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탐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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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8-28 17:09 조회3,6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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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탐험 [36]
노태우의 오기와 과대망상
노태우는 1988년 2월 25일에 취임했다.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그해 4월 26일로 예정돼 있는 총선에 대한 전략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취임 전에 공천을 완료하고, 중선거구제로 가야만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태우는 여지없이 이를 무시하고 그 반대로 나갔다. 한 선거구에서 2등까지 당선시킬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거부하고, 1구역에서 1명만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를 밀고 나갔다. 전두환의 조기 공천작업 제안을 무시하고, 공천을 미루면서 전두환 계열의 인물들을 모두 배제시키고 그 대신 당선이 어려운 사람들을 공천했다.
이 결과에 대해 당시 정보기관에서는 당선 예상자 수를 85~92석으로 분석했다. 이에 노태우는 분석한 사람들을 향해 노발대발했다. 그리고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너무 많이 당선될 것을 염려했다. 결국 4월 26일 치러진 총선 결과 민정당 당선자는 지역구 87석, 전국구 38석, 총 125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총 의석 수 299명의 41%에 그친 숫자였다.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것이다.
3당 합당의 피해자는 정호용
이로부터 야당의 행패가 더욱 기고만장했다. 이 기고만장한 행패는 1988년 말에 시작된 광주특위, 5공특위에서 위력을 발휘했고, 그 여파로 노태우의 발목이 묶였다. 이에 노태우는 1990년 1월 22일,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3당 합당을 했다. 합당에 응한 김영삼은 스스로를 민주화의 화신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인기를 상승시켜가고 있었다. 이런 김영삼이 노태우에게 합당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5.18을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개칭해달라는 것이고, 정호용을 출당시켜 정치적 생명을 끊어달라는 것이었다. 정호용을 민정당에 그대로 두고서는 합당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대통령 차례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이다.
노태우의 전두환 탄압 과정에서 노태우 편에 서 있었던 정호용은 불과 2년 만에 노태우로부터 배신을 당해 정치생명을 마감했다. 정호용을 제거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 명분이 “정호용은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원흉”이라는 것이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날벼락을 맞은 정호용,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의 부인은 자실을 하려다 실패했다. 이어서 노태우는 1990년 8월 6일, ‘광주보상법’(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해 희생자에게 당시 화폐로 최고 일시금 3억1,700만 원과 매월 연금 422만 원까지를 보상하기 시작했다.
김영삼의 객기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이 노태우 비자금 4,000억을 폭로하고, 이어서 10월 27일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개하자 노태우에 집중됐던 따가운 시선들이 김영삼으로 쏠렸다. “노태우가 김대중에게 20억을 주었다면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도대체 얼마를 받은 것이냐, 밝혀라.” 이에 정치적 술수가 뛰어나다는 김영삼이 갑자기 여론의 화살을 노태우와 전두환에게 돌렸다. “저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로 쿠데타를 하여 정권을 찬탈한 후 광주 학살을 저지른 놈들이다. 잡아넣어라” 검찰과 정치꾼들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세태에서 노태우는 11월 16일,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고, 12월 3일 전두환이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 무법자의 말이 먹혀 들 수 있었던 것은 5공 청문회와 광주청문회 그리고 전두환 측근들의 비위 사실들로 인해 형성된 국민 정서의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받은 수천억 원(후에 노태우 회고록은 3,000억 원이라고 명시)에 대한 공격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화살은 오로지 전두환과 군사정권으로만 쏠렸다.
재심절차 없이 편법으로 일사부재리 유린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음모 폭동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유린하고,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재심의 필요조건인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 김영삼은 재심 절차를 회피하고 5.18을 다시 재판하기 위해 편법을 만들었다. 5.18특별법(1995.12.21.)인 것이다. 5.18특별법이 위헌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5:4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표결했다. 하지만 위헌을 주장한 사람이 6명이 되지 않아서 5.18특별법이 강행된 것이다. 이 ‘5.18특별법’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김영삼과 그 아들 김현철의 충견으로 널리 알려진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와 그에 달라붙어 출세해 보려는 홍준표의 창조물로 보인다.
