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5.18재판 대법원 어둠의 자식들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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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6-14 19:46 조회9,41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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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5.18재판 대법원 어둠의 자식들
빈 깡통, 멍청이, 무 개념 정치꾼, 민주화 교주 김영삼이 제 살길 찾자고 엉겁결에 저질렀던 5.18특별법 제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관으로 최고의 영예를 획득했던 비겁하고 타락한 逆賊 대법관들이 자신들을 그 자리까지 키워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짓밟았었는지, 그 유치한 대법관들의 5.18재판 판결문을 잘 음미해 보면 이 글을 쓴 나의 분노를 이해 할 것이다. 그런 대법관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면 저승에 가기 전에 양심선언 하라.
1997년 대법원 판결문 제3장 5.18내란 등 사건 부분 중 ‘1, 가. 국헌문란의 목적 (2)’ 첫 단락은 2심 판결을 이렇게 인용하고 진술한다:
(2) 시위진압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가 ------------------------------중략---------------------------------------,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하략--------------------------------------
(1997.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작자들이 기술한 표현을 따져보자.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고 그들을 강압으로 분쇄하는 것은 국헌문란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주시민들의 시위행위를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했던 국군은 국헌문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이 언제 무슨 근거로 5.18광주시위대에게 헌법수호 세력이라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는가? 1997년 5.18재판을 감행했던 대법관들이 제멋대로 판결한 그 황당하고 반 헌법적인 판결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사법부 自殺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그 대법관들은 逆賊으로 낙인 찍어야 마땅하다. 이상.
2013. 6. 14.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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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스님의 댓글
만토스 작성일
1997년 5.18재판 3심 대법관들:
재판장: 윤관, 주심: 정귀호, 판사: 이용훈,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임수,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