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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강철환에 대한 신문사항(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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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7-16 09:05 조회5,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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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일 7.21. 오후 4시-6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625법정)

 

                         증인 강철환에 대한 신문사항

 

                             신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공유되기 어려운 다소 생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후 피고인이 신문하는 내용에 대해, 재판장님, 검사님, 변호사님 그리고 증인께서, 혹시 피고인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이 피고인 권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문사항의 첨부1쪽 사진 두 컷은 질서가 없었던 1980년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질서를 갖춘 상태에서 촬영된 단체사진이고, 집합한 사람들은 사망자명단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은 한 개의 장면을 다른 각도, 다른 시각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 분석가 필명 노숙자담요는 이 두 개의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붉은색과 주황색을 표시했습니다. 붉은색은 현재 북한에 있는 인물이고, 주황색은 현재 남한에 와서 TV 등에 출연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탈북자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진에는 남녀노소가 혼합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진을 북한이 촬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당시의 광주현장에 대한 촬영 주권이 북한에 있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광주현장을 촬영한 42분 분량의 동영상(광주 비디오)이 확보돼 있는데, 거기에는 1980년 조선기록영화소가 광주상황을 촬영해 편집했다는 붉은 자막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첨부 1쪽 두 장의 사진이 당시 우리나라 정부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선전 선동하기 위해 연출한 무대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에는 언론 등에서 유명해진 탈북자들 50여 명의 얼굴이 있고, 그 얼굴 하나하나에 대해 영상분석이 제시돼 있습니다. 50명 중 12명이 이 사건 고소자들입니다.

 

첨부의 2~3쪽 사진들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980521, 오후 5, 광주를 지키던 계엄군이 수십만 시위대에 포위됐다가 구사일생으로 광주시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 광주시민들은 무법천지가 된 시내에 나가지 못하고 대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총알이 마구 시내를 날아다닌다는 소문에 광주시민들은 어린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쪽의 위 사진을 보시면 남녀노소들이 아이를 업고 안고 손잡고 나와 질서 있는 모습으로 집단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이들 질서 있는 북한 집단은 첨부 2-3쪽에 나타나 있듯이 이른바 시체 장사에도 동원되었습니다. 첨부 3쪽 아래 사진을 보면 3살 정도의 아이가 있습니다. 노숙자담요는 그 아이가 장성택의 딸 장금송이고,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을 탈북자 강명도라고 판독하였습니다. 장성택은 물론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김정일의 첫 부인 홍일천, 김일성의 사촌여동생 김정숙 등 이른바 로열패밀리는 물론 당시 북한의 2인자라는 대남사업부장 김중린도 현역 부장 신분으로 온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북한식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광주에서 실증된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적지의 깊숙한 후방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 아녀자들을 수백 명씩 투입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유병현 회고록에는 이 때 합참의장이 해군총장에 명령하여 전남해안 해안 감시 부대를 전북 변산반도 이북으로 이동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일반 여객선으로 대량 수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 지휘부가 이렇게 이상한 이적 행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25발발 직전에도 수상한 지휘가 있었습니다. 군번 1번 이형근 대장 회고록에는 ‘10대 불가사의라는 제목으로 군을 간첩이 지휘했다는 의혹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과 남녀노소를 짜임새 있게 구성한 이유는 그들을 가족 단위의 광주시민으로 보이게 하여, 국군을 살인집단으로 세계만방에 모략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고 600명의 특수군의 사전 정찰활동을 위장시키기 위한 들러리로 삼기위한 것이었다고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4-5쪽 사진은 살인기계로 훈련됐다는 북한특수군의 일단입니다. 6쪽은 광주현장사진 한 장 속에 있는 29명이 최근 김정은과 함께 촬영된 한 장의 사진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이 노숙자담요의 분석입니다.

 


이상은 피고인이 왜, 증인을 포함한 50여 명의 탈북자들을 광수명단으로 발표했느냐에 대한 공익적 동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1.노숙자담요는 첨부 7쪽에 붉은 원으로 표시한 인물을 증인이라고 판독하였는데, 증인은 1980년 당시 12살로 요덕수용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올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하 91개 질문 생략 

 

2022.7.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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