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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녹취록 관련 여적죄 고발장(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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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6-23 00:21 조회11,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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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발 장 (초안)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등

피고발 존재
1. 여적물 ‘10.4공동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2. 문재인(전 노무현 청와대비서실장)
3. 김만복(전 국정원장)
4. 이재정(전 통일부 장관)
5. 백종천(전 청와대 안보실장)
6. 김장수(전 국방장관, 현 청와대안보실장)
7. 김관진(전 합참의장, 현 국방장관)
8. 이명박(전 대통령영)
9. 이상호(현 서울지검 공안1부 주장검사)

                                       고 발 취 지 

1. ‘10.4공동성명’은 여적죄인인 노무현과 노무현의 여적음모에 가담한 ‘피고발 존재’ 2,3,4,5,6,7 등에 의해 저질러진 여적물이며, 여기에는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집단에, NLL근방에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국역을 설정하여 사실상 북괴에 국토를 양보하헸다는 노무현 일당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공동구역은 평범한 역할을 하는 일반의 국토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급소에 해당하는 영역인 것이며, 이 두 구역에 위장한 북한 전투력을 허용하기로 적장과 함께 모의 합의한 것은 분명한 여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문제의 녹취록이 사실상 거의 다 노출되었고, 그 노출된 대화록의 내용에는 노무현은 속국의 장임을 자처하면서 적장인 김정일을 종주국의 장으로 섬기는 형태로 예를 갖추었다는 사실이 들어 있고, 노무현이 적장에게 했다는 여적의 표현들이 들어 있으며,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도돼 있습니다. 

“이 신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당신의 적이자 이 노무현의 적인 미국에 대적했습니다. 당신에 반대하는 남한 국민을 선동하여 미국을 제1의 주적으로 인식하도록 해놓았고, 핵을 핵심무기로 선정한 당신의 강성대국을 변호하기 위해 남한 대통령직을 십분 발휘하였으며, 당신께서 그토록 열망하신 NLL 파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남한국민을 속이기 위해 NLL를 기점으로 커다란 두 개의 원을 그려 그 하나에는 ’공동어로구역‘이라는 이름을 그럴 듯하게 붙이고, 다른 하나의 원에는 ’평화구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귀하의 군대가 서해5도에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인천 하구에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점령을 위한 교두보는 확보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여적 대화의 결과로 작성된 10.4성명은 여적문서로 정식 규명되어 역사에 남겨야 할 것입니다.  

2. 피고발 존재 2,3,4,5,7은
여적범행을 사전 준비하기 위한 2007.8.18 대책회의에 동참하여 여적모의를 하였습니다. 피고발 존재 3,4,5는 2007.10.3 북한 백화원에서 노무현과 함께 여적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 존재 3,4,5는 간교하게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에 비빌회담 자체가 없었으며, 비밀회담 내용을 담은 녹취록 자체가 존재핟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발 존재2는 대선 유세를 통해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녹취롣 존재를 적극 부정하고, 녹취록 존재를 폭로한 존재들을 행해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역적죄를 공모공동한 죄인들입니다. 
 

3. 피고발 존재6의 김장수는 2007.8.18 여적죄 모임에 참석하기 되어 있었으나 대신 함참의장인 김관진을 보내 역적모의에 참석케 하여 간접 모의하였으며 2002.10.2-4일간 여적죄인 노무현을 수행하고 평양에 갔다가 돌와와서는 여적문서인 10.4선언에 따라 2007.11.29, 인민국 차수 김일철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 합의하여 역적문서에 따라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는 또 다른 여적 문서에 합의하였습니다.  

4. 직무유기죄: 이명박은 이 역적행위가 속속 드러난 ‘녹취록’ 원본을 접하였고, 이를 공동으로 독해한 청와대 참모들의 공개 건의를 뿌리치고 노무현의 여적행위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해치는 방향으로 직무를 유기하였고,

공안검사 이상호 역시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상호는 그의 본분이 이적행위를 감시-적발-기소해야 하는 것임에도 여적문서를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고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음이 보도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추가고발대상자: 2007.11.29, 인민국 차수 김일철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 참가하여 NLL포기에 합의한 팀 일동
수석대표 김장수(국방장관)- 대표 정승조(국방부 정책기획관)-박찬봉(통일부 상근회담대표)-조병제(외교통상부 북미국장)-문성묵(국방부 북한정책팀장)  이에 더 추가하여 2007.11.16. 남북총리회담 역적 문서에 서명한 한덕수(국무총리)-이재정(통일부장관)-서 훈(국정원 3차장)을 더 추가 고소항 것임.

                                         고 발 사실  

1. 피고발 존재1의 범죄: 증1.2.3 

2. 피고발존재 2의 범죄: 증4,5,6 

3.피고발존재 3,4,5,의 범죄: 증7,8 

4. 피고발 존재 6, 7의 범죄: 증9,10 

5. 피고발존재 8의 범죄: 증11 

6. 피고발 존재 9의 범죄: 증12,13

 

 

증거자료

.
.. 

2013.6.

 

고발인 및 단체:  모집 중

 

 

2013,6,2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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