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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김대중내란-전두환내란 두 개 내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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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5-01 12:43 조회8,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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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유권 해석 

         1980, 김대중내란-전두환내란 두 개 내란 있었다!!!

 

검찰이 ‘이석기내란음모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례를 일부 인용했다. 인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80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다만 "2004년 재심 재판부(김대중이 무죄를 주장하여 받은 재심재판)는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는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저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한 나의 해석은 이렇다.  

김대중에 대한 1980년의 판결은 ‘김대중의 내란행위’를 인정했다. 1997년의 빨갱이 판결은 ‘전두환의 내란행위’를 인정했다. 2004년의 재심 판결은 ‘1980년, 두 개의 내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대중도 내란행위를 저질렀고 전두환도 내란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김대중의 내란행위는 전두환의 내란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빨갱이 세상에서 힘쎈 빨갱이들이 역사를 뒤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박지원이 눈에 불을 켜고 나섰다, 개인성명을 통한 그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찰은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행위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지만 내란 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5.18은 내란이 되는 것인가. 5.18 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거룩한 운동으로 국민적 합의는 물론 이미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의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에 이어 이번 사태로 5.18 관련자, 광주전남도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아울러 검찰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기 반성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코미디요 대한민국역사가 코미디요 이걸 인정하는 대한민국 통수권자들이 코미디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8026754&cp=nv



2014.5.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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