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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떼법의 뿌리, 5.18특별법과 민보상위법(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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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4-05-14 06:47 조회6,97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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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민보상위법, 유병언떼법


첫째: 5.18특별법, 떼거리깽판 합법화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5.18광주 폭도들이 헌법수호기관이고 전국계엄하에서 계엄군은 반란군.



둘째: 민보상위법, 떼거리깽판 공권력 무력화 운동 합법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 3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1) 부산동의대 살인폭력시위자들 52, 2) 남민전 종북빨//이 집단 관련자 38, 3) 주사파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사건 간첩 황인욱, 4) 기타 반국가활동, 자민통, 혁노맹, 혁명의 불꽃그룹, 반미청년회, 구국학생연맹, 임시혁명정부쟁취혁명정부쟁취학생투쟁위원회 관련자.


이런 인간들이 민주화 인사.


셋째: 유병언의 구원파 신도 500여 명, 떼거리 민주화 운동 중

그들이 지금 검찰의 유씨 夫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여 이 나라 최고 공권력 검찰이 손도 못 쓰고 있다고 한다. 구원파 신도들이 지금 무슨 활동하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 봐. 학생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구원파 신도들은 민주화 운동하고 있습니다.”


 5.18특별법과 민보상위법 떼거리갱판법인데, 유병언의 구원파도 지금 떼거리깽판법 지킨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들 하는가? 썩어빠진 뿌리에서 줄기와 잎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들쥐 떼들이 아우성이다. 박정희처럼 목숨 걸고 혁명하여 대청소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상.


2014.  5. 14.  만토스



댓글목록

전야113님의 댓글

전야113 작성일

대한
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빙자한
떼거리깽판운동을  합법화시킨 나라군요 히히히 

5.18특별법-
폭동도 민주화운동으로 합법화시키고
민보상위법-
반국가적인 운동을 막는 공권도 무력화시키고,
유병헌일가떼거리법-
유병언의 구원파 사수를 위한 신도들의 때거리운동도 민주화운동 중이니 곧 발효될 듯 하하하

대처방법:
1973년 유신헌법에 소급 적용시켜
모조리 제거해야 될 것 ㅋㅎㅋ

ps.
박근혜대통령의 대권으로,
강력하고 과감한 판단력에
상기
모든 비정성적인 문제의 정상적인 해결은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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