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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대선때의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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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8-30 14:18 조회9,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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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대선때의 선거법 위반)  

사건 2013노
피고인(항소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합니다.  

                                       원판결에 불복하는 요지  

1. ‘답변서에 기록된 피고인 주장’의 요지와 ‘1심재판부가 파악한 피고인 주장’의 요지가 매우 다릅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 4쪽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두루뭉술하게 적당히 해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측의 주장을 “1) 광고문안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을 떠올리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광고가 문재인을 반대하는 광고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북한헌법에서 중시하는 ‘사람’에 대한 용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국민들에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려 광고를 냈다 3) 광고 게재 전 동일일보 광고담당에 미리 내용을 주어 검토를 필하였기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피상적이면서도 부정확한 요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파악하였습니다.  

2. 법리판단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판결문 5-7쪽에서 판단을 하였으나, 여기에는 사실 오인을 터잡아 해석한데다 비논리적인 측면까지 내재돼 있습니다. 1심 판단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1) 광고 당시 대선판도는 박근혜와 문재인간의 양자 대결 구도였다. 2) 문재인의 선거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였다. 3) 피고인은 평상시에 ‘사람중심’을 주체사상 상통어로 비판해 오다가 문제의 광고문에는 ‘사람우선’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는데 ‘사람우선’은 ‘사람이 먼저다’의 파생어로 이는 곧 문재인의 선거 슬로건을 비판한 것이다. 4) 선거에 임박하여 광고를 낸 점 등으로 미루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가 있었다, 5)동아일보 광고 담당자인 최규재에게 광고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그 이전의 총선 때에도 야당을 비판하는 광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경험상 이번 광고에서도 광고문이 공선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동아일보 광고대행자에게 광고문안에 대한 법적 저촉여부를 판단하라고 의뢰하는 데 그쳤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원판결에 불복하는 이유 

1) 목적범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선법 93조 1항은 목적범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조항인 것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1심 답변서에서 피고인은 위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내용들을 제시했고, 피고인의 광고행위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정당방위 행위였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애국회원들의 성금으로 2012년 4월 총선 때에도 32개의 광고를 냈고, 이 중 3개의 광고문이 공선법을 위반했다 하여 번거로운 재판을 받아 100만원 벌금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선 때에는 차라리 광고를 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은 공선법에는 걸리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개의 광고문을 기안하였습니다.  

조선일보에는 “5000년 최상의 지도자 박정희, 그를 얼마나 아십니까?”라는 광고문을, 동아일보에는 “국민 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광고문을 기안하여 10여년 동안 거래하던 광고대행자 최ㅇㅇ 이사(비록 동아일보 광고국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피고인이 내는 모든 신문사의 광고를 대행해준 독립적인 광고대행업자입니다)에게 1주일 전에 보내주면서 “이 두 개를 선관위에 확인해서 OK 받을 때에만 광고를 내라, 선거법에 걸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이 두 개의 광고문을 받은 최 oo은 조선일보동아일보에 각 광고문을 보냈습니다. 최oo으로부터 광고문을 접수한 조선일보는 발 빠르게 선관위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선관위는 광고문이 좋다고 OK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oo은 피고인에 가장 염려했던 조선일보 광고문안이 선관위에서 OK를 받았다며 상기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광고문은 사실상 동아일보 광고문보다 더 노골적인 선거개입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도 이렇게 생각했고, 동아일보의 광고국 간부들과 전속변호인들도 같은 생각이었다합니다.  

원심은 당시의 대선이 박근혜와 문재인 간의 2파전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2파전은 박정희와 노무현의 대리전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조선일보 광고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를 읽는 독자들 중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광고문에는 “박정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좌익으로 정의하고, 좌익을 찍으면 청와대가 북조선총독부가 된다며 강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엄청난 내용의 광고문이 선관위로부터 OK를 받은 것입니다.  

