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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장(아주경제, 스포츠조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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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6-08 18:47 조회7,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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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 장

 

원고: 지만원
서울 서초구

피고1. 고광호(기자)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58-3) 청양빌딩 아주경제신문
02-767-1500 

피고2. 스프츠조선(대표 방성훈)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현대드림타워 20층
02-3219-8114 

피고3. 뉴시스(대표 이종승)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구 극동빌딩) 12층
02-721-7400 

피고4. 김진아(기자)
상동

손해배상청구의 소(40,000,000원)

                                         청구취지  

1. 피고1,2는 각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3,4은 각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소송비용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3. 제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해사실 일반 

1. 2014.4.16.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한 좌익들의 행태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안보전문가로, 좌익들이 이 참사를 악용하여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4.4.22. 원고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또는 www.systemclub.co.kr)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갑1). 이런 원고의 예측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세월호 참사를 기화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폭한 시위에 미리부터 대비하라는 요지의 애국적인 글이었고, 이 글은 대통령과 경찰에 가장 밀접하게 공헌하는 사전예고 즉 조기경보였습니다.  

2. 2014.5.19.자 대구일보에는 서상호 주필의 “세월호의 진실 외면한 이상한 언론”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고,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갑2). 한마디로 원고의 글은 세월호유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글인데 한국기자의 80%를 차지하는 진보 기자들이 마녀사냥식 언론조작을 해서 원고에 억울한 피해를 입힌 것이라는 요지의 글입니다.  

“지난달 22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 봤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온 언론이 난리였다. ‘세월호 유족을 시체장사에 비유하다니…’라고. 그러나 실제 내용은 유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과거 대구 10월 폭동 등 시체를 이용한 폭동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 성명이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정서에는 ‘시체장사’라고 하면 무조건 유가족의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프레임 돼 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 언론은 보수논객 지씨를 공격한 것이다. 진실은 어디 가고 없고 마녀사냥식 이미지 덮어씌우기였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과 관련된 이념에 따른 언론조작의 제1호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기자들의 진보와 보수의 분포는 대략 8대2 정도로 보고 있다” 갑2, 줄친 부분) 

갑1의 내용은 갑2가 설시한바와 같이 한국의 좌익들이, 1946년의 대구폭동 사건 이래 지금까지 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소요를 일으켜왔고, 시체가 없을 때는 위장전입자들을 통해 순진한 노동자를 꾀여서 전태일을 시조로 하는 이른바 ‘인간 불화살’을 만들어 냈고, 이런 인간불화살은 1970-80년대에 총 17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래 전부터 인터넷과 서적들을 통해 이런 좌익들의 비인간적인 전투방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해 왔습니다. 원고는 지난 18년 동안 모든 생계수단을 포기한 채 좌익들을 경고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 전문가로서 원고는 세월호의 슬픔을 대국민 선동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2. 갑1의 글이 원고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되자 좌익언론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갑1의 글 뜻을 전혀 생뚱하게 왜곡하여 원고를 매장하려했고, 그래서 당시 2일 동안 원고는 네이버 검색어 1위를 지킬 정도로 혹심한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들 중에서 정도가 심했던 존재들에 대해 이 사건 및 다른 사건을 통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고1로부터 입은 피해  

2014.4.24. 피고1 고광호 기자는 전파력이 뛰어난 TV방송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적 표현> 

피고1은결국 400만원 선고받은 지만원 ‘시체장사’ 발언”이라는 제목을 대문에 걸었습니다. 이어서이어진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만원 벌금 400만원 선고, 지만원 소장 시체장사 발언 파장. 지만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 지만원 ‘빨갱이 기자’ 발언. 세월호 침몰장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빨갱이’라고 언급했던 지만원 소장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가 접수돼 내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지만원씨의 글에 대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를하고 있는데요. 지만원씨는 쓴 글의 요지가 ‘빨갱이들이 시체장사,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빨갱이라는 단어를 첨가해 빠져나갈 틈을 찾는 것 같습니다”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 

1) 대문에 달린결국 400만원 선고받은 지만원 ‘시체장사’ 발언”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시체장사 발언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시청자들에 전해졌습니다. 원고가 2014.4.24.에 선고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갑6), 이는 사건번호 2013노3261 및 2013노3266의 병합사건으로 2012년에 시작된 사건이며, 공익과는 상관없는 5명이 얽힌 개인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이런 사적인 사건에 대한 선고를 놓고, 마치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이 벌써 재판에 회부되어 긴급으로 선고를 받아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이념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재판결과를 불법 폭로하고, 나아가 이를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날조-모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사의 본문은 이 대문글을 보강하는 설명들입니다.  

