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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의 성격 고찰(나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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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9-07 14:39 조회7,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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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의 성격 고찰

전 국방군사연구소 전사부장 나 종 삼

 

정부보고서 서문에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면서 진상규명 중 가장 중요한 성격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성격규명을 후세 사가들에게 돌린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제주4·3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남로당 중앙당과 제주도당의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했으며,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검토·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제주4·3사건을 민중봉기나 민중항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4·3이 미 군정의 강압적 통치에 항거한 주민의 자발적 저항으로 진단하는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일요일) 새벽 2시에 한라산의 봉화를 신호로 남로당이 일제히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선거관리위원과 우익인사 및 경찰가족 등을 살해한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양성한 인민유격대를 동원한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제주도당이 작성한 내부문건에도 4월 3일에는 사전에 조직된 무장대원 420명이 동원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순수한 주민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은 인민유격대(유격대와 자위대)였습니다. 남로당이 인민유격대를 사전에 조직하여 군사작전을 하듯이 야밤에 사건을 일으켰으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측 탄압에 저항하여 봉기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미 군정 특히 경찰의 탄압 때문에 주민들이 봉기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우익청년단이 주민을 무조건 연행·구타했다고 하나 연행된 자들은 불법시위를 한 좌익인사들이었습니다. 사상적으로 좌·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한 당시의 상황에서 경찰이 사회질서를 문란시킨 것으로 지목한 자만을 골라 연행하여 심문을 하면서 고문 등을 자행한 것은 조사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이지 일반주민을 계획적으로 탄압한 것은 아님니다.

 

민중항쟁론자들은 경찰의 탄압 때문에 주민들이 봉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문·치사사건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남로당은 1948년 2월 20일경 ‘신촌회의’에서 ‘단선단정 반대’와 ‘조직 수호’를 위하여 경찰에 대한 ‘반격전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고문·치사사건인 3월 6일의 김용철군 고문·치사사건보다 2주정도 앞선 시점입니다.

 

최초의 고문·치사사건 이전에 ‘반격전을 결정’하였으므로 경찰의 탄압 때문에 주민들이 봉기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남로당 중앙당이 2·7폭동을 준비하면서 제주도당에게는 “①1948년 2월 중순부터 3월 1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시작하라. ②경찰간부와 고위관리들을 암살하고 경찰무기를 노획하라. ③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총선거, 군정을 반대하라.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남로당은 ‘폭동’을 지시하면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고 한 것은 반란을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제주도 전역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폭동을 준비하면서 제주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경비대 제9연대를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중앙당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제주도당은 폭동준비를 위하여 1월 22일 비밀회의를 하다가 경찰의 급습을 받아 106명이 검거되었고, 1월 26일에도 비밀회의를 하다가 115명이 추가로 검거되므로서 며칠사이에 당원 221명이 체포된 것입니다.

 

제주도당은 위원장 안세훈을 포함한 당원 주력이 경찰에 검거되자 체포를 면한 부위원장 조몽구와 김달삼 등 면당책임자급 이상의 핵심 간부 20여명이 2월 초부터몇차례나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2월 20일 경의 신촌회의에서는 경찰에 대항하는 무장투쟁을 결정하였고, 무장투쟁을 위하여 2월 25일에는 제주도당을 투쟁위원회로 전환하면서 군사부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강규찬, 부위원장에 김용관, 군사부장에 김달삼을 임명하는 등 간부들을 전면 재배치하였습니다.

 

제주도당은 무장투쟁에 경비대 제9연대를 동원하기로 하였는데, 조직개편을 지도한 전남 올구 李氏(이씨)는 경비대 동원은 상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전남 도당을 방문하기 위하여 2월 28일 제주도를 출발하였으며, 3월 15일에 복귀하여 "이번 무장반격에 국방경비대를 최대한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장투쟁’ 채택은 남로당 중앙당의 투쟁전략의 변경을 의미하고, 15일이란 기간은 전남도당은 물론 중앙당을 방문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므로 전남 올구는 서울까지 방문하여 중당당의 지령을 받고 제주도로 복귀한 것입니다.

 

경찰력의 중추인 제주읍의 제주감찰청과 제1구경찰서 공격 임무를 띤 경비대의 동원은 남로당 프락치인 장교조직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남로당은 경비대내에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장교조직과 지방당에서 관리하는 사병조직 등 2개 조직을 두었는데, 사병조직 계통으로 내려 온 ‘경비대 동원’ 명령을 장교조직이 중앙당의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로당이 경비대를 동원하려 했던 사실은 제주4·3의 성격규명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이 발발한 약 6개월 후인 1948년 10월 19일 제14연대에 의해 발생한 여·순 반란은 남로당 전남도당의 지시를 받은 국군제14연대내 남로당 프락치인 사병조직에 의해 발생했는데, 이는 제주4·3을 통해서 장교조직은 지방당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주4·3사건과 여·순반란사건에서는 똑같이 경비대를 동원하라는 남로당 지방당의 지시를 받았는데, 제주도에서는 경비대 동원이 실패했고 여·순에서는 성공했다는 차이는 있지만 ‘군을 동원한다’는 본질이 같으므로 여·순사건의 성격이 반란이면 제주4·3사건도 반란이어야 합니다. 군을 동원한다는 것은 반란을 의미하며, 제주에서는 군 동원이 실패하므로서 여·순에서 처럼의 참상이 없었다고 해서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됨니다.