반면 동아일보 광고는 “사람”- “진보”- “민주화”를 한 세트로 다루었습니다. 광고문에서 ‘진보’와 ‘민주화’에 대해 설명한 글자 수는 1,055자이고, ‘사람’에 대해 설명한 글자 수는 610자입니다. 주체사상에 관련된 북한의 원전을 페이지 수를 표기해 가면서 국민에 알린 대국민 계몽 광고였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선거법에 걸리면 조선일보 광고가 걸릴 것이지 동아일보 광고가 걸린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에도 내부 변호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도 상대적인 판단은 할 줄 압니다. 나중에 피고인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선관위가 조선일보 광고문을 OK했다면 동아일보광고는 번거롭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 자체 판단하여 광고를 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최oo으로부터 광고문을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고, 각각 월요일과 화요일에 날찌가 잡혀 나간다고 하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인이 답변서에서 충분히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1심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문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동아일보 광고 담당자에게 광고문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하는데 그쳤다, 범죄를 회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억울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에 유리한 면을 억지로 도외시하고 가급적이면 벌을 주려고 의도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기에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2) 범죄 회피노력에 대하여  

문재인의 선거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피고인은 광고문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고유의 표현을 회피하여 광고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은 “사람우선”이라는 말도 “사람이 먼저다”의 파생어로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광고문에 “사람우선”이라 표현한 것은 “사람이 먼저다”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사람중심”도 “사람이 먼저다”의 파생어라 아니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광고문에서 사용한 언어 “사람중심”과 “사람우선”은 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간 말이면 모두가 다 문재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재인을 겨냥한 것임으로, ‘광고문에는 일체 언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시와 동일할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당시 구굴에서 “사람중심”으로 검색해 뜬 글 7,330만개, “사람우선”으로 검색해 뜬 글 3,760만개, “사람이 먼저”의 키워드로 검색해 뜬 글 5,100만개를 합친 1억 6,200만개의 글 모두가 다 문재인을 지목한 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심 증거자료에서 수도 없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사람”이 들어간 표현은 문재인만의 고유-전매특허품이 아니며 이는 2007년 문국현으로 시작하여 병원, 요양원, 구청, 시군, 정치인, 일반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보통의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1심판결에는 이런 억지에 가까운 논리적 점프가 판시문으로 표현돼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광고문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만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사람-진보-민주화”를 세트로 하여 이 패키지 단위의 말들이 북한의 문헌에서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이 세 개의 패키지 단어들이 주체사상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에 대해 계몽 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광고문에서 ‘진보’와 ‘민주화’에 대해 설명한 글자수는 1,055자이고, ‘사람’에 대해 설명한 글자 수는 610자입니다. 글에 대한 범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광고문을 읽는 독자들은 “사람-진보-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만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한 광고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피고인의 마음에는 그런 목적이 담겨있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좌익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 때다 싶어 ‘사람’이라는 주체사상 키워드를 널리 확산하고 있기에 피고인 역시 그 불을 즉시 끄기 위해 선거철에 이를 경고했을 따름입니다.

3) 왜 하필 선거 때 이런 광고를 냈는가에 대하여  

시기(타이밍)를 놓친 ‘정의’(justice)는 정의가 아니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방화를 하여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 그 시각에 타이밍을 맞춰 불을 끄지 않고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소방차가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좌경화된 정치인들을 포함해 이 땅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좌경세력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이라는 흥행의 장마당을 악용하여 주체사상의 키워드인 “사람”을 확산하였습니다. 늘 좌익의 움직임을 더듬질 해온 반공인으로 알려진 피고인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이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좌익들이 불을 지르는 순간도 선거철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소방한 것도 바로 그 선거철이었습니다.

