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국가운명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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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30 21:38 조회3,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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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국가운명의 열쇠
애국의 진수인 이것을 부인하면 애국자 아니다
증거 남기지 않으려던 북한의 기도비닉 게릴라 작전, 42개 꼬리 남겼다
5.18은 제2의 6.25였다. 6.25는 선전포고 없는 기습남침이었다. 5.18 역시 선전포고 없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을 제1의 준칙으로 한 게릴라전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2008년, 사태 28년 만에 북한이 남긴 증거들을 잡기 시작하여 42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42개의 증거를 찾아냈다. 이 42개의 증거에 대해서는 광주도, 좌익도, 사법부도 반대증거나 반대논리를 제기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5.18을 북한이 저지를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냈다.
광주에서 사망한 광주인들 그리고 계엄군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광주인들은 대부분 광주에서도 천대받던 하층계급이거나 10세 전후의 아이들이었다. 이른바 양아치 계급에 해당하는 부나비들이었다. 이에 희생자와 참여자들에 대한 성분분석은 1982년 북한 조국통일사가 발간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제600쪽에 자세히 분석돼 있다. 이 북한의 분석은 필자가 원천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상황일지에 기록된 시위대의 전술행동과 그를 뒷받침하는 수백 장의 현장 사진들은 이런 양아치 계급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20사단의 행군 시간에 대한 정보는 극비정보인데 300명의 어깨들이 이를 사전에 알아가지고 하루 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5월 21일 매복해 있다가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를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프차 등 14개의 지프차와 M16 소총, 판초우의, 무전기 등을 탈취하여 인근의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갔고, 09시에는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또 다른 300명이 합세하여 4대의 장갑차와 374대의 군용트럭을 몰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하고, 도청와 고아주공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소총 사격 훈련을 하였고, 도청 지하에 2,100발의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조립해 놓고 계엄군에게 광주시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간첩수 170명을 포함해 2,700명의 수용자를 해방시켜 폭동의 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시키기 위해 광주교도소를 6회 공격했다. 이 야간 공격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겠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인명했을 것이다. 필자는 청주에 5월의 광주에서만 있었던 대량시체 포장방법으로 포장된 430구의 유골이 북한군 유골일 것으로 별도 분석해 놓았다. 이런 행동은 작전의 난이도에 있어 이스라엘의 엔터베 작전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만큼 고도의 특수 공작 작전에 속한다. 군사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명백한 북한의 전쟁범죄 행위를 놓고 좌익과 광주는 광주의 양이치 계급과 코 흘리는 10세 전후의 아이들이 이룩한 거룩한 민주화운동이라 선전하면서 당시의 대한민국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모략하는 반면, 북한의 전범행위를 감추어주고 있다. 북한과 공조하여 국가전복 폭동을 일으켜놓고, 그 폭동을 진압한 군과 국가를 반인륜적 살인집단으로 몰아오면서 성공행세를 해 온 것이다. 이것이 북한과 그를 추종하는 좌익들의 전형적인 모략전 수법인 것이다.
좌익세력이 미국, 맥아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격하하는 이유
해방직후부터 이 나라 역사기록 주권을 장악해온 집단은 좌익이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승만, 박정희와 전두환을 ‘악’으로 규정했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정의’로 선전해 왔다. 이들은 영화, 드라마, 서점 등 문화 분야를 장악해 우익 성향의 작품을 문화시장에서 몰아내고, 오로지 좌익들이 만든 문화물들만 공급해왔다. 우익 애국세력이 광화문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들은 좌익세력의 깊은 뿌리와 세도를 막아내기에는 한참 역부족이다.
