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탐험 [4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8-30 23:08 조회4,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두환 탐험 [41]
‘법률조폭’ 대법원의 인민재판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크게 두 가지 죄를 덮어씌웠다. 하나는 내란죄이고, 다른 하나는 2,205억 원의 추징명령이었다. 전두환을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사상적 ‘웬수’로 막 취급을 한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대법원은 사실상 인민군 군법회의였다. 일국의 대법원이라는 집단이, 자나 깨나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국위를 선양하는 일에 밤과 낮을 바쳐온 전두환의 목을 매단 것이다. 북괴가 전라도의 김대중 세력과 합세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폭동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뒤집어씌웠고, 김대중과 김영삼 등이 원도 한도 없이 마구 뿌렸던 정치자금을, 유독 전두환만은 거두지도 사용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8년 동안 재벌로부터 받은 자금 2,205억 원을 모두 토해내라고 판결한 것이다.
1)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고, 이들이 벌인 시위는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이 이를 조기에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2) 기업이 대통령에게 대가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이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도 전두환이 기업에서 받은 돈은 무조건 다 뇌물이다. 이 2)항에 대한 판결문, 사악한 대법관들 닮아 그 문장이 참으로 지저분하다.
“대통령은 모든 행정업무에 직접,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 이유에서 기업체의 활동에 사실상의 권한을 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인이 어떠한 대가의 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금품 제공자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
이 판결은 전두환에 대한 인격살인 목적으로 내려졌다. 추징금 2,205억, 이 판결이 발표되자 멋모르는 국민들은 전두환이 퇴임할 때 꿍쳐가지고 나온 비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전두환에 대해 분노했다. 저자도 그랬고, 전두환과 가장 가깝게 지냈다는 11기 하나회 구성원 7명 중 일부 인사도 그렇게 생각했다. 정치자금으로 인한 비리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그가 도입한 정치자금 창구 일원화는 결국 수많은 민정당 국회의원들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해버린 모든 자금을 혼자서 독박쓴, 실로 코믹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추징금이라 해도,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 적법 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김영삼의 검찰은 전두환이 구속되자마자 추징에 나섰다. 검찰이 공적 집단이 아니라 완전히 김영삼이 기르는 개 떼였다. 전두환은 1995년 12월 3일에 구속됐다. 그 3주가 지난 12월 27일, 검찰은 큰 아들을 불러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 순순히 내놓으라“ 협박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전두환이 가지고 있던 자산 312여 억 원을 즉시 추징해 갔다. 이어서 역대 정권의 검찰이 릴레이 추태를 연출했다.
비교적 점잖은 김대중 검찰: 승용차 등을 압수해갔다.
29만원 만들어낸 노무현 검찰: 2003년 2월, 막 대통령에 오른 서슬 퍼런 노무현은 ‘재산명시명령신청’이라는 재산 자백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변호인을 통해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의미있는 금액을 자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미 재산이 동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두환은 변호인을 통해 “부동산 등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겠으니 검찰은 이를 매각해서 추징금에 충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법원은 전두환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두환은 사저의 별채를 포함하여 형체를 가진 모든 물건에 대한 목록을 제출했다. 값이 나가는 물건은 없고, 리스트에는 목록만 수십 페이지를 장식했다.
29만원의 공작: 이 많은 재산목록 중에 1997년 이미 집행해간 312여 억 원 중에 포함돼 있는 한 통장이 휴면통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통장에 붙은 이자가 29만 1,680원이었다. 법원이 모든 것을 제출하라 하니 이 이자 29만여 원도 기재돼 있고, 병풍도, 사진 액자도, 피아노, 찬장, 책상, 에어컨, 의자 등 식구들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들이 리스트에 올랐다. 진돗개 두 마리도 있었다. 하지만 숫자로 표시한 재산은 휴면통장에 기록돼 있는 이자 29만 원 하나뿐이었다. 여우같은 검찰은 이 29만 원을 언론에 노출시켰다. 언론으로 하여금, 전두환이 그가 보유한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니, 배 째라 하는 식으로 나왔다는 의미의 뉘앙스를 발산했다. 김영삼과 검찰과 언론이 3위 일체가 되어 전두환을 재기불능 상태로 숙청한 것이다.
전두환에 제출한 재산목록은 2003년 10월에 경매됐다. 18억 168만 원이 추징됐다. 졸지에 경매장이 된 사저에는 사람들이 들끓었고, 이에 주눅 든 진돗개 두 마리가 경매 딱지를 단 채,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이웃이 경매에 참여해 진돗개를 사서 전두환 가족에 넘겨주었다. 이후 검찰은 전두환의 부동산과 사저의 별채를 팔아 696억 원 정도를 추징해 갔다. 여기까지 추징해간 총액은 312억원+18억+696억 원, 계 1,026억 정도 된다. 2004년에는 이순자 여사가 옛날부터 상속받고 저축한 자산 12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빼앗아 갔다. 1,246억이 추징된 것이다.
