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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어떤 과정으로 민주화운동 지위 확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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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7-02 17:54 조회7,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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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어떤 과정으로 민주화운동 지위 확보했나


5.18은 광주시민들과 국가 사이에 발생했던 10일 동안의 충돌사건이었다., 1980년 5월 18일 09:30분경, 전국 계엄령에 따라 전남대 정문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20명의 공수부대원들을 향해 250여명의 학생들이 돌멩이를 던져 선제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되었고, 5월 27일 새벽 05: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결됐다.  

당시 대부분의 국민은 광주시위를 적색 불순분자들이 배후조종한 반국가폭동인 것으로 인식했고, 당시의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민주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격랑속의 암반처럼 끄떡 없이 버티어 왔다. 그러나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의 수천억 비자금을 폭로하고, 전두환 식솔들이 줄줄이 부정 부패에 연루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국민여론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정없이 몰아쳤다. 당시 수많은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정치적 행정적 무능이 속속 드러나 코너에 몰렸던 김영삼은 이를 국면전환의 호재라고 생각하였는지 전두환과 노태우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단정함과 동시에 전광석화의 속도로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수감했다, 이로부터 언론들은 수많은 허위사실들을 지어내 군사정권을 심판했으며 거짓말의 도가 지나칠수록 환영을 받았다.  

바로 이 순간 끈질기게 역사왜곡 작전에 올인해오던 좌익세력이 12.12와 5.18역사를 거꾸로 뒤집는데 성공했다. 검찰 수사자료는 1980년의 것과 1995년의 것이 똑 같은 것이었는데도 1997년의 대법원은 1981년 대법원 판결과 정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심 절차 없이,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대부분의 법조인들과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해석한 5.18특별법을 재심의 근거로 내세우며 1981년의 대법원 재판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광주시위대의 시위내용은 1980년 검찰보고서 내용과 1995년의 보고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시위대가 먼저 공수부대원들을 공격했고, 파출소, 방송국, 세무서 등을 불태웠다. 5월 21일에는 300명의 정예집단이 20사단 지휘부를 공격하여 지휘차량 14대를 탈취하여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회사로 갔고, 거기에서 또 다른 300명의 정예집단과 합세하여 신형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270여대를 빼앗아 정오 12시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에 산재한 44개 무기고를 털어 2개 연대 분의 무장을 한 후 계엄군을 향해 전투행위를 하였고, 광주교도소를 6차례 공격하여 2,800여 수용자들을 해방시켜 폭동을 증폭시키려 했고, 8톤 분량의 TNT, 뇌관, 도화선을 탈취, 도청 지하실에다 순식간에 폭탄으로 조립시켜 놓고, 계엄군에 “광주시를 히로시마처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행위를 저지른 시위대에 대해 1981년 대법원은 내란세력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시위대에 대해 1997년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는가? ‘전두환 일당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는 판결을 했다. 전두환 일당은 이런 헌법기관을 보호해야 했음에도 그들을 무력으로 탄압했고 이는 명백한 내란행위라 판결했다. 이런 민주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 일당이 이를 조기 진압한 행위 역시 내란행위라고 판결했다. 내란세력이 헌법기관이 되고, 내란을 진압한 국가가 내란세력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는 국가가 북한에 점령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일 것이다. 결국 ‘반국가내란세력’이 ‘민주화세력’이라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2014.7.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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