2)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가 접수돼 내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지만원씨의 글에 대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를하고 있는데요. 지만원씨는 쓴 글의 요지가 ‘빨갱이들이 시체장사,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빨갱이라는 단어를 첨가해 빠져나갈 틈을 찾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은 마치 경찰이 원고의 글을 모욕죄를 범한 글로 판단하여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빠져 나가는 길을 찾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 정도로 묘사되어 수많은 시청자들에 전파하였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런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다른 사건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검찰과 경찰에 해당하는 법조항이지만 언론매체에게도 같은 범위와 강도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7은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시 주의할점”이라는 제목으로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인 홍승현 변화사가 소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번에는 언론이 수사진행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할 경우 지켜야할 주의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갑7의 1쪽 상부)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1은 무책임하고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피의사실 보도행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갑1의 글은 갑2의 칼럼이 석명하였듯이 세월호 유가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고는 “빨갱이들이 시체장사를 한다”는 원고의 글을 “세월호 유가족이 시체장사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날조요 허위사실 적시행위입니다.  

더구나 “경찰청” “내사” “모욕죄 적용” “빨갱이 단어 참가해 빠져나가려는 틈을 찾고 있다”는 등의 표현들은 구체성을 적시하는 것으로 ‘원고가 범법자로 지목되어 모욕죄 혐의로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원고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이며,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원고는 빠져나가려는 틈을 찾은 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구체성 있는 피고1의 표현은 이를 듣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게 했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원고의 글 갑1은 누가 보아도 조사를 받아야 할 글이 아닙니다. 언어과목을 통해 습득한 고교생들의 독해력으로도 충분히 판별할 수 있는 글일 것입니다.  

이런 피의사실 공표가 원고에 가한 파괴력은 1)항의 “벌금 400만원 선고받은 지만원의 시체장사 발언”이라는 표현과 상승작용을 일으켜(시너지효과) 원고의 명예를 대단한 수준으로 훼손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직관 같아서는 수천만원의 소를 제기해야 하겠지만 최소한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합니다.  

                                         피고2로부터 입은 피해  

                                <피고2의 명예훼손적 표현> 

피고2는 <스포츠조선닷컴>이란 이름으로 2014.4.24. “‘박근혜, 폭동대비-시체장사’ 지만원 결국 벌금 400만원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 자체에 이미 원고가 갑1의 글로 인해 드디어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기사는 “세월호 침몰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보수논객 지만원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지만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만원은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시스템클럽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5·18 폭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이 제목의 주는 메시지를 더욱 구체화시키고 습니다.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 

1) “‘박근혜, 폭동대비-시체장사` 지만원 결국 벌금 400만원 선고”라는 표현은 원고의 시체장사 발언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시청자들에 전해졌습니다. 원고가 2014.4.24.에 선고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갑6), 이는 사건번호 2013노3261 및 2013노3266의 병합사건으로 2012년에 시작된 사건이며, 공익과는 상관없는 개인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이런 사적인 재판에 대한 선고를 놓고 마치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이 긴급으로 선고를 받아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이념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재판결과를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날조-모략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위에 발췌한 기사내용에는 갑1의 글이 “세월호 침몰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왜곡보도입니다. 갑1의 글은 좌익들이 세월호의 참사를 악용하여 그들이 전통적으로 상습적으로 해오던 시체장사를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빨갱이들이시체장사로 반정부 반국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잘 아는 전문가이기에 이번 세월호 참사도 그렇게 악용할 것이라 예언했고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글의 어느 부분에도 원고가 “세월호 침몰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

한 바 없습니다. 이 역시 허위사실인줄 뻔히 알면서도 오직 이념적인 이유로 원고를 공격하기 위한 허위사실 적시행위입니다.  

                                        피고3,4로부터 입은 피해  

피고4는 기자로서 보도의 공정성을 신앙으로 삼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회의 목탁이 되기를 선서한 공인들입니다. 그러나 피고4는 공익의 범위를 벗어나 지극히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3은 보도매체 운영자로 기사의 위법성을 감독해야 함에도 위법성이 분명해 보이는 허위기사들을 해당 매체들에 게재케 함으로서 소속기자와 공동공모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원고는 2014.4.24. 오전, 원고는 갑6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에서 제2심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당사자가 4명인 개인 간의 다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 매체들 중 오직 그리고 유독 피고4인 뉴시스 김진아 기자만이 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엉뚱한 개인간의 재판사건 선고를 악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와 아울러 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6개씩이나 내보냈습니다.  