전두환에 가장 악랄했던 박근혜 검찰: 2013년 2월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두환을 찍어내렸다. 2013년 6월 27일, 득달같이 일사천리로 ‘전두환법’을 밀어붙인 것이다. 정식 명칭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가족은 물론 일가친적, 사돈의 팔촌이 가진 재산까지도 몰수하여 추징금을 완납시켜야 한다는 법이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법이요 전두환을 타킷으로 한 ’위인설법‘이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언론을 동원하여 국민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박근혜 검찰은 7월 16일 이른 아침 전두환 사저를 급습하고, 형(전기환), 동생(전경환). 처남(이창석)의 집과 사무실, 딸의 아파트, 둘째 아들의 집과 사무실, 막내아들 장인의 집과 회사들, 심지어는 둘째 아들과 이혼한 전처의 집에까지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 전두환의 비서관을 지냈던 손삼수 사장의 사저와 회사 사무실, 큰 누나의 아들의 사저와 회사들을 모두 압수수색하여 돈이 될만한 것들에 압수 딱지를 붙였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때 금속탐지기로 모든 집안을 탐지했고, 그들의 대여금고까지 뒤져 아이들의 약혼반지, 결혼 패물들까지 압수해갔다. 큰 아들 회사의 허브빌리지 등을 뒤져 미술관을 지은 후 전시하려고 수집한 미술품과 조각품을 모두 압수해갔다. 장인-장모의 초상화, 둘째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그린 그림 40점, 전두환이 조카에게 써준 글씨, 김대중이 대통령 되기 전에 큰 아들 내외와 민정기 비서관에게 써준 휘호 등 재산 가치와는 무관한 모든 것들을 다 훑어다 경매에 붙였다. 전두환의 조상을 모신 선산, 장인이 나무를 심어 가꾸어 온 야산과 농장, 장남의 출판사, 장인이 4명의 딸에게 물려준 안양의 땅 등 비자금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모든 재산을 다 초토화시켰다. 주위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자고 했지만, 전두환은 이미 초연의 강을 건너가 있었다. 빼앗기는 것도 애국이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단군이래 호황”을 국가에 헌납했고, 그 호황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를 뿌리 없이 베어버렸다.
전두환과 박근혜
10.26 이후, 박근혜를 포함한 3남매를 진정으로 보호해준 사람은 전두환이었고, 박근혜를 이용해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최태민이었다. 10.26 이후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를 다 지휘한 전두환은 10.26 이후에도 박근혜를 이용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최태민을 전방 군 부대로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전두환에게 여러 차례 찾아와 최태민과 함께 '구국봉사단’, ‘새마음 봉사단’을 계속 운영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전두환이 이런 박근혜의 애원을 거절한 것은 박대통령 자녀들을 보호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이후 전두환은 근혜양 자매를 여러 차례 청와대로 초청했고, 때가 되면 섭섭하지 않게 마음의 표시를 해왔다.
10.26이 터지자 영남대학교 분쟁이 일었다. 영남대학교 관계자들이 박근혜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전두환은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당시 교육부 장관 김옥길 여사와 의논했다. 이에 김옥길 장관은 '장관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알아보던 중,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영남대학교 설립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 이후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소재를 알아보니 이후락씨는 신병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전두환의 부탁을 받은 이후락은 즉시 귀국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 이외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MBC 지분, 육영재단 등을 박근혜가 다 맡도록 도와 주었다. 전두환은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을 그 자식들에게도 바친 셈이다.
2002년, 박근혜는 한나라당 이회창과 결별하고 뛰쳐나와 ‘미래연합’이라는 당을 쓸쓸한 모양으로 창당했다. 박근혜가 사람을 전두환에 보냈다. 2002년 대선에 출마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했다. 이에 전두환은 박근혜 심부름꾼에서 완곡한 매너로 그의 뜻을 전했다.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생각을 접는 것이 좋겠다.”
정리해 보면, 박근혜는 전두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오로지 최태민과 함께 ‘구국봉사단’이니 ‘새마음봉사단’이니 하면서 함께 활동하지 못하게 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2002년의 대선 의도를 일언지하에 무시했다는 뾰로통한 가시를 가슴에 심은 속 좁은 인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서릿발 같은 오기와 앙심이 전두환의 일가친척 모두를 거덜내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전두환을 증오하면서 제정한 ‘전두환법’은 오늘 ‘박근혜법’으로 둔갑하여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왜 박근혜의 친인척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 것인가. 전두환과 그 가족들이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8년 동안 징수 당하던 과정을 상상해보라.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가셨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파악한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그 남은 유족에라도 전해야 할 것이다.
2022.8.30.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