좌익세력이 미국, 맥아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집중해서 ‘악’으로 선전하는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정의’의 세력은 오로지 민주화세력밖에 없다는 것을 주입하기 위해서다. 그 민주화세력의 중앙에 5.18이라는 마그마가 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낸 제1성이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을 5.18공화국으로 만들어 5.18식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5.18헌법, 5.18공화국 만들려는 이유
지금도 광주가 5.18마패를 들고 나서면 대통령도 사법부토 경찰도 상대에 항복하는 강아지처럼 벌렁 눕는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5.18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는 말을 하면 직장까지 찾아가 인사권자를 협박하여 몰아내고, 판사 앞에서도 집단 폭행을 가하고, 폭행을 제지하려는 경찰까지 마구 공격한다. 세계에서 경찰이 폭도들에게 매를 맞고 불구가 되고 죽어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5.18공화국의 모델이다. 한 마디로 적화통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국민을 주먹과 법으로 탄압하고, 공권력을 유린하는 그들만의 람보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5.18이 소리 없는 게릴라 침략전이었다는 사실도 중차대한 사안이고, 대한민국을 5.18공화국으로 변신시키겠다는 것도 중차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 두 개 사이에는 긴급성과 생존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이 건재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북한을 전범국가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는 성격의 것이지만, 후자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는 성격의 문제다.
분석력의 부족으로 역사를 적에게 내준 전형적인 사례가 5.18역사
2008년 10월, 필자가 18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가지고 연구하여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4부작 역사서를 썼다. 그 수사기록의 원천은 어디인가? 충돌의 현장 상황을 정리한 군 상황일지이고, 경찰의 상황보고였다. 이런 원천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계엄사령부의 분석관, 보안사 및 안기부 분석관들이었다.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당시의 분석관들은 북한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28년 이후의 필자는 옛 분석관들이 정리한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인식했다. 역사를 북에게 빼앗겼던 것은 바로 정보분석관들의 수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좌익들의 ‘역사뒤집기’는 바로 이 분석의 취약점에서부터 시작됐다. 역사가 ‘분석’의 공간에서 ‘정치집단’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된 분수령이 바로 당대 분석관들의 분석력 부족에 기인했던 것이다.
과학이 없던 공간, 5.18을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개명한 것은 정치집단의 흥정물
1988년 2월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1988년 5공청문회와 광주청문회가 열렸다. 증거는 가공한 것들이었고, 광주에 유리한 말을 하는 자들만 증언대에 초대됐다. 거짓의 강도가 강할수록 박수를 받았다. 이때부터 기자들은 상상력으로 기사를 써댔다. 전두환 머리에 뿔이 날렸고, 전두환과 이순자는 악의 화신으로 묘사됐다. 여기에 간첩들의 공작이 작용됐을 것이다. 여기에 전라도 특유의 엄살과 눈물과 감성과 분노의 쇼가 오버랩 됐다. 그야말로 전라도 판 한풀이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의 원인은 오바마의 아이디어와 이니시어티브에 의해 북한 소행인 것으로 증명됐다. 행정부 단위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보낸 과학자들과 국내 과학자들을 끌어 모아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니까 정치꾼들과 좌익들이 난장판을 벌일 수 없었다. 반면 2014년의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박근혜 행정부가 행정부 단위에서 이명박이 취했던 과학적 이니시어티브를 취하지 않았다. 과학을 떠난 ‘사고의 이슈’는 정치꾼들과 협작꾼들의 난장판 세계로 넘어갔다. 5.18도 마찬가지다. 1980년 바로 그때에 분석관들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됐더라면 5.18역사가 지금처럼 난장판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다.
1988년 4월에 치러진 제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야당의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노태우는 1990년 꼬이는 정국을 3당 합당으로 돌파하려 했다. 합당에 응한 김영삼은 스스로를 민주화의 화신임을 자임하면서 인기를 상승시켜가고 있었다. 이런 김영삼이 노태우에게 합당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5.18을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개칭해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연구나 사법심리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흥정의 산물이었다. 반면 김영삼은 5공의 5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5.18을 다시 재판한 것은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한 김영삼의 장난질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이 노태우 비자금 4,000억을 폭로했다. 10월 27일,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자기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김영삼을 때려잡기 위한 고도의 정치 술수였다. 이에 여론이 들끓었다. “노태우가 정적인 김대중에게까지 20억이나 주었다면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에게는 얼마를 주었겠느냐, 실토하라” 김영삼이 막다른 코너에 몰렸다. 김영삼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김영삼은 5공의 5자도 꺼내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했다. 자기에게 날아오는 화실을 전두환에게 돌린 것이다.
