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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사관 표현에 대한 재판, 왜 5년씩이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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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5-26 13:33 조회12,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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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사관 표현에 대한 재판, 왜 5년씩이나 했나? 

 

필자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 시안을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5.18부상자회 회장 신경진을 포함한 여러 명의 5.18사람들이 이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고,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다. 위 역사관 표현에는 5.18세력이라는 대규모 집단만 지칭돼 있을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이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점이어서 필자의 위 역사관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과잉이고 코미디였다. 따라서 필자는 사건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재판정에 나갔다.  

그런데! 처음에 사건을 맡은 단독판사가 필자에 눈을 들여다보면서 무거운 말을 했다. “피고인은 제 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을 반드시 지정하십시오” 그래도 가볍게 생각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했다. 선임된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역사책이 나오자마자 이를 고소하는 것 그리고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이 재판은 정치재판이라 위험합니다. 피고인이 써주면 충실히 반영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법인의 사무실 로비에는 한겨레신문들이 놓여있었다. 놀란 나머지 필자는 몇 몇 변호사들에 알아봤지만 자신들이 없다고 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 전화했더니 기꺼이 무료변론을 하시겠다했다. 구세주였다.  

첫 번째 단독 재판장이 시일을 질질 끌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돼 갔고, 두 번째 단독판사가 재판을 열었다. 그는 우리 회원들의 방청을 제한하면서 마치 필자가 큰 죄인이나 되는 사람처럼 막 취급했다. 법정에 의자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반만 채우라는 식으로 강경-적대적으로 나왔다. 분위기가 살벌했다.  

서석구 변호인이 진지하게 5.18에 대한 강론을 90분 동안이나 진행하셨다. 차츰 차츰 판사의 얼굴이 풀리더니 나중에는 모두 방청해도 좋다고 했다. 며칠 후 단독판사는 서석구 변호인에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이 재판은 단독판사로는 버거우니 합의부로 가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이에 동의했고, 그 다음 합의부가 구성됐다. 

합의부가 처음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에 대한 인증신문을 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지만 재판 도중 언제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분 나쁜 발언이었다. 그 후 필자는 지금의 ‘솔로몬 앞에 선 5.18’ 의 내용들을 부지런히 발굴하여 책보다 2배 정도 더 두꺼운 답변서와 한 아름 부피의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다. 재판장이 매우 꼼꼼히 읽고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빠진 증거자료 번호까지 일일이 챙겨주었다. 이후 피고인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일선 판사가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사리 분명하고 증거 분명한 답변서들을 읽고 피고인에 유죄를 때릴 수도 없었다. 아마도 재판장은 윗선들과 상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 판결 요지를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결의 요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 수사기록, 북한자료, 북한영화, 통일부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책을 썼다는 것이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쓴 사실을 놓고 명예훼손 행위라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단히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만 유지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만일 필자가 광주에서의 북한특수군 작전개입 사실을, 재판부에 사실로 인식시킬 만큼 답변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실형을 받았을 것이다. 합의부 재판장이 ‘언제라도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면 재판장이 필자에 대해 얼마나 나쁜 선입견을 가졌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에 내려진 무죄선고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사람만 특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5.18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5.18이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5년간의 마음 졸임과 노력으로 필자가 이룩한 성과가 있다면 바로 5.18의 성벽을 허물고 5.18에 대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공간을 쟁취해 냈다는 것이다.

   

2013.5.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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