만, 이 기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역시 소급적용 불가의 대상인지 필자는 아직 모른다.
공무원 연금 빼앗아 ‘무상급식’에 투입하는 것은 미친 정책이다
탄압받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금까지 빼앗아 국민정신 병들게 하는 무상급식에 퍼붓는 기이한 정책에 반대한다. 어린아이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누리 프로젝트에 세금 걷어 퍼붓느라 국가경제 파탄 내는 데 반대한다. 이런 역기능을 내는 프로젝트를 위해 국민경제 파괴하는 몰상식한 정부정책에 반대한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해도 망가져가는 국가를 그냥 두는 것은 애국정당이 아니다. 새누리당이라도 적극 나서서 공황상태에 빠진 국민들, 멘붕에 빠진 국민들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주기 바란다. 그래서 홍준표의 대찬 드라이브와 김무성의 어제 발언을 환영한다. 2015년 국가예산이 376조, 이중 복지예산이 115.5조, 무려 30.7%다. 그래도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며 해마다 적자를 내고 그것을 국채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14.11.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