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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결 내용이 나머지 70여명의 RO 잡아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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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2-18 16:27 조회8,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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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판결 내용이 나머지 70여명의 RO 잡아넣을 것!  

 

2014.2.17. 김정운(47·사진)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가 이석기 일당 7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 파괴를 꾀했다.” 이 재판은 2013년 11월 12일, 첫 공판으로 시작되어 98일간 46차례의 공판을 기록하고 있다. 매주 4차례의 강행군이라는 것도 기록인 모양이다. 형사재판 1심 최다 공판횟수를 기록했던 12.12 및 5.18사건 1심 34회의 공판기록을 능가했다.

재판부는 이석기에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이상호(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에 징역 7년, 조양원(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 진영 7년, 김홍열(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진역7년, 김근래(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진역 7년, 홍순석(경기도당 부위원장)에 징역 6년, 한동근(전 수원시위원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 내용들 

내란음모죄의 성립의 요건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 목적, 실재하는 위험의 정도이다. 재판부는 이 이석기의 RO조직이 이 3개의 범죄구성 요건을 다 갖춘 조직이라 했다.  

“RO는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휘통솔 체계를 갖춰 내란의 주체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 RO는 '지휘 체계를 갖춘 내란 혐의의 주체이고 이석기는 'RO의 총책'이다“  

“2013년 5월 10일 경기도 곤지암 및 12일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RO 조직원들의 비밀 회합은 조직의 모임이고, 사상 학습을 하는 소모임(분임)은 RO의 세포 모임으로 봐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130여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철저한 보안 수칙과 지휘 통솔 체계에 의거하여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의 구성원들이다.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론으로 무장한 조직원 최소 130여명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규합해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 후방 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 이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다" 

“지난해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수사회에서 열린 모임에 대해서는 조직원들이 일관되게 총기 및 사제폭탄 제조법, 무기고 탈취 등을 거론했고,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토한 바에 따르면…’ 같은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미뤄 이날 논의 계획이 사전에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경기도 평택 유류저장고와 서울 혜화전화국 등 국가기간시설을 정확히 거론하고 시설의 취약성을 언급한 것은 구체적 내란 실행계획과 세부논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두 차례의 회합은 RO 조직원들의 회합으로 인정되며 제보자의 진술도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 보위를 위해 철저한 보안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비밀결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날 모인 130여 명 조직원들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의한 사상적 일체감을 갖고 결정적 시기가 오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 폭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시 상황 때 북한을 도와 후방을 교란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전쟁 수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죄판결에 공헌한 이석기의 언행들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고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준비하자”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매일 전쟁 위협 수위를 올렸던 2013년 5월 비밀 회합에서 전쟁 발발 시 평택 유류 저장소, 서울 혜화동 KT 지사 등을 파괴할 대상으로 지정했다. 실제로 참석자가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 

“회합에서 이성기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북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라는 발언" 

“'한 자루 권총 사상' 등 북한 용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국정원이 나를 잡으면 한 명을 죽이려고 칼을 갖고 다닌다, 북이 3차 핵실험에서 엄청난 것을 이뤘다,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앞으로 정규전 아닌 비정규전 상태가 전개될 것이다." 

“RO관(觀)으로 무장하자. RO생활을 강화하자’는 이석기의 메모”

 

                              속도내는 사법처리 확대 조치 

법원의 위 판결을 계기로 RO 회합에 참여했던 다른 가담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다. 수사 당국은 RO회합 가담자 130명 전원에 대한 신원을 다 파악했고, 그래서 이들 모두를 법처리한다고 한다. 이중 모임에서의 발언자 7명 등 9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해 추가로 기소할 모양이다. 이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래의 판결내용이다.   

“비밀회합 참석자 130여 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위통솔체계에 의거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의 구성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설 또는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으로, 그러한 공격이 조직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실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2014.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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