“저 전두환 노태우 이자들, 12.12로 권력을 찬탈해서 5.18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살인마들이다. 당장 구속하라” 이 무법자의 말이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5공청문화와 광주청문회 그리고 전두환 측근들의 비위 사실들로 인해 형성된 국민 정서의 정곡을 찔렀다.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받은 수천억 원(후에 노태우 회고록은 3,000억원이라고 명시)에 대한 공격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여론은 전두환과 군사정권으로만 몰렸다.
재심절차 밟지 않고 다시 판단한 첫 사례 (기판력 유린)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음모 폭동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은 어떻게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유린하고,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는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재심사유도 없었기 때문에 재심과정을 거칠 수 없었다. 그래서 재심 절차를 회피하고 5.18을 다시 재판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 5.18특별법(1995.12.21.)이었다. 5.18특별법이 위헌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5:4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표결했다. 하지만 위헌을 주장한 사람이 6명이 되지 않아서 5.18특별법이 강행된 것이다.
김영삼-권영해-권정달-홍준표의 반국가 공작
일단 전두환-노태우 등을 감옥에 넣고 나니 전두환에게 뒤집어씌울 죄를 만들어 내야 했다. 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김영삼이 감옥에 가야 했다. 여기에 검은 공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당시 이 나라에서 공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안기부장 권영해였다. 육사 15기 권영해는 같은 동기생인 권정달을 포섭해 전두환에게 뒤집어씌울 죄를 만들어 냈다. 전두환이 미리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집권 시나리오] 즉 집권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창작한 것이다.
1996년 1월 4일, 권정달은 검찰청이 아닌 삼정호텔 1110호실에서 검찰과 함께 전두환에게는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가공해 냈다. 이 집권시나리오는 후에 전두환을 내란죄로 옭아매는데 결정적 올가미로 사용됐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에 한 문구가 있다. “5.17계엄, 계엄을 확대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범위를 넘는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미 집권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의 목적이 머리에 있었다. 내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계엄령은 그 자체로 내란이다.” 이것이 바로 권정달과 검찰이 공모하여 공작해낸 모략공작이었다. 모든 정황들을 조립해 보면 이에 대한 법률적 공작을 제조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였다. 지금까지 광주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5.18의 성역을 호위하는 존재가 바로 홍준표였다.
이 공작에 따라 전두환은 재심 절차 없이 5.18특별법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는 ‘전두환 집권시나리오’라는 조작된 마패에 의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전두환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는데 성공한 김영삼과 권영해는 홍준표에 후한 상을 내렸다. 큰 공을 세운 홍준표는 1996년 초 김영삼의 부름을 받아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곧바로 그 해 4월 출마해 제15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들은 죽기 전에 양심 고백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5.18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북조선 역사로 둔갑한 과정
1981년 1월 23일, 당시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이 배후조종한 내란 폭동이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은 이 김대중의 내란을 전두환의 내란으로 뒤집었다. 수사기록은 동일한데 판사들의 해석이 전반대로 뒤바뀐 것이다. 김영삼 정권에 아부하는 판사, 빨갱이 판사들이 증거 없이 뒤집은 것이다. 그래서 제2심 재판장인 ‘권 성’은 그의 항소심 판결문에 이런 취지의 판결서를 남겼다. “이 재판사건의 잣대는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다. 자연법이 잣대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재판을 한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인민재판이라는 것이다.
1997년 붉은 대법원의 해학적 판결들
판결1. “1980년 정승화가 합수부에서 했던 진술은 고문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다.”