김영삼-권영해-권정달-홍준표의 반국가 공작
1995년 1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사실상의 위헌법률 ‘5.18특별법’을 이용해 일단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감옥에 넣고 나니, 전두환에게 뒤집어씌울 죄를 만들어 내야 했다. 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김영삼이 감옥에 가야 했다. 여기에 검은 공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당시 이 나라에서 공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안기부장 권영해였다. 육사 15기 권영해는 같은 동기생인 권정달을 포섭해 전두환에게 뒤집어씌울 죄를 만들어 냈다. 전두환이 미리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집권 시나리오] 즉 집권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창조한 것이다.
1996년 1월 4일, 권정달은 검찰청이 아닌 삼정호텔 1110호실에서 검찰과 함께 전두환에게는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가공해 냈다. 이 집권 시나리오는 후에 전두환을 내란죄로 옭아매는데 결정적 올가미로 사용됐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에 한 문구가 있다.
“5.17계엄, 계엄을 확대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범위를 넘는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미 집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의 목적이 머리에 있었다. 내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계엄령은 그 자체로 내란이다.”
이것이 바로 권정달과 검찰이 공모하여 공작해낸 모략공작이었다. 모든 정황들을 조립해 보면 이에 대한 법률적 공작을 제조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였다. 지금까지 광주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5.18의 성역을 호위하는 존재가 바로 홍준표였다. 이 공작에 따라 전두환은 재심 절차 없이 5.18특별법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는 ‘전두환 집권시나리오’라는 조작된 마패에 의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전두환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는데 성공한 김영삼과 권영해는 홍준표에 후한 상을 내렸다. 큰 공을 세운 홍준표는 1996년 초 김영삼의 부름을 받아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곧바로 그 해 4월 출마해 제15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들은 죽기 전에 양심 고백을 해야 할 것이다.
1997년 붉은 대법원의 해학적 판결들
1981년 1월 23일, 당시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이 배후조종한 내란 폭동이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은 이 김대중의 내란을 전두환의 내란으로 뒤집었다. 수사기록은 동일한데 판사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뒤바뀐 것이다. 김영삼 정권에 아부하는 판사, 주사파에 물든 판사들이 증거 없이 뒤집은 것이다. 그래서 제2심 재판장인 ‘권 성’은 그의 항소심 판결문에 이런 취지의 판결서를 남겼다.
“이 재판사건의 잣대는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다. 자연법이 잣대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재판을 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인민재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민재판이 내놓은 판결이 상식과 사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으라 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탄압이다. 아래는 절대로 승복할 수 없는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다.
판결1. “1980년 정승화가 합수부에서 했던 진술은 고문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다.”
판결2.“정승화가 10.26밤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 한 것은 김재규가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었다고 한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판결3. “12.12 밤, 최규하 대통령은 공관을 경계하는 경비 병력으로부터 공포감을 느꼈고, 밤 9시 30분경에 찾아온 6명의 장군들로부터 공포감을 느껴 자유의사를 상실한 채 꼭두각시가 되어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결재를 해주었다.”
판결4. “12.12는‘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려고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쿠데타 사건이다.”
판결5. “이학봉과 전두환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했다”
판결6.“정승화가 전두환을 합수부장에서 해임시켜 동경사(동해안경비사령부) 사령관으로 전보 발령하려 하자 전두환이 선수를 쳐서 12월 12일에 정승화를 불법 납치하였다.”
판결7.“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판결8.“10.26의 지역계엄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판결9.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다”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수호한 결집이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10.“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판결11.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판결12.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 살인죄의 주범이고, 12.12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화뇌동 한 죄가 인정된다”
판결 13.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의 바지였다. 고로 최규하가 재가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2022.8.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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