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송선태-정규재-이영훈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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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26 21:21 조회3,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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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송선태-정규재-이영훈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위 고소/고발장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66쪽입니다. 7월 5일, 프레스센터 행사를 끝낸 7월 8일(금) 오후 2시, 교대역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청 사이에 있는 ㄷ자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한 후 제출할 것입니다.
피고소/고발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동욱
2. 송선태
3. 차복환
4. 이영훈
5. 정규재
6. 5.18진산조사위원회
7. 이승만tv
8. 정규재tv
9. 5.18기념재단
고소/고발 취지
위 피고소/고발인 1~9에 대해서는 형법 제309조 2항,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①항의 범죄혐의가 있고, 피고소/고발인 1,2,6,9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법 제123의 범죄혐의가 있습니다. 조사하여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
형법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고소/고발장 결론
1. 이동욱, 이영훈, 정규재는 공모 공동하여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악의적으로 훼손하였고, 연구 및 연구결과 확산 업무를 훼방하였습니다.
2. 송선태와 차복환은 공모 공동하여 위계를 꾸며 국가와 국민을 능멸-기망하고,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며, 연구 및 연구결과 확산 업무를 훼방하였습니다.
3. 광주시장과 5월단체들이 2013.5.24.에 결성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그 위원장 송선태는 661명 광수의 아이콘인 1광수를 조작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이강갑을 내세워 1광수라고 했습니다. 영화감독 강상우와 영화제작팀은 1광수를 찾아내기 위해 4년 동안 남쪽지역을 훑었고 그 결과를 2019.5.13. 개봉된 영화 [김군]에 담았습니다. 김군을 자주 보았다는 막걸리집 부녀의 증언이 1광수의 정체를 설명했습니다. 1광수는 광주천 다리 밑에 천박을 쳤던 양아치집단 중 한명이었는데 이름은 모르고 성은 김씨, 사태 진압 후 종적을 감추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구체성 있고 믿을만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5.18조사위원회와 송선태는 2022.5.3. 이를 뒤집고, 당시 18세의 김종철이 1광수라 보도했다가 10일 만인 2022.5.12.에는 말을 바꾸어 차복환이 1광수라 하면서 지만원의 연구가 엉터리라고 방송하였습니다. 노숙자담요는 시범적인 영상분석을 통해 차복환은 절대로 1광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지만 송선태와 차복환은 영상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송선태와 차복환의 설명에는 이 두 사람의 시도가 위계였다는 점이 폭로돼 있습니다.
4.‘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이동욱은 지만원의 연구결과를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① 지만원이 오로지 [보랏빛 호수]만을 가지고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놓고 ② 그 [보랏빛 호수]가 근거 없는 하위사실로 쓰여진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 부각시키기 위해 그 저자와 주인공을 조사실 밖인 성남시 모텔로 밤중에 불러내 공갈-협박-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인공 정명운은 굴복하여 허위자백을 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작가인 이주성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이동욱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5. 5.18기념재단은 5.18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겨우 지만원의 인격을 살해하려고 온갖 허위사실을 지어내 방송하는 이동욱을 불러 5.18기념재단 간부들을 모아놓고 81분 동안 16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발표케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만원 등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과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고발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6. 무엇보다 위 10명의 피고소/고발인들은 고소/고발인들이 2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 발표한 [북한의 남침행위]를 온갖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적극적 매너로 감추어주는 이적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고소/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 주장을 탄핵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42개 증거 모두를 다른 증거들과 논리로 탄핵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모든 피고소/고발인들은 공모공동하여 [북한군 개입]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5.18진상규명법’이 시한으로 규정한 금년에 발행 예정인 ‘5.18정부보고서’에 기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모략을 하였습니다.
7. 이 사건을 바쁜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하는 이유는 경찰에 5.18유공자 자손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공정한 처리를 받기 위함입니다
2022.6.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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