판결2.“정승화가 10.26밤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 한 것은 김재규가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었다고 한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판결3.“12.12 밤, 최규하 대통령은 공관을 경계하는 경비 병력으로부터 공포감을 느꼈고, 밤 9시 30분경에 찾아온 6명의 장군들로부터 공포감을 느껴 자유의사를 상실한 채 꼭두각시가 되어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결재를 해주었다.”
판결4. “12.12는‘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려고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쿠데타 사건이다.”
판결5. “이학봉과 전두환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했다”
판결6. “정승화가 전두환을 합수부장에서 해임시켜 동경사(동해안경비사령부) 사령관으로 전보 발령하려 하자 전두환이 선수를 쳐서 12월 12일에 정승화를 불법 납치하였다.”
판결7.“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판결8.“10.26의 지역계엄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판결9.“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다”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수호한 결집이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10.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판결11.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판결12.“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살인죄의 주범이고, 12.12에는 직접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하뇌동 한 죄가 인정된다”
판결 13.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의 바지였다. 최규하가 재가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의 효력, 여론으로 정지시켜야
전두환은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지휘선상에 있지 않았고, 47세의 2성잔군이었던 전두환은 기라성 같은 선배장군들이 지휘체계에서 결심하는 과정에 그 어떤 강요를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았다. 외형으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전두환과 5.18사이에는 사돈의 팔촌 관계도 없었다. 전두환은 그의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을 수긍했고, 지만원과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의 연구를 공유했다. 당시 보안사나 국정원이 북한군 개입에 대한 현장의 정황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은 차안이 공백인 상태에서 정보요원들을 투입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술회했다. 1980년 5.18에 대한 재판의 근거나 1997년 5.18에 대한 재판의 근거는 일치한다. 하지만 1980년 판사들의 해석과 1997년 판사들의 해석이 뒤바뀐 것이다. 1997년의 판결 내용을 보면 해학 그 자체다. 1981년의 판결에서는 해학적 부분이 전혀 없다. 1997년의 해학적 판결이 이적판결인 것이다.
강탈당한 전두환의 명예를 살려야 국가가 산다
민주화세력을 제압해야 국가가 생존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거지의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산업기반 시스템을 건설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레일 위에 올려놓은 기관차를 가속시켜 한국경제의 꽃을 피웠다. 세 대통령은 다 같이 빨갱이들을 줄기차게 사냥했다. 이들에 의해 사냥 당했던 빨갱이들이 이 세분의 대통령을 철천지원수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탄압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왔다. 박정희 기념사업회도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다. 이제부터 국민은 전두환의 업적을 기리고 그를 향해 빨갱이들이 조작한 모든 모략이 적화통일을 위한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해야 할 것이다. 각계 각 분야에서 제대로 된 학습을 통해 일치단결하여 전국적 계몽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빨갱이 판사들, 지금은 더 극성
빨갱이 판사들의 극성은 1997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있다. 저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전두환에 대한 공격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필자인 지만원만 제거하면 민주화세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광주시잔, 5월단체, 민주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5.18재갈법을 만들고 지만원을 2년 동안 감옥에 넣으려는 단말마의 무리수를 강행한다. 그 무리수의 정도가 얼마 만큼인가는 아래 필자가 아주 최근 피고인 신분으로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총서(북한군 개입과 광수부분에 대하여)가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5.18기념재단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협작꾼을 고용하고, 유튜브 방송인들은 물론 KBS 등 유력 방송국들과 언론들을 동원하여 필자의 연구를 희화화시키고, 36개 범죄사실로 지만원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연구 및 전파 업무를 방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불법 남침 범죄를 은닉시켜주려 해온 행위에 대해 5.18에 연구회와 뜻을 함께 해온 일부 애국국민들과 함께 80쪽에 이르는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였다. 이 고소/고발장은 7월 8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될 것이며, 제출 전에 서울중앙지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소/고발장은 별책으로 작성되어 본 세미나장에서 그리고 기자회견 등 여러 기회를 통해 널리 배포할 것이다.