 

또한 1948년 10월 말에 발각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행적도 반란으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순 반란세력이 점차 확대되자 이를 알게 된 남로당 제주도당은 10월 24일에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11월 1일을 기해 군과 경찰 등 정부측에 침투해 있던 공산프락치들과 연합한 총공격으로 제주도 전역을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을 세우려 했으나 이 계획이 군과 경찰쪽에서 미리 발각되었어 실패했던 것입니다. 선전포고란 대등한 양 세력이 정식으로 전쟁을 하자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정부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은 동등한 자격으로 한판 붙자는 내용이며, 제주도에 공산정부인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행위로서, 이는 자신들의 행동이 반란행위임을 대내외에 공식으로 천명한 사건입니다.

 

한 때 제주도당 대정면 당책으로 김달삼의 상사였던 이운방은 “주도자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니까. 그들의 우선 목적은 통일조국 건설이고, 그 과정에서 잘 못을 저지르기도 했지.(후략)” “제주도에서의 무장봉기는 일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승리의 소식은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서 전국 각지에서 봉기부대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육지에서 봉기부대에 의한 반란은 제주에 지원부대 파견을 불가능케 하리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38선 이남 일대가 내란의 수라장으로 화하면 힘써 힘의 축적을 완료한 인민군의 남하도 필치의 사실이므로 전국의 해방-고대하던 제2차 8·15도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4·3의 최종목적은 통일된 공산국가 수립이고, 봉기는 반란이라고 주장한 것은 4·3은 공산반란이라고 자인한 것입니다.

 

1948년 4월 10일 남로당측(인민해방군 제5연대란 가명으로)이 모슬포 지역에 살포한 선전전단에는 ‘인민해방군은 단선단정을 죽음으로 반대하고, 극악반동을 완전 숙청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할 때까지 투쟁하는데, 이에 반항하는 반동분자는 엄벌(처형)에 처하고, 반동분자에 협력하는 자도 반동과 같이 취급하며, 전 인민은 인민해방군에 적극 협력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남로당 인민해방군은 인민공화국을 건설할 때까지 투쟁하는데, 이에 반항하거나 동조하는 자는 처형하므로 전 인민은 이에 적극 협력하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여기서 남로당이 힘으로 미 군정을 전복시키고, 인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반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49년 1월 13일자 구좌면 투쟁위원회가 살포한 선전전단에는 “면민 여러분! 38선은 깨트러지게 되었습니다...(중략). 김일성 수상은 1949년 1월 1일...미제를 철수시키고 매국단정을 타도하기에 인민군은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김 수상 성명서가 구체화될 날도 시간문제이며, 인민군의 원쑤를 섬멸시킬 날도 가까워 졌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로당 수뇌부는 북한의 김일성이 군대를 가지고 남침하여 38선을 깨뜨리고 공산통일이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4·3수뇌부가 반란을 계획하였으며, 통일방식은 이운방 주장처럼 김일성의 남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로당은 자신의 군대인 인민유격대를 사전 조직하고 훈련을 시켜 4·3사건을 일으켰으며, 제주도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정부측 무력인 경찰과 경비대(군)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는데, 인민유격대는 1949년 1월 1일의 제2연대 제3대대 주둔지 습격과 1월 12일의 제2연대 제2중대 주둔지 습격 및 3월 말 야전에서 전개된 녹하악 전투에서는 참패했으나 1948년 12월 19일 야전에서 전개한 신엄리 전투와 1949년 3월 9일 역시 야전에서 전개된 노루오름 전투에서는 각각 국군 1개중대를 패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대장 1명을 전사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정부군 1개중대를 패퇴시킨 사건은 이 4·3사건이 폭동이 아니라 반란임을 단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4·3사건 당시의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시키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제주4·3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바 있습니다.

 

폭동이란 주민들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나 특정정책에 불만을 품고 행정이나 치안기관 등 국가나 사회시설 등을 점거·파괴·방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폭력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란이란 조직되고 무장한 집단이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거나 특정지역 통치권 탈취를 목표로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반란은 체제전복, 특정지역 통치권 탈취 등 뚜렷한 지향점이 있고, 조직, 무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남로당은 4·3사건 당일 경비대 제9연대 동원이 실패한 탓으로 제주읍의 경찰 본거지인 감찰청이나 제1구경찰서를 유린하지는 못하였으나 지방에 있는 24개 경찰지서중 12개 지서를 습격하였고, 경찰가족이나 우익인사 및 선관위원들을 살해하였으므로 겉으로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폭동으로 규정할 소지가 있습니다. 좌익인사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11월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므로서 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로당 중앙당은 제주도당에게 최초에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의원 선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폭동 지령을 내렸다가 그 후 올구를 통해 경비대 동원을 승인하므로서 반란을 획책했고, 남로당 제주도당은 장기간 군·경을 상대로 사생결단하는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공무원과 우익인사 등 친정부 인사들과 경찰가족을 납치·살해했으며, 대정부 선전포고를 했고, 제주도를 무력으로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 했으며, 나아가 북한 김일성의 무력남침으로 적화통일을 하려 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4·3사건의 성격은 폭동의 차원을 넘은 명확한 반란입니다. 제주 4·3의 성격은 제헌의원 선출을 위한 5·10 선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남로당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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