같은 선거철에, ‘불을 지르는 존재’와 ‘불을 끄는 존재’는 분명 이념충돌의 당사자일 것입니다. 이럴 때 국가는 어느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주체사상 앵무새’로 만들려 했던 좌경세력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안녕을 위해 이를 경고하고 나선 존재를 보호해야 마땅할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좌익들이 너무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하기 때문에 이석기라는 사람이 오랜 동안 내란모의 및 예비를 해왔으면서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어 수많은 정부기관들로부터 비밀에 해당하는 국가정보들을 합법적으로 인출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관련자 문재인이 바로 이석기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복권까지 시켜준 사람입니다. 1심 판시대로라면 문재인은 선거철을 악용하여 ‘사람이 먼저다’ ‘사람우선‘이라는 말을 선거 슬로건으로 만들어 도합 8,860만개(5,100만+3,760)개의 글로 확산시킨 사람입니다. 선거철을 악용한 이런 현행범의 반국가행위를 경고하고 국민에 계몽한 애국행위가 정녕 범죄행위라 하면 그런 벌 매우 달게 받겠습니다. 
 

4) 피고인이 총선 때에도 선거법을 위반했고,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위반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판시에 대하여:  

피고인이 총선 때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은 물론 대구에 거주하는 서석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을 지원하는 수십 명의 회원님들이 매 재판 때마다 나와 마음도 졸이고 고생도 많이들 하였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대선 때 만큼은 무료변론을 자청한 서석구 변호인과 매 공판 때마다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시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관심법 판결과는 정 반대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런 분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범죄 회피노력을 해오면 해왔지, 습관성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는 바로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문을 1주일 이전에 보내주니, 선관위가 OK할 때만 광고를 내라” 단단히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 관심법을 써서 피고인의 마음을 거꾸로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홈페이지에 계시된 글들에 ‘문재인이 좌익’이라는 표현들이 있다 해서 광고문에도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찰 및 1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는 피고인이 문재인을 완전한 좌익이라 평가한 근거들이 많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은 2013.4.9.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고(사건2013형제18579), 5.28.에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필하였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은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돼 있는 수십 개의 게시물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홈페이지 글을 보면 피고인은 문재인이 당선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문제의 광고문을 읽는 사람들은 피고인의 홈페이지 글과 연계하여 그 광고문을 문재인에 대한 반대 표시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1심 시민재판에서 배심원들에 호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의 편견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검찰-1심의 주장이 맞는 주장인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또 배심원들에, 피고인이 과거 18년 동안 기록한 전과사실들을 배심원들에 조목 조목 발표하여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자세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지난 18년 동안 반공의 최일선에 서서 그리고 사회악에 저항하는 전선의 최일선에 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쟁하려다 보니 피고인의 인식과 다른 판결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좌익정권 때는 걸면 다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피고인의 애국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판검사들이 피고인을 파렴치한 전과자로 마녀사냥 하듯이 매도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남의 돈을 훔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남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파렴치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명예훼손 사건들로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은 2002년,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 개입이 있었다”라는 35자의 광고문구에 걸려 안양 주거지에서 체포되어 광주에 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차 속에서 아들 뻘되는 광주경찰들로부터 매 맞고 욕먹고 조롱당하는 등 생지옥을 경험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일이 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1996-97년에 진행됐던 5.18재판의 수사기록을 모두 정리하여 1,720쪽 분량의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썼고, 그 서문에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 확실히 왔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시 5.18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 그 후 5년 동안 1,2,3심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2002년에 광주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 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생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검찰은 2002년 피고인이 참으로 억울하게 당한 전과를 배심원들 앞에 소개하였습니다. 법 집행관들이 이렇게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6) 선거법 저축여부를 의도(목적범)에 근거해 판단하느냐, 나타난 이미지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느냐에 대하여: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선 때만큼은 정말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살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에서는 광고문에 나타난 이미지를 놓고 4:3으로 피고인에 불리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박근혜와 문재인의 양자 대결의 구도 하에서 광고 제목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는 누가 봐도 문재인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것이 1심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배심원들에 1) 피고인이 상습범이라고 소개했고, 2)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십 개의 글들이 문재인을 반대하는 내용들이라 소개했고, 3) 피고인이 반공운동을 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1심 재판부는 “양자 구도 하에서 광고문에 제목으로 부각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놓고 볼 때,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인상이 아, 이건 선거개입의 표현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하나 하나 따질 것이냐는 배심원의 판단사항입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몇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재판이 정당한 것인지 살펴주시고, 또한 이 사건을 목적범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가 주는 첫 인상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1. 이 사건 당사자인 문재인은 대선기간이라는 흥행의 계절을 악용하여 구글 검색에서만 해도 ‘사람이 먼저다’에 5,100만개의 글을, ‘사람우선’이라는 파생어에 3,760만개의 글을 확신시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은 국보법이 정한 금지행위인 ‘주한미국철수’ ‘연방제통일’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모루를 적극 주장했고,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통진당 이석기를 사면 및 복권 시켜 오늘날의 내란음모를 획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선의 계절을 악용하여 주체사상 키워드를 전국에 범람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오로지 국가의 안녕을 생각한 나머지 문재인과 그 추종세력이 적극적으로 지르고 있는 불길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진화-차단하느라 그 알량한 ‘광고’ 나마 한 개 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심은 “문재인은 대선 후보이고, 대선 후보가 하는 행위에는 아무리 그 행위가 반역적이라 해도 그 행위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실로 가공할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런 판시를 견지한다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체념하면서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2. 1심 재판부는 광고 대행업자인 최ㅇㅇ의 역할과 피고인이 그에게 부탁한 범죄회피 요청에 대해 억지로 과소평가했습니다. 비록 최oo는 명함에 동아일보 이사로 기록돼 있지만 피고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그를 광고대행자로 하여 조선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모든 신문사의 광고를 의뢰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번 대선 때도 피고인은 그에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광고를 의뢰했고, 두 개의 광고비에 대한 송금 역시 최oo에 일괄 지급했지, 조선과 동아에 따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공선법을 어기려고 작정(목적)했다면 어째서 피고인이 최oo에 광고문을 일주일 전에 주면서 “선관위의 검토를 받은 후에만 광고를 내라, 다시 귀찮게 걸리고 싶지 않다”는 부탁을 각별하게 했겠습니까?  