상고이유보충서
(북한군 개입과 광수부분에 대하여)
사 건 2022도32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 고 인 지만원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보충 취지
1) 원심은 헌법 제22조가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침탈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입니다.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헌법 제22조가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침탈했습니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총 12권의 5.18관련 역사서적을 출판하였고, 이 책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계몽용 책자들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출판한 4부작의 5.18 역사책 [역사로서의 5.18]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동시에 원심 초기 재판장님의 명령으로 그 책의 주요부분을 요약한 답변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김대령 박사도 북한군이 광주에 개입했다는 수많은 근거들을, ‘광주가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자료들’로부터 집대성하여 그의 저서에 제시했고, 피고인 역시 12권의 출판물을 통해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42개의 정황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들이 명예훼손 목적으로 쓰였는가, 또는 학문 목적으로 쓰였나를 판단하려면 이 책 속의 어느 부분이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쓰였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이 책들에 허위사실로 쓰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를 고소한 사람들이나, 이를 재단하는 재판부 모두가 42개 정황증거들 중 단 1개에 대해서도 그것이 허위사실로 쓰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심은 ‘5.18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역사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학문외적의 엉뚱한 잣대를 사용하여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단정지어 판결하였습니다. 42개의 정황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사법부가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그 판단은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기본 엔진인 ‘공론의 장’에서 각축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명령한 원칙일 것입니다. 공론의 장에 맡겨야 할 학문분야를 국가가 가로 채, 내용에 대한 아무런 논증과정 없이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종결된 부분에 대한 학문은 불법이다“ 이렇게 범죄시 하는 것은, 국가가 학문영역을 침범하는 처사인 것으로,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어울릴 수 있는 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2012.12.27. 대법원은 피고인이 발행한 5.18역사서들이 학문 목적으로 발행되었다는 1,2심 판결을 확정하였고, 2020.11.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고인이 “5.18은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게리라 전이었다”는 제목으로 4시간 동안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학문적 견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은 앞의 판례들과는 정 반대로 “북한군 개입” 표현을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병합된 6개 사건 모두가 ‘북한군 개입은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을 잣대로 하여, 모두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죄판결들의 근거나 논리가 너무나 지나친 언어도단이라서 아무리 사법부의 판단이라 해도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 이 사건에서 상징성과 형량적 측면에서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북한군개입과 광수’ 부분에 대해 추가 보충하고자 합니다.
2. 보충 내용
1) 피고인 일생의 양대 축은 군인과 학문입니다. 피고인은 특히 1966년 육사를 졸업한 직후인 1967년부터 71년까지 44개월 동안 베트남전에 전투요원으로 참전하여 대-게릴라전을 수행하였기에 5.18의 현장을 북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라고 직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1980년 미 해군대학원에서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에는 수학공식 2개, 수학정리 6개, 미 항공모함 수리부속 최적 적재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발명하여 한국의 위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바 있습니다.
2) 5.18에 필이 꽂혔던 피고인은 1980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면서부 5.18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전두환 관련 내란사건에 대한 재판 및 수사 기록 18만 쪽을 당시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입수하여 5.18관련 사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수사기록으로 본 12.12아 5.18]이라는 제목의 4부작 1,720쪽 분량의 역사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북한문헌, 5.18기념재단 문헌, 통일부 문헌 등을 가지고 5.18의 진실을 연구하였고, 그 연구를 12권의 저서에 담아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저서들에는 위 결론을 뒷받침하는 42개의 정황증거가 담겨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42개의 정황증거 모두를 증거와 논리로 무력화시키지 못하는 한, [북한군 개입]은 학설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편타당한 상식이고 논리일 것입니다.
3) 피고인의 연구결론 그대로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면 논리상 광주 현장을 촬영한 사진 속 인물 상당수가 북한의 얼굴이어야 했습니다. 재미교포 영상분석 전문가 필명 [노숙자담요]는 영상분석의 시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661명의 북한얼굴(광수로 명명)을 광주 현장사진에서 발굴하였습니다. 영상분석 내용에 접근하는 대부분의 네티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환영을 이끌어냈던 이 연구활동이 불법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영상분석 내용을 음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영상분석이 어디 있느냐는 식의 전근대적 편견과 법관으로서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재판부가 영상을 분석해 보니 전문가라는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엉터리”라는 판결로, 영상과학 자체를 무시하고, 그 분석에 공감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백안시하였습니다.
