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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방부장관 5.18에 솔직히 답하라(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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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3-05-30 20:00 조회9,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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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방부장관 5.18에 솔직히 답하라

 

 

유신시대의 막을 내리는 1979-1980년 그리고 5.18특별법에 의한 1997년 대법원 판결까지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나열해 보자.

 

1) 1979년 박정희의 유신정권 말기 부마사태 등 반 정부시위 확산.

2) 1979 1026일 박정희 시해사건 발생으로 그의 18년 장기집권 통치가 막을 내린다.

3) 당시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유고에 따라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집권한다.

4) 최규하 과도정부는 1년 후에 직접선거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이양하기로 한다.

4) 1980년 봄,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학생들의 반 정부 투쟁 시위 빈발한다.

5) 김대중과 국민연합의 대 정부 투쟁 극렬화, 최규하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극단적 투쟁한다.

6) 2차 석유파동 발발로 최규하 대통령 중동순방 중 급거 귀국, 전국비상계엄령 선포한다.

7) 1980 517일 김대중 등 재야정치인 및 운동권 등 시위주동세력을 수색하고 구금한다.

8) 1980 518일 광주에서 경찰 및 계엄군과 시위대의 충돌을 시작으로 527일 새벽 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과 윤상원 사망으로 5.18사태 종결.

9) 1980 5.18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김대중 세력에 내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10) 1997 5.18사태를 5.18특별법에 의해 재심,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 내란죄로 처벌받다.

 

 

현직 대통령이 어떤 사유로 인해 사망하든 그것은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비상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1970-80년 대의 북한 김일성은 남한의 혼란기에 대남적화통일의 망상이 극에 달해 있을 때였으니,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적화공작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된다. 이런 시기에 김대중을 위시한 재야 정치집단은 최규하 정부를 퇴진시키려고 청년학생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시위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에 대통령 최규하는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에 맞서 광주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어둠으로 장식해 버린 5.18사태를 일으키고 이를 진압한 계엄군과의 충돌로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며, 1980년 대법원의 5.18에 대한 첫 판결은 김대중 세력에게 내란죄를, 1997년에는 5.18특별법에 의해 두 번째 대법원 판결로 전두환 등 군부 세력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이제 우리는 30여 년 전 짧은 과거의 역사에서 과연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국민들이 단순 명쾌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정치적 법적 판단에 대한 법치, 이성, 합리적 부당함을 지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와 이념적 요건을 논외로 하더라도, 사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가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역사를 들춰 볼 필요가 있다.

 

 

1. 대통령의 전국비상계엄령에 의한 광주 5.18무장폭동 진압이 왜 내란죄에 해당되는가?

 

1980 5월 최규하 대통령의 전국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었고, 그 계엄령에 따라 광주 5.18에서의 불법 시위를 진압하였는데,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최규하 정부의 군부세력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면서도 정작 내란죄의 직접적 책임자인 최규하 대통령에게는 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는가? 5.18광주 세력을 헌법기관으로 못 박은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최규하 대통령이 반란의 수괴가 되어야 이치에 맞는 것이고, 짧은 기간 동안 해방구가 되었던 광주가 대한민국을 통치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2. 1980 5.18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1997 5.18특별법에 의한 판결이 왜 다른가?

 

1980년 대법원의 5.18관련 재판결과는 김대중 세력에게 내란죄를 적용했었고, 1997 5.18특별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은 전두환을 위시한 계엄군에게 내란죄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각각의 재판을 위한 검찰의 조사 내용은 사망자 숫자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것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헌법정신의 기본인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모두 무시한 5.18특별법을 급조하여 헌재 판사 9명 중 5명이 공소시효에 대한 위헌을 투표했었는데도 5.18특별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법치주의의 파괴요, 이성을 잃은 반역자들의 역적행위였으며, 합리적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짓밟아 버렸던 야만적 정치 사법쿠데타였다.

 

 

3. 무기고를 탈취하여 교도소를 습격한 5.18 무장폭도들을 왜 내란죄로 처벌하지 않는가?

 

1997년 대법원이 5.18특별법에 의해 계엄하에서 불법시위대를 진압하는 계엄군을 반란군으로 지칭하고 처벌한 부당함을 논외로 치더라도, 폭도로 변한 시위대가 계엄군 20사단 지휘부를 공격하여 차량을 탈취하고, 국가 방위산업체를 습격하여 장갑차와 트럭들을 탈취한 후, 전라도 지역 38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모두 털어 시위대를 총포로 무장시킨 다음 광주 시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으며, 광주교도소를 5차례나 습격했던 폭동반란 행위를 왜 폭동반란죄로 처벌하고 국민들에게 공표하지 않았는가? 총포로 무장한 시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가 호칭하고 더구나 시위 당사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포상하는 것이 무슨 명목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이상과 같은 의문점들을 대한민국 정부와 5.18을 민주화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면, 5.18사태는 절대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5.18 특별법을 폐기한 후 그 비극적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고 재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1997 5.18특별법에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민국은 21세기에 法治, 理性, 合理라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이 모두 사라진 중세 마녀사냥이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깨어 나지 못한 어둠의 역사로써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비겁하고 교활한 방송과 신문 그리고 정치꾼들이 5.18세력의 굿판에 편승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시궁창에 처박아 짓밟고 있다. 이상.

 

 2013. 5. 30.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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