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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사건 제2심 재판결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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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4-05 14:00 조회11,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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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사건 제2심 재판결과의 의미 

 

오늘 선거법 재판 제2심 재판부가 항소기각을 선고했고, 저는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한 항소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인터넷 공간 외의 공간에서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당시 수많은 신문(종이공간)에는 정동영, 한명숙, 이해찬 등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말을 바꾸었다는 기사들이 도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만 믿고 저는 기자와 제가 차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평등권을 믿고 기자의 글 일부를 간단히 이용하여 주체사상을 바로 알리고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검찰-법원은 ‘기자’는 되고,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등권의 침해이자, ‘누구든지‘에도 위배되는 법집행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와 ’평등권‘만 믿고 기자가 쓴 기사를 일부 인용한 것이 함정에 걸린 것입니다. 법이 함정이고, 법 운용자들이 함정에 빠진 국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 인구와 비인터넷 인구의 차별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시한 없이 선거일까지도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은 물론이고 선거운동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공간을 이용하는 비인터넷인구에는 선거전 6개월 전부터 까막눈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광고에서 “북한헌법 3조 및 8조가 전국에 범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에 은근슬쩍 침투하여 확산되고 있는 주체사상을 경계하라 널리 알렸습니다. 이는 나리를 지키기 위한 호국인의 정당방위 행위입니다. 그런데 법 집행자들은 이를 범죄로 심판하였습니다. 더구나 공안검찰은 국보법을 지키라 만들어준 기구입니다. 공안검사들은 국가를 최일선에서 수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안검사가 선거법을 올가미로 삼아 호국자의 정당방위행위를 범죄로 심판하는 것은 참으로 묵과할 수 없는 막장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상고심에서 이를 집중 거론할 것입니다. 제가 1월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2월5일부터 심의되고 있습니다.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곧 답이 오겠지요. 사건번호는 2013헌바26입니다. 지만원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아침 10시의 선고를 지켜보시기 위해 먼 지방으로부터 여러 시간씩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을 포함하여 무려 40여 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4월 9일 오전11시(중앙지법 서관421호)에는 이희호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법원과 검찰청 사이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애국정신을 실종한 공안검찰을 규탄하는 회견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뭉쳐야 힘이 생깁니다.

 

2013.4.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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