4) 2012.12.27. 피고인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확정받자 몇 개의 종편 방송들이 피고인을 불러 대담프로를 진행했습니다. 1980.5.21. 상황(현역사단을 매복 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 탈취, 370여대의 군용트럭 및 장갑차 탈취, 44개 무기고 4시간 만에 털어 5,400여정의 총기탈취, 5회에 걸친 교도소 무장공격, 2,100발의 TNT폭탄조립)을 소개하자, 진행자들은 “그것은 광주시민이 할 수 있는 행동아 아니라 북한특수군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앞질러 갔습니다. 그 후 4개월여에 걸쳐 2개의 종편방송국이 경쟁적으로 탈북자들을 불러 북한군 개입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광주시와 5월 단체들이 2013.5.24.,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에 소속된 18명의 광주 변호인단이 피고인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민사 및 형사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큰 사건이 ‘광수’ 사건이었습니다.
5)피고인은 2008년에 1,720쪽 분량의 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를 출판하였습니다. 5월단체들이 이 4부작에 대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지만, 2012.12.27. 대법원은 1,2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4부작 역사서는 명예훼손 용도로 출판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의견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고소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자 적격이 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2019.2.8. 피고인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진실 대국민공청회에 발제자로 초대되어 4시간 동안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단체 들이 고소를 했지만 2020.11.30. 서울남부지검은 학문적 의견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6) 피고인의 문헌적 연구가 고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광주시장이 주도하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5명의 광주-전남 사람을 동원하여 “당신이 제 몇 번 광수라 하라”고 교사하여, 이들의 이름으로 민형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개의 민사사건은 광주법원이 관할했습니다.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까지도 광주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들 15명에게 이자 포함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 대한 [대법원 1966. 5. 31. 판결, 66마337,결정]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피고의 “현저한 손해”가 고려돼야 하며, 이송여부는 이송으로 인해 발생할 피고와 원고의 손해를 저울질하여 균형 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위 판례를 무시한 것입니다. 첫째, 5.18의 성지인 광주와 피고와의 관계가 적대관계에 있다는 사실 둘째, 피고가 광주에 가면 2016.5.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했던 5.18단체 50여 명에 의한 집단폭행보다 더 무서운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이 2가지 사실은 5.18관련사건을 광주법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피고는 5.18이라는 복잡한 사정을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인에 의해 불충분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광주법원이 5.18관련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위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7) ‘광수’ 관련사건은 두 단계의 판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군 개입]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 ‘현장 사진 속 인물을 북한에서 출세한 김씨라고 지정한 것은 곧 광주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백씨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알리바이가 맞지 않더라도 광주-전남인이 사진 속 인물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이는 무조건 진실한 주장이라고 봐야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북한군 개입]에 대한 판결과 광수에 대한 판결 모두가 다 논리와 상식을 너무나도 많이 일탈한 언어도단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을 소위 학자라는 지식인에게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수많은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놓은 원심 재판부의 강심장에 전율을 느낍니다. 이 부분 판결이 우리사회에서 승복력을 갖는다면 이 사회의 상식과 과학적 논리는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며, 사회는 아비규환의 공간, 카오스의 공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 먼저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판결을 낸 1심은 그에 대한 근거를 5개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① 2013년 6월, 정홍원 총리의 발언(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② 2013년의 국방부 입장(북한군 개입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 ③ 1980.5.9. 미 CIA문서(북한의 군사행동 기미 없다) ④ 1980.6.6.자 CIA 문건(북한이 움직이면 전두환이 이익을 본다) ⑤ 2016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전두환이 북한군 침투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한 발언).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위 5개의 근거가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5.18답변서 43~46). 이에 2심은 1심의 5개 근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대신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유로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현장 사진의 얼굴들은 절대로 북한 얼굴일 수가 없다고 전제한 뒤 ‘광주-전남인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무조건 진실로 보아야 한다’는 언어도단 식 논리를 폈습니다.
