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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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27 22:03 조회4,9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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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목: 5.18기념재단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범한 36개 범죄사실 고소/고발
고소/고발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일시:2-022.7.8(금) 오후 2시
기자회견 장소: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후문과 후문사이
고소/고발인: 5.18연구회 소속 지만원 외
피고소고발인: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규재tv, 이승만tv, 송선태, 차복환, 이동욱, 정규재, 이영훈, 5.18기념재단유튜브 (10개 객체)
관련 법조
형법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사실의 요지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이라는 특정인물을 이념의 적으로 규정하고, 지만원 등의 문헌연구 내용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세 차례 고소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언했다. 이후 고소/고발인들이 광수661명을 발표하자 5.18기념재단은 그 중 15명을 지정하여 “네가 광수라고 우겨라”며 18명의 변호사집단으로 하여금 지만원을 소송하게 했다.
서울지법 8-3 형사항소부 재판장 김예영은 “지만원이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50세 남성 홍 아무개라고 지정한 것은 바로 광주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18세 백 아무개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판결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고, 광주법원 판사들은 이자 포함한 손해배상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고무된 5.18기념재단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동욱이라는 학력 미상, 육군 중사 출신을 내세워 그로 하여금 이승만tv, 정규재tv, 5.18기념재단 유튜브방송을 통해 모두 36개의 허위사실을 방송케 함으로써 고소/고발인들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고, 이들의 연구 및 계몽 업무를 지대하게 훼방하였으며 국민세금과 공공기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고소/고발인들의 권익을 침범하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고소/고발인들이 2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 발표한 [북한의 남침행위]를 온갖 허위사실을 동원하여 적극적 매너로 감추어주는 이적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한 고소/고발장은 A4지 70장에 이른다. 공명정대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고발장을 1,000권의 책자로 인쇄하여 세미나 행사장 등을 통해 배포할 것이다.
2022.7.8. 고소/고발인 일동
2022.6.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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