왜 피고인이 선관위에 직접 의뢰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시비는 업무처리를 잘 했느냐 부족하게 했느냐에 대한 시비는 될 수 있어도, 피고인이 직접 선관위에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라 몰아 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광고대행에게 지불하는 대금에는 광고대행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서비스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상품화 돼 있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피고인의 각별한 부탁을 받은 광고대행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피고인이 건네준 광고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즉각 선관위에 검토를 의뢰했고, 동아일보는 조선일보 광고문이 OK면 동아일보 광고문은 더 OK다 라는 자체 변호인단의 판단에 의해 광고를 낸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면서 광고를 냈고, 동아일보는 자체 판단으로 하여 광고를 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피고인이 선거법을 처음부터 위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광고를 냈다고 판시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승복하려 하겠습니까? 피고인은 목적범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2013.8.30.
피고인(항소인) 지만원  

 

서 울 고 등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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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좌익검찰과 국정원의 법정싸움, 희대의 구경꺼리 지만원 2013-08-26 10531 293
4672 벼랑위에 걸친 바위, 언제 구를까? 지만원 2013-08-26 10980 339
4671 제주4.3사건, 그 진실을 말한다(동영상 4부) . 비바람 2013-08-25 9478 79
4670 9월 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다시 초대합니다. 지만원 2013-08-25 9115 155
4669 제주4.3사건 추념일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비바람) 비바람 2013-08-25 9899 92
4668 어용 방통위의 5.18북한군개입 논쟁 원천봉쇄(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3-08-25 8572 185
4667 민주당 행태, 북괴 깡패집단의 전술과 '붕어빵'이다.(김피터) 김피터 2013-08-25 7893 155
4666 채동욱 검찰총장은 하루속히 용퇴해야(李法徹) 李法徹 2013-08-24 7939 150
4665 DMZ의 평화공원화 추진절차, 정상궤도 벗어나 지만원 2013-08-24 865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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