9)위 판결문은 국어 자체로 논리를 일탈한 자의적 억지이지만, 판결의 2가지 잣대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는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1997년 판결 등에 의해 이미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이라는 잣대로 그 이후에 발견한 42개의 정황증거는 법원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잣대로 하여 북한군이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미 법률적 역사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형사소송법 제420조의 5항은 재심이유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은 5.18에 대해서만큼은 ‘새로운 증거’를 인정할 수도 없고, 학문적으로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건국의대 이용식 교수는 전남대 5.18연구소의 방대한 자료(검시보고서, 광주시민들의 증언, 이신기자들의 증언)를 분석하여 “도청 앞 발포는 팩트가 없는 유언비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계엄군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금남로 빌딩을 가득 채운 군중을 향해 6개 이상의 옥상들을 사전에 점령한 무장시민군이 단번에 40명을 학살하고 또 다른 40여 명에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곧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지만, 먼저 팸플릿에 담아 많은 국민에 전파하고 있습니다(증271). 이처럼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나서서 새로운 사실을 탐구하는 행위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결:1997년 대법원 판결을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판결의 잣대로 사용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981년 1월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판결하여 김대중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 대선에서 여소야대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는 여소야대라는 딜레마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3당 합당을 획책하였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명칭변경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연구나 사법심리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 흥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이후 민주화 시대를 만나 1997년의 대법원이 1981년의 기판력을 무시하고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그 재판은 재심이 아니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1995.12.21. 5.18특별법을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1981년의 대법원 기판력을 뒤집은 것입니다. 법적 정당성(legitimacy)을 결여한 재판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학문적 의견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이 정치흥정의 산물을 여과 없이 하늘의 명령(divine authority)으로 수용하였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었는데 전두환이 군과 경찰을 투입해 진압한 것으로 내란이라 판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1997년의 대법원은 정치 흥정물을 잣대로 사용하여 전두환에 내란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법리나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 인민재판이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연구결과입니다. 사실 전두환 재판 2심 판결서에는 당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자연법 즉 사회인식법(여론법)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적법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1997년 판결 그 어디에도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이 판결서 맨 앞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열거돼 있습니다. 20개의 판시사항 중에는 [북한군이 개입]에 대한 판시사항도 없었고,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한 판시사항도 없었습니다. 대법관들은 판시사항에 없는 것은 판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한 사실도 없고,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판결한 사실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997의 대법원 판결은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명도 될 수 없고,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데 대한 증명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0) 따라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이미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잣대로 하여,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논리를 일탈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학문적 판단]을 42개의 정황증거에 터 잡아 내렸습니다. 사법부가 북한군 개입이 절대 없었다고 판단하려면 이 42개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와 증거로 무력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런 과정을 도외시한 채, 논리적 이유가 될 수 없는 괴변적 이유를 근거로 [북한군 개입은 절대로 없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학문영역에 뛰어들어 학자를 무시하고, 학문의 자유를 유린한 확실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11) 피고인이 귀원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래의 원심 판결요지가 정상적인 판결인지의 여부에 대한 귀원의 판단입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현장사진 속 인물 모두는 광주-전남인이 확실하다. 광주-전남인 중 누구든 사진 속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에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무조건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40대 고위급 인물 김씨라고 지정한 행위는 광주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18세 백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장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아무개라고 지정한 행위는 광주인 백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백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원심 판결을 각별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판결문이 원심판결의 당-부당을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으로 귀 재판부에 호소입니다. 