판결선고를 받고 회원들과 나오는 도중 1층 로비에서 피고4 등 뉴시스 기자 3명(고승민, 김진아 등)이 나타나 적대감을 표시하면서 사전 양해 없이 마구 사진을 찍어댔고, 이로 인해 당시 112(서초경찰)가 출동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현장 주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뉴시스의 고승민 기자는 원고측 회원을 향해 “일당 얼마를 받고 나왔느냐”는 모욕적 막말을 하여 경찰 앞에서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취재가 아니라 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나타난 패해사실을 적시합니다.  

1. 모욕-조롱행위: 피고 3,4는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 간의 소송에서 벌금형을 받고 나오는 원고를 표적으로 하여 찍은 수많은 사진들 중, 6개를 골라 각 사진 당 1개의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총 6개의 기사를 내는 방법으로 확산 효과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기사는 사진만 다를 뿐 내용은 똑 같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사가 아니라, 공기를 악용하여 인격을 살해하는 횡포요 테러일 것입니다.  

“법원 나서는 지만원, '찍지마’” 라는 제목으로 또 한 커트의 사진기사를(갑5-1),  

“세월호 ‘시체장사’발언으로 인터넷 달군 지만원, 법정 나서며 기자에게 항의‘”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커트의 사진기사를(갑5-2)  

“취재기자에 항의하며 사진찍는 지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커트의 사진기사를(갑5-3) 

“지만원, ‘찍지 말라고”라는 제목으로 한 커트의 사진기사를(갑5-4),

“지만원, 사진 찍지 마, 나도 찍는다”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커트의 사진 기사를(갑5-5] 

“지만원, ‘나도 찍는다’”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커트의 사진기사를(갑5-6) 낸 것입니다.  

위 사실들은 공정한 자세로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에 충실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해코지하기 위해 언론의 공기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것입니다. 기사 제목들 모두가 사실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인격을 파괴하려는 악의에 찬 제목들이며, 사진들 역시 원고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6개 기사의 내용들이 다 같습니다. 내용은 같고 사진만 다른 6개의 기사를 동시에 분사한 행위, 6개의 모욕적인 제목를 분사한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보도의 상궤를 벗어난 저질적 행위이며, 신성해야 할 언론계에서 퇴출되어 마땅할 나쁜 행위일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모두는 모욕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2. 명예훼손 행위: 기사 내용에 담긴 명예훼손은 3가지입니다.  

                                      <기사내용>

“김진아 기자 =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협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를 받고 나오고 있다. 한편 지 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등의 글을 올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내사에 착수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들의 공분을 사며, 지금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14.04.24.” 이는 기사가 아니라 트윗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내용>  

1) “(원고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그 자체가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이 판결선고는 공익과는 아무 관계없는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3,4는 400만원 선고를 어떤 사건에서 왜 이런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다 바로 이어서 세월호에 대한 기사를 이어갔기 때문에 대다수 독자들은 400만원 선고를 세월호 발언으로 인해 받은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생생한 예가 바로 피고2의 경우입니다. 갑4의 본문 1-5줄에는 “세월호 침몰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보수논객 지만원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지만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선고결과를 보도한 것도 명예훼손이고, 벌금형 선고를 세월호 발언으로 인해 받은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도 명예훼손행위입니다.  

2)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등의 글을 올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내사에 착수했다.”는 표현 역시 명예훼손적 표현이며, 그 이유는 피고1의 제2)항에 설시한 바와 같습니다.  

3) “또 세월호 희생자들의 공분을 사며, 지금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라는 표현 역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적 표현입니다. 원고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방한 바 없고, 그래서 그들의 공분을 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갑2가 잘 분석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람들은 희생자들이 아니라 좌익들입니다. 

입증방법
갑1. 원고의 게시물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
갑2. 대구일보 서상호 주필의 칼럼(2014.5.19)
갑3. 아주경제 tv보도
갑4. 스프츠조선보도
갑5. 뉴시스보도6개
갑6.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 판결문 1쪽
갑7. 대법원 판례
갑8-9. 스포츠조선 및 뉴시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6.9.
원고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2014.6.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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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 북한특수군 광주참전 주장에 검찰이 손 대지 못한 이유 지만원 2014-06-01 11500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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