5.18이라는 주제는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촉매제도 될 수 있고, 최대의 장애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귀원의 판단이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이래를 음미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호남인들은 계엄군을 살인마라 증오합니다. 그런데 계엄군은 억울하다 음지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국가가 광주-호남인의 시각을 국사에 반영하면 이 땅에 계엄군이라는 국군은 살인마라는 주홍글씨를 단 불명예집단으로서의 전통을 가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됩니다. 그래서 거리의 국민들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군비리”라 멸시합니다. 군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훈장을 받은 노인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1개월에 10여만 원에 불과한 국가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매일 깍두기로 끼니를 이어간다는 뉴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압도적인 숫자의 네티즌들이 태극무공훈장을 ‘사람을 많이 죽인 증명서’라며 조롱하였습니다. 국가는 이런 기막힌 현상에 대해 무관심하였습니다. 반면 국가는 5.18유공자들에 대해 너무나 각별하였습니다. 1990년, 5.18유공자가 받은 최고의 보상액은 3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월 1990년 화폐로 420만원씩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이런 보상 받은 사람은 전무합니다.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심사는 대통령이 하고, 대통령이 시행합니다. 하지만 5.18유공자에 대해서는 광주시장이 선정하고 대통령이 시행합니다. 5.18에 대해서는 광주시장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광주가 국가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5.18유공자수가 늘어납니다. 1999년에는 정치인 권노갑을 위시해 177명이 단번에 51.8 유공자로 선정되어 1999년 당시 누적 5.18유공자 수는 5,8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국민들이 보훈처와 광주시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5.18유공자 수와 명단과 공적내용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정치쟁점 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새 대통령이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내건 ‘국민통합’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시민들은 국군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국군은 억울하다 합니다. 국가나 군이나 그 법통(legitimacy)은 연속성(continuity)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군이 살인집단으로 매도되고 조롱감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군에 안보를 위탁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필요성을 국가가 송두리째 부정한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는 국군을 살인마집단이라고 적대시하고, 국군은 억울하다 울고, 국가는 국군에 안보를 의탁해야 하고, 그래서 국기는 국군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고! 이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누가 찾아야 하겠습니까?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민주화 시대의 개막 이후 이제까지의 국가는 국가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방기하고 무조건 광주 편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치사하고 무책임하였습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멸시-조롱받는 국군에 무슨 사기가 솟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국과 이런 국민을 향해 목숨을 바칠 사명감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해결점이 바로 북한군 개입인 것입니다. 154명의 학살당한 광주시민 대부분을 금남로 등 계엄군이 없는 지역에서 학살한 집단은 국군이 아니라 바로 북한군이었다는 사실을 광주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어야만 국군의 명예가 회복되고, 광주와 국군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 론
1.광수부분 원심 판결은 사법부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본 5.18관련사건은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남침했는가를 따지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이념과 지역감정이 대립하는 전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제는 민주주의의 동력인 공론의 장에 맡겨둬야 할 성질의 것이지 사법부가 개입하여 아무런 논리나 증거 없이 연구내용을 허위사실로 뒤집어도 되는 성격의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부가 학문영역에 뛰어들어 학자의 권위와 명예를 침탈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3. 이 사건은 5.18을 성역화 하는 광주시장이 주도하고, 광주의 338개 단체와 그 지역의 변호인들을 조직하고, 피고인을 점 목표로 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선포함으로서 시작된 소송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소송이며,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념의 대척점에 서 있는 피고인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밀 불법남침 사실을 가려주는 이적적인 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무리를 강행하면서 위와 같이 언어도단의 판결을 강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심 재판부가 법복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억지 판결문을 내놓은 데에는 당해 법관들의 이념과 정치적 색채가 100번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4. 북한군개입 여부를 연구한 출판물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는 학문의 영역이고,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정답]이라는 것을 내놓고, 그 [국가 정답]에 어긋나는 표현을 한 국민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처럼 국가기관인 사법부가 학문 영역과 공론의 영역을 침범하여 학문적 연구결과를 아무런 논증 없이 범죄시하고 탄압하는 것도 지극히 부당한 검열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학문의 장, 공론의 장으로 반환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271. “도청 앞 발포는 팩트 없는 유언비어